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 청구와 의료행위 오·남용 논란을 초래했던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원 규모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담을 수치로 담아냈다.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3억1300만건)와 건강보험 청구 건수(4억7600만건)를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그 중에서 721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였다.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357억원이 더 발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4 18:39:01[파이낸셜뉴스] 의료비 과다 청구와 의료행위 오·남용 논란을 초래했던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원 규모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담을 수치로 담아냈다.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3억1300만건)와 건강보험 청구 건수(4억7600만건)를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그 중에서 721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였다.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357억원이 더 발생했다. 2019~2022년에는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으로 지급됐고, 해당 기간의 이중 수급자는 17만9000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중 48%가 향후 발생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공단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가 계속 지급되기도 했다. 연평균 37만여명이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연평균 8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에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4 14:47:21보험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실손보험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2023년(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축소됐다. 손해보험사들의 적자 폭이 4050억원(20.4%) 줄어든 영향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적자(-437억원)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해 99.3%로 1년 전(103.4%)보다 4.1%p 내려갔다. 손보사 손해율이 102.0%로 5.1%p 하락한 반면, 생보사(86.5%)는 0.1%p 상승했다. 손해율은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손해율이 85%를 넘어가면 적자를 보고 상품을 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손보험의 적자 폭과 손해율이 감소한 이유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1년 새 1조8935억원(13.1%) 늘었다. 기존 실손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 등의 영향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5조2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특히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급여 주사제(2조8092억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2조6321억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와 전립선결찰술(438억원)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가 큰 폭 늘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32.2%)과 병원(23.3%)의 지급보험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역시 의원(37.5%)과 병원(28.6%)에 집중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의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40만원)이 3세대(18만2000원), 4세대(13만6000원)의 2~3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실적·손해율 개선이 보험금 누수 방지보다는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해 국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실손 개혁방안에 따라 급여 외래 치료시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 치료는 중증·비중증별로 보상 내용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2 18:16:10[파이낸셜뉴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실손보험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2023년(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축소됐다. 손해보험사들의 적자 폭이 4050억원(20.4%) 줄어든 영향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적자(-437억원)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해 99.3%로 1년 전(103.4%)보다 4.1%p 내려갔다. 손보사 손해율이 102.0%로 5.1%p 하락한 반면, 생보사(86.5%)는 0.1%p 상승했다. 손해율은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손해율이 85%를 넘어가면 적자를 보고 상품을 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손보험의 적자 폭과 손해율이 감소한 이유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1년 새 1조8935억원(13.1%) 늘었다. 기존 실손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 등의 영향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5조2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특히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급여 주사제(2조8092억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2조6321억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와 전립선결찰술(438억원)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가 큰 폭 늘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32.2%)과 병원(23.3%)의 지급보험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역시 의원(37.5%)과 병원(28.6%)에 집중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의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40만원)이 3세대(18만2000원), 4세대(13만6000원)의 2~3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실적·손해율 개선이 보험금 누수 방지보다는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해 국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실손 개혁방안에 따라 급여 외래 치료시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 치료는 중증·비중증별로 보상 내용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2 15:20:49[파이낸셜뉴스] #A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입고 일정을 취소한 후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보험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타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하며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에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지만,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비용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것이다.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29 13:38:3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일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비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공개했다. 급여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한다. '5세대 실손'은 일정기간 이후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 3세대, 4세대 등 약 2000만 실손보험 계약자들이 내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게 된다.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600만명도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실손보험 개혁으로 환자 부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 아닌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보장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고,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여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과 별도로 세제지원되는 ISA(세제 지원 확대 추진중) 및 연금저축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혁으로 보험사 이익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실손보험 개혁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려운 제도 개선보다는 보험 원리에 맞게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따라 위험구분 단위별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연 25%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손해율 회복을 위해서는 평균 17.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7.5%만 인상해 10.1%p(필요인상률의 57.4%)의 손실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13개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 18개사만이 실손보험을 판매중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효과로 실손보험 수지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신규 상품의 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이익이 역대 최고인데 실손보험 적자가 발생한건지. 보험사 이익으로 실손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 증가(6000억원)의 주요인은 자산 운용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1조9000억원)이지 보험손익(-9000억원)이 아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손익에서 매년 적자(지난해 -1조6000억원)가 발생하며 적립액이 적은 상품이어서 투자이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종류가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끼리 상호 부조하는 성격이 보험의 기본 원리다.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은 갱신시 또는 보험사간 경쟁에 의해 그 계약의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이 보험 원리에 부합한다. 만일 다른 보험의 이익으로 실손의 적자를 보전한다면 이는 다른 보험계약자가 실손 계약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상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보험사를 위해 개입하는지. ▲현재의 실손 이용 형태를 상품 설계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현 실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국민의 보험료 증가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 아울러 실손보험 판매중단 또는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최소화 등 소비자 보호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9일 정책토론회 안보다 개혁안이 후퇴한 것 아닌지. ▲개혁의 지향점은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1월 9일 정책토론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된 내용은 중증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개혁의 지향점이 동일하다. 급여 본인부담률 구분 기준을 ’중증·일반에서 '입원·외래‘로 변경한 것은 입원(급여)의 경우 중증인 경우가 많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비급여도 중증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한도를 도입하여 중증 보장을 강화했다. ―잘못된 중증·비중증 범위 설정으로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 의료비의 경우 입원 전체를 중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비중증을 보건당국이 지정한 건보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 여부로 구분하고 있어, 지정 대상 질환이 조정되면 중증범위도 자동 조정되는 구조다. 아울러 중증(건보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 목적 비급여 의료비는 4세대부터 시행중인 사용량에 따른 비급여 할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초기 가입자에 대해 약관변경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표안에서 제외된 이유는.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리 강화와 다른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진행되는 만큼 그 효과를 먼저 살피자는 의견을 반영했다. ―관리급여 신규 도입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실손 상품별 보장 내용 및 관리급여의 도입방식에 따라 다르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급여 자기부담률은 비급여 자기부담률과 같거나 낮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될 경우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낮아진다. 가격 또한 관리급여 신설 후에는 정부가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된 의료비에 대해 실손 자기부담률은 입원시 20%, 외래시 95%(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5%인 경우)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30%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과 비교해 입원시는 자기부담(20%)이 낮아진다. 외래시는 실손의 자기부담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관리급여 도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당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반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관리급여 도입시 진료기준, 수가 및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총액이 늘거나 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급여를 통한 진료기준·가격 등 관리 감독 강화, 신규 실손으로의 전환 등으로 보험금 지급 총액이 감소하고 이를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 ―신규 실손 상품에서 비중증 비급여로서 보장이 제한되는 진료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지. ▲비중증 비급여로 실손 보장에서 제한(면책)되는 항목이 추후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관리급여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 급여로서 실손보험에서 정해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관리급여 자기부담률은 입원시 20%, 외래시 95%(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5%인 경우)이다. ―신규 실손 상품은 언제 출시되는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작업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중증 비급여(특약2) 상품은 신규 상품 출시와 동시에 판매되지 않는다면 언제 출시되는지. ▲의료체계 왜곡 및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강화(관리급여 신설 등) 효과 등을 분석 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비중증 비급여(특약2)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약관변경(재가입) 주기가 최초 도래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출시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계약 재매입에 따른 신규 상품 전환시 재매입 실효성 측면을 감안해 재매입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비중증 비급여(특약2) 가입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1 11:47:18[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개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약 3%, 실손보험료는 30~5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8일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우선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도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의 개혁도 추진된다. 당국은 이번 개혁으로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 1월 정부토론회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생활 밀접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게됐다.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와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도 이뤄진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을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GA 수수료 '1200%룰' 적용 등 제도를 전격 개편해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번달 출시한다.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을 위해서는 새 회계제도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를 비롯해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8%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8 15:03:10[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오는 14일부터 보장 범위와 혜택을 확대 강화한 ‘2025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구민이 상해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장례비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상해 사고와 땅 꺼짐 상해 사고의 경우, 의료비 보장 한도를 15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구민도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30만원 한도 이내, 8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에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자전거 사고 상해 보상 신청이 가능했으나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상해사고 의료비 외 추가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히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2 09:29:49[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2월 오픈 후 1주년을 맞이한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3월 3000명에서 같은 해 9월 1만3000명, 올해 1월 2만100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해당 플랫폼은 주요 보험통계, 시민안전보험 조회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내 주요 정책 보도자료와 전 세계의 신기술과 동향을 안내하는 뉴-테크 트렌드 등 각종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콘텐츠는 차량기준가액 조회 50대 주요 보험지표였으며, 최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콘텐츠는 나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알쓸보험상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회수가 급증했던 '나의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이용자는 해당 메뉴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보장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비교조회' 기능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보장내용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의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부담 없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이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사회재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항공사고 포함), 개물림 사고, 스쿨존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피해 보상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최다 이용 메뉴였던 '차량기준가액 조회'에서는 이용자가 자동차 제작사, 연식, 모델 등을 선택할 시 차량기준가액(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의 잔존가치)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차량기준가액은 본래 목적인 자동차보험 보상 이외에도 주거(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복지(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직자 재산신고 등 여러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장 다양한 정보제공 메뉴'로 꼽혔던 '50대 주요 보험지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험 관련 주요 통계 50종(국민 1인당 연간 납입보험료, 기대수명,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직관적인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지표를 알 수 있으며, 클릭 시 해당 주제의 세부 데이터와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1 17:18:02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된다.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여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현행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연령은 70세, 노후 실손은 75세 이하로 운영되며,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다. 70세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세 이상은 4.4%에 불과하다. 이처럼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으로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장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나머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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