[파이낸셜뉴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본 한 입주자가 안내문 옆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부착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승강기에 '금연건물' 안내문 붙자, 장문의 반박문 쓴 입주인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안내문은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내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이후 그 옆에 장문에 반박문이 붙었다고 한다. 자신을 13층 끝집에 산다고 밝힌 입주민은 반박문을 통해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도 금연구역은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발코니 등 공공의 영역에 한해 제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의 규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냄새가 싫은 것은 본인의 취향이고, 이해하겠지만 금연건물이라서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세대에서 흡연시 처벌한 대한민국 법 없다" 주장 그러면서 "금연 아파트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아래층 6층은 전부 병원이라고 한다"며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 콕 집어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는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08:20:30[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중국인들이 서울 한복판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한 한국인 커플을 집단 폭행했다는 소식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된 것을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줘 알게 됐다"며 "이것은 정말로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분노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은 심한 욕설과 함께 한국인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을 했고, 한국인 여성 역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고 발에 차이기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도 중국 여성이 주변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국내 식당에서 중국인 실내 흡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관광할 때, 기본적인 법을 지킬 줄 아는 인성부터 먼저 갖춰야만 할 것"이라며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영등포구 대림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실내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국인 A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중국인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달아난 일행 5명을 쫓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9 18:26:07[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한 자식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은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쪽지 작성자는 자신이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밝히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작성자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적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담배를 끊으면 될 일”이라며 “역지사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자식 입장에서도 금연을 시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흡연, 층간소음 등은 입주민 갈등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흡연의 경우,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가 층간소음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10:26:35[파이낸셜뉴스] 그룹 엑소의 백현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16일 소속사 아이엔비100은 백현이 6월 마카오 공연을 마친 뒤 스태프와 식사하던 중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는 백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듯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아이엔비100은 "당시 백현과 스태프들은 마카오가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곳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마카오 공연 후 스태프들과 식사하던 중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현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팬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마카오에서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제품의 실내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카오 입국 시에도 전자담배 반입을 금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10:56:47[파이낸셜뉴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구 인근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흡연자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다"라며 "중국인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A씨가 근처 경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내 담당이 아니다"며 다른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 이에 전달받은 연락처로 신고했으나, 20분 정도 지난 뒤에야 경비원들이 도착해 흡연자들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놓고 흡연하던 두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공항 측 대처도 너무 허술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단한 진상들이다" "이래서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거다" "공항 관리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6:21:48[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BBC 등 외신은 “한국은 연예인에게 엄격한 도덕과 행동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BBC 등은 11일(현지시간) 제니 소식을 전하며 “블랭핑크 스타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사과했다”며 “이 케이팝 스타는 연기를 내뿜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얼굴에 연기가 날리자 큰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제니는 브이로그를 통해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제니는 메이크업을 받으며 스태프 얼굴 가까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실내흡연은 불법 아니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니 소속사 오드 아틀리에는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C는 “한국 연예인들은 이런 감시에 익숙하다”면서 “대중은 그들의 도덕과 행동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니는 흡연 탓에 비난받은 최초의 한국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엑소의 디오, NCT 해찬 등도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됐던 사실을 전했다. 이밖에 해외팬들의 반응을 전하며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운다” 등 응원 댓글을 소개했다. 한편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탈리아에서 불거졌다. 이에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공관의 주요 역할이 국가 이익과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2 06:11:48[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9일 가요계에 따르면 제니가 최근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노출됐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그가 바로 앞에 있는 스태프를 향해 연기를 내뿜어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제니 측은 해당 장면을 편집한 뒤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산됐고, 자신을 블랙핑크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제니의 반성을 촉구했다. 급기야 제니의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는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9 17:07:49[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메이크업 중에 연기 내뿜는 모습 포착.."그걸 못 참나" 눈살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과 헤어 손질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그가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영상으로, 현재는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인성 무슨 일이냐", "스태프가 바로 앞에서 일하는데 연기 내뿜는 거 너무 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들 반응 보니 한 두번 피운 게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영웅·지창욱도 실내흡연 논란으로 사과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또 임영웅도 2021년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 한 건물에서 실내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영웅 측은 “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08:08:06[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한 초등생이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올려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벽보를 작성한 이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신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제 아파트도 배기구 갖춘 흡연실을 베란다 한쪽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8:07:55[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하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달'이라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고 운을 띄우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호소문으로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A씨는 전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추가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글은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이 '샷시'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이다. XX 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건달이 자랑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6: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