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을 제외한 항목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0 16:22:17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1.2~1.3%,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이를 최대 0.6%와 0.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빨리 준비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에 이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8:21: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항목 외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04 09:42:45은행은 앞으로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대출을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모범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같은 은행 내의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에는 대출 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 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서혜진 기자
2023-11-29 18:12:50#OBJECT0# [파이낸셜뉴스] 내년 1·4분기 시중은행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단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29 11:40:30[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8일 합리적인 원가 산정과 정부·업체 간 미래지향적 상생 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산원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기존 원가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집계되는 노무비 기준이었으나, 최근 미래 4차 산업의 방산영역 내 확대, 공장 무인화 등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하는 작업에 대한 원가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특히 새로운 원가산정 방식에 대해 "해외 유사장비 가격비교 등 비용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현행 재료비·노무비·경비 위주의 발생원가 기반 가격 결정 구조를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총원가와 이윤이 비례해 계산되는 현재의 원가구조 대신 원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원가 본질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원가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원가는 업체 실비용 보상'이란 특성상 총원가가 절감되면 업체 이윤이 감소되는 현 구조를 큰 틀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08 16:40:10올해 4년제 대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9만5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18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입학금 실비용분(일반대 기준 2017년 입학금의 20%)을 등록금에 반영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30일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3학년도 등록금은 분석대상인 일반대학 193개교 중 176개교(91.2%)가 동결·인하했다. 동결한 대학은 172개교, 인하한 대학은 4개교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제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며 "동결 기조에 동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57만3700원으로 전년의 752만5800원보다 4만7900원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9900원 올라 42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소재지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이 766만7800원으로 비수도권 624만700원보다 높았다. 개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이 779만원, 공학이 725만9400원, 자연과학이 685만원, 인문사회가 597만5800원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132개교 가운데선 114개교(86.4%)가 동결(108개교) 또는 인하(6개교)했다. 전문대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12만63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4500원 증가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은 15년간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향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교로 전체의 8.8%에 불과하지만 이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 수인 6개교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8개 국립대와 동아대·세한대 등 9개 사립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특히 교대의 경우 지원받는 장학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14명 중 56명(49.2%)은 올해·내년 중 인상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기만 할 뿐 대학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김동원 총장은 "십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등록금이 재수학원 등록비보다 낮은 지경이 됐다"며 "아직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학도 있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재정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장학금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5.4%로 2022년 1학기(66.1%)보다 0.7%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20.3%였다. 강사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21.4%)보다 1.1%p 줄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66.4%로 국공립대학 62.5%보다 3.9%p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68.3%로 수도권 대학(61.2%)보다 7.1%p 높았다. 2023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학기 비율이었던 38.8%보다 0.2%p 감소한 수치다. 사립대는 국공립대학보다 소규모 강좌 비율이 높았다. 사립대 소규모 강좌비율은 39.2%로 지난해보다 2.5p 올랐다. 국립대는 36.7%로 지난해보다 0.7%p 상승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4-30 18:23:19[파이낸셜뉴스] 올해 4년제 대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9만5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18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입학금 실비용분(일반대 기준 2017년 입학금의 20%)을 등록금에 반영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4월 30일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3학년도 등록금은 분석 대상인 일반대학 193개교 중 176개교(91.2%)가 동결·인하했다. 동결한 대학은 172개교, 인하한 대학은 4개교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제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며 "동결 기조에 동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57만3700원으로 전년인 752만5800원보다 4만7900원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9900원 올라 42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소재지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이 766만7800원으로, 비수도권 624만700원보다 높았다. 개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이 779만원, 공학이 725만9400원, 자연과학이 685만원, 인문사회가 597만5800원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132개교 가운데선 114개교(86.4%)가 동결(108개교) 또는 인하(6개교)했다. 전문대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12만6300원으로 전년 보다 12만4500원 증가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은 15년간 '제자리 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향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교로 전체에 8.8%에 불과하지만 이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수인 6개교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8개 국립대와 동아대·세한대 등 9개 사립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특히 교대의 경우 지원 받는 장학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14명 중 56명(49.2%)은 올해·내년 중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제재 수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기만 할 뿐 대학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김동원 총장은 "십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등록금이 재수학원 등록비보다 낮은 지경이 됐다"라며 "아직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학도 있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재정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장학금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OBJECT0#한편, 이번 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2022년 1학기(66.1%)보다 0.7%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였다. 강사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21.4%)보다 1.1%p 줄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6.4%로, 국공립대학 62.5% 보다 3.9%p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8.3%로, 수도권 대학(61.2%)보다 7.1%p 높았다. 2023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학기 비율이었던 38.8%보다 0.2%p 감소한 수치다. 사립대는 국공립대학보다 소규모 강좌 비율이 높았다. 사립대 소규모 강좌비율은 39.2%로 지난해 보다 2.5p 올랐다. 국립대는 36.7%로 지난해보다 0.7%p 상승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4-29 15:45:08[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법률구조 지원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하는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4-21 13: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