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한 초등생이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올려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벽보를 작성한 이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신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제 아파트도 배기구 갖춘 흡연실을 베란다 한쪽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8:07:55[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하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달'이라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고 운을 띄우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호소문으로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A씨는 전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추가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글은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이 '샷시'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이다. XX 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건달이 자랑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6:15:04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마포구는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임영웅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1 17:24:28[파이낸셜뉴스] 인기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사과했다. 6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임영웅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중 건물 안에서 흡연했다며 임영웅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많은 분께 상심과 염려 끼친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했다"며 이는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 많은 분께 불편과 염려를 끼쳤다"고 거듭 사과했다. 임영웅도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직접 사과했다. 임영웅은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06 10:20:25[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함께 있는 대기실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흡연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다른 미트멤 자컨에 찍힌 임영웅(다른 미스터트롯 멤버 자체 제작 콘텐츠에 찍힌 임영웅'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게시글 속 영상에는 임영웅이 공연 대기장소로 보이는 곳 한쪽 구석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정동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한 스포츠 매체는 임영웅이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금연장소인 서울 마포구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임영웅이 촬영 당시 쉬는 시간에 건물 내 대기장소에서 돌아다니며 흡연을 했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금연건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이다. 이슈픽팀
2021-05-05 14:05:19남자는 실외에서, 여자는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최은진·이난희·윤시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규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자 2018년 10∼11월 전국의 현재 흡연자 3221명(남 2767명, 여 454명)을 대상으로 흡연 양상과 흡연 장소를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흡연자의 주된 흡연 장소(복수응답)는 건물 외 흡연 장소(71%), 건물 내 흡연실(32%), 길거리(28%) 등 순이었다. 흡연장소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건물 외 흡연실(남 74.0%, 여 51.8%), 길거리(30.3%, 여 17.8%) 등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가정 실내 화장실(여 28%, 남 12.6%), 가정 실내 베란다(여 24.2%, 남 12.8%), 건물 화장실·복도(여 9.3%, 남 7.8%), 기타 가정 실내(여 9.3%, 남 8.0%) 등 실내 흡연 비율이 높았다. 흡연자의 흡연 시작 연령은 남자 19.2세, 여자 19.9세였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일반 담배(궐련) 12.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13.8개비로 조사됐다. 남성 흡연자는 일반 담배(궐련) 사용이 82%,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15.7%였고, 여성 흡연자는 일반 담배(궐련)가 86%, 궐련형 전자담배가 11%였다. 흡연자의 66%는 흡연량을 줄이려고 시도했으며, 본격적인 금연 시도 경험 비율은 46.4%였다. 금연하려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건강 61%, 주변인의 간접흡연 우려 17% 등으로 나타났다. 최은진 보사연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흡연자의 흡연 장소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여성은 지정된 흡연 장소보다 가정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많은 만큼 여성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 #담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13 10:34:19【전주=이승석 기자】오는 3월 2일부터는 전북 전주지역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북 전주시는 18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3월 1일자로 계도기간(3개월)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는 단속기관인 전주시 보건소를 통해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8-02-16 03:55:421.모회사에 다니는 A씨(27)의 사무실에서 언제부턴가 물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공기청정기 때문인 줄 알고 필터까지 청소했지만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알고 보니 냄새의 주범은 부장의 전자담배였다. 부장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와 "연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난다"면서 사무실에서 피웠던 것. A씨는 "흡연자는 전자담배 냄새가 심하지 않다며 실내에서 피워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은근히 냄새가 나 괴롭다"고 전했다. 2.직장인 B씨(38)는 요즘 사무실에서 동료들 눈치를 보고 있다. 동료들이 실내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꿔 동료들 눈을 피해 한 모금씩 피운다. 최근 '연기도 냄새도 없다'며 길거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는 흡연 및 금연지역 가리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간접흡연 노출 위험을 지적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단속의 어려움만 토로한다.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슷한 궐련을 전자기기로 가열하는 것으로, 액상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특성을 섞어놓은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와 BAT의 글로(Glo), KT&G의 릴(lil)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흡연가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총 7190만갑이 반출돼 세수만 1250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통계다.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끄는 것은 '냄새와 연기가 적다'는 점이다. 최근 아이코스를 구매한 최모씨(29)는 "흡연자도 담배냄새는 싫어한다"며 "평소 담뱃재가 옷에 떨어지면 냄새가 심해 불쾌했는데 아이코스는 냄새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비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호소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쑥뜸 냄새, 옥수수수염 태우는 냄새, 누룽지 냄새 등이 난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대학생 김모씨(25.여)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근처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먹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주인이 트럭에서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던 것이다. 김씨는 "아무리 냄새가 덜 난다지만 그래도 냄새는 나는데 음식 먹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간접흡연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일본금연학회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는 소비자가 새로운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일본금연학회 보고서에서는 아이코스가 건강에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포함해 사용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궐련담배와 달리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흡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반 담배와 달리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고 있지만 단속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연기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직원들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kua@fnnews.com 김유아 최용준 기자
2017-11-20 17:29:41#.모회사에 다니는 A씨(27)의 사무실에서 언제부턴가 물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공기청정기 때문인 줄 알고 필터까지 청소했지만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알고 보니 냄새의 주범은 부장의 전자담배였다. 부장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와 "연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난다"면서 사무실에서 피웠던 것. A씨는 "흡연자는 전자담배 냄새가 심하지 않다며 실내서 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은근히 냄새가 나 괴롭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38)는 요즘 사무실에서 동료들 눈치를 보고 있다. 동료들이 실내 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꿔 동료들 눈을 피해 한모금씩 피운다. 최근 '연기도 냄새도 없다'며 길거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는 흡연 및 금연지역 가리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간접흡연 노출 위험을 지적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단속의 어려움만 토로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슷한 궐련을 전자기기로 가열하는 것으로, 액상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특성을 섞어놓은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다. ■냄새 안 난다고?...버젓이 금연구역서 흡연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와 BAT(British American Tabacco)의 '글로(Glo)' KT&G의 '릴(lil)'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흡연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총 7190만갑이 반출돼 세수만 1250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통계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끄는 것은 '냄새와 연기가 적다'는 점이다. 최근 아이코스를 구매한 최모씨(29)는 “흡연자도 담배냄새는 싫어한다”며 “평소 담뱃재가 옷에 떨어지면 냄새가 심해 불쾌했는데 아이코스는 냄새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호소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쑥뜸 냄새, 옥수수수염 태우는 냄새, 누룽지 냄새 등이 난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대학생 김모씨(25·여)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근처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먹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주인이 트럭에서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옆에서 전자담배를 폈던 것이다. 김씨는 "아무리 냄새가 덜 난다지만 그래도 냄새는 나는데 음식 먹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간접흡연 논란 지속..."단속도 어려워" 간접흡연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일본금연학회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는 소비자가 새로운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일본금연학회 보고서에서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해 사용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궐련 담배와 달리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흡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일반 담배와 달리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고 있지만 단속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연기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직원들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kua@fnnews.com 김유아 최용준 기자
2017-11-20 11:05:41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동주택에서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가구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0-18 1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