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됐다.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총 길이 16m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원의 규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동안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꿔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1 11:32: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봄철에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07 10:38:59【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실뱀장어 산란 시기(2-5월)에 따라 낙동강 하구언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 판매, 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실뱀장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척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의 항로상 조업시 해상안전에 저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단속 관련 해상검문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구역 외 조업이나 허가인 외 조업 등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하다 적발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미만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 벌금,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4-06 11:11:57【파이낸셜뉴스 부산】 본격적인 실뱀장어 산란시기를 맞아 해경이 오는 5월 31일까지 낙동강 하구언 일원에서 불법조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언에는 실뱀장어 산란 시기마다 불법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무허가 어선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 등을 이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해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 형사기동정과 파출소에서 정기적인 순찰과 단속 실시해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용된 어구 등은 압수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행위다. 특히 불법포획으로 인한 어획물을 매매하거나 소지 유통한 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에 대해서도 처절한다. 해경관계자는 “해상 검문검색시 무리한 도주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3-05 15:33:56【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지난 5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두 척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58살 이 모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고, 함께 조업을 하던 이 씨의 남편 등 3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두 어선이 조업을 위해 이동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3-06 08:24:0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해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69) 등 2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마리를 10억원 상당에 구매(마리당 약 2000원)해 양식장에서 약 10개월~1년 가량 양식한 후 판매, 총 4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35),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부인(64)과 함께 기업형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봄철(3~5월)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 A씨에게 판매해 고수익을 올린 B씨(52) 등 21명을 검거했다. kapsoo@fnnews.com
2017-07-28 17:44:23【인천=한갑수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해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69) 등 2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마리를 10억원 상당에 구매(마리당 약 2000원)해 양식장에서 약 10개월~1년 가량 양식한 후 판매, 총 4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35),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부인(64)과 함께 기업형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봄철(3~5월)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 A씨에게 판매해 고수익을 올린 B씨(52) 등 21명을 검거했다. B씨 등 21명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속돼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에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07-28 11:00:36[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17 16:01:06【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 홍천강 등 6개 시군에 뱀장어 어린고기 3만 마리가 방류된다. 18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되는 뱀장어 어린고기 3만 마리는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내수면수역의 뱀장어 자원조성과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6개 시군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오는 19일 원주 섬강과 홍천지역의 홍천강을 시작으로 20일 영월 남한강과 평창 오대천, 21일 고성 남천과 인제 소양호에 개소 당 각 5000마리씩 방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로 자연산 뱀장어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뱀장어 어족자원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방류되는 뱀장어는 우리나라로 소상한 자연산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양성한 우량종자로써 자연에 방류할 경우 환경적응력이 뛰어나 향후 뱀장어 자원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뱀장어 방류사업 이후에도 동자개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7-18 12:40: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한다.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때”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화호,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4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12 1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