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1조97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이익이 감소하고 손보사 적자 폭이 확대된 결과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판매시기와 보장 구조 등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및 기타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0.4%) 늘었다. 생보사 계약 건수가 8만건 줄어든 대신 손보사 계약 건수가 22만건 증가하면서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13조2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 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했다. 지난해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 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관별 비중을 보면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가 가장 크지만 백내장 수술이 줄어들면서 전년(36.2%)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000억원) 대비 2.0%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9 16:15:25[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기반 기술 기업(인슈어테크) 해빗팩토리와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제휴를 맺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외여행자보험 프로모션은 해빗팩토리의 보험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플래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내놓는 해외여행자보험은 한번만 가입하면 1년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상품은 여행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외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해외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을 5000만원까지 높여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롯데손해보험과 해빗팩토리는 향후 인슈어테크 관련 분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스페이스리스’(Spaceless) 영업을 구현한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wonder)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해빗팩토리는 보험 비교 추천 앱 시그널플래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반 상담으로 고객별 맞춤 상품을 안내한다. 주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평점 4.9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시그널플래너는 고객이 보험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빗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여행자보험을 서비스하게 되었다”며 “원더와 앨리스를 통해 다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유관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2 10:09: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이 논의됐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실손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 1차장은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8 09:48:14실손보험 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초과 상한액을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에 현대해상과 2080년까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21년 8월~10월 여러 병원에 입원하며 23차례에 걸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금액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섰다. 현대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 또는 건보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험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사가 주는 보상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표준약관은 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가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임이 명시된 바 있다. 다만 2009년 이전 체결한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은 "초과 지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부담금'이고 현대해상이 A씨에게 보상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험계약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약관 내용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최종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공단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되기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8 18:20:41[파이낸셜뉴스]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각각 154.9%, 114.5%로 집계되며 지속적인 악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에서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등 10대 비급여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손보험 신상품 출시 5년 이내 요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관리와 요율 조정주기 개선이 손해율 관리 방안으로 언급됐다. 7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코리안리 빌딩에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확대 △요율 조정주기 개선 △필수의료 보장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 △효율적 청구전산화 시행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 보험료 조정 등에 따라 1·2세대 실손 손해율은 일부 개선돼 올해 각각 120.5%, 109.6%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3세대 실손 손해율은 154.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3.2% 올랐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물리치료·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통원담보 손해율이 243.4%로 급증한 영향이다. 4세대 실손 손해율 역시 계약 전환 시에는기존 가입자가 무심사로 가입 가능한 탓에 지난해 88.8%에서 올해 114.5%로 빠르게 상승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1년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올랐으며,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10조9000억원)의 35%(3조8000억원)이 10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이었다. 올해도 3조7360억원이 10대 비급여 항목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항목에 지급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2조1485억원이었다. 비급여 주사제 항목 보험금은 지난해 4104억원에서 올해 571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발달지연 항목 보험금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복 청구가 증가하며 지난해보다 391억원 뛴 1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세부 방안으로 △주요 문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 구축 등 보건복지부 차원의 규제 마련 △공·사 건강보험당국(금융위, 복지부) 간 소통을 토대로 급여 누수 및 비급여 풍선효과 제어 △비급여 보고 제도를 활용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언급했다. 또 3·4세대 실손의 경우 통원 한 번에도 고가 도수치료 항목의 과잉 처방 등 과잉치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1·2세대 실손보험에서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분산 및 안정적 손해율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내용·가입집단이 상품별로 유사하고, 가입자 수 등이 충분히 유지돼 단기간 내 통계적 충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의료, 일부 정신질환 등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급여의료비 보장 확대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대비한 연간 비급여 이용량 확인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실손 전자청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급여항목 표준 코드·명칭 사용 의무화, 요양기관의 적극 참여 유도 등도 화두에 올랐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7월부터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 현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실손 청구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소비자는 의료비 부담 경감,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 효율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균형 발전은 소비자의 부담 경감과 정부재정 지출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07 16:18:49[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4년에 걸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방이 끝을 맺는 듯했지만 중계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보중계기관과 청구신청·전송 플랫폼을 모두 의료계가 자체 개발 및 제공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14년째 공전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근거로 한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현재 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나 심평원 대신, 의료계 자체 개발 플랫폼이 정보 중개기관과 보험금 청구 신청·전송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해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듯, 전국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정보를 의사협회에 보내는 모델을 고안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실손보험사에 보내고 싶은 정보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실손보험사들이 정보를 악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공신력 있고 비용 부담 없는 심평원이 중계기관 되어야" 보험업계는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진료비 과잉 청구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것을 막고자 심평원에 환자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현재 청구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들과 달리 개인병원들은 진료 내역을 숨기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검사해야 불필요한 과잉 진료도 없어지고, 보험료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의 비용부담 또한 보험업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언급하는 이유다. 심평원은 이미 병·의원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 시스템 구축에 부담이 없다. 반면 보험개발원의 경우, 중계 전산망 구축 및 관리 인력 채용을 위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보다 심평원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포인트"라며 "사적 기관이 관리하더라도 데이터 집적이나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면, 의료계 자체 플랫폼이 중계 기관으로 나서는 것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5-17 10:42:07그동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반대했던 의료계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단체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민병원장)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14 18:17:29[파이낸셜뉴스]그동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반대했던 의료계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단체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민병원장)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이사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전국 9만개의 병원과 약국의 전산망을 보유한 심평원을 활용해야 제도가 빨리 도입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과 시민단체들은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쌓이는 각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이를 활용해 병원들의 비급여 항목을 줄이거나 과잉진료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 신영수 율촌 변호사는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은 관련 정보를 저장 및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보험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14 15:43:46보험사와 의료계가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 모두 겉으론 '국민편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보다면 보험사는 '보건의료데이터 확보', 의료계는 '정부 기관에 의한 비급여 정보 통제 우려'라는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5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명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다. ■보험사, 손실나도 의료정보 확보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 0.1%에 그쳤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소비자인 실손보험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보험청구절차가 불편한 것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업계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고객의 소액 실손보험료까지 청구하게 되면 연간 5000억운의 추가 적자를 떠안아야한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하는 속내는 보건의료데이터 확보다. 핀테크와 빅테크사들이 잇따라 보험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보험사들도 마이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보건의료데이터가 필요해졌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 비급여 정보 통제 반대 반면 의료계는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때 정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급여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 100%인 비급여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지운해주는 의료비를 관행적으로 80%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서 손해본 20%를 비급여 항목에서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정하도록 두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비급여 비용 내역까지 심평원에 고스란히 들어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핀테크 업체에서 전자적으로 간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해 지금도 실손보험 청구를 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늘리면 되는데 굳이 진료기록 전체를 전자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을 통제할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6-01 17:15:21병원 홈페이지나 원내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공개가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의료기관은 비급여에 대한 보고를 진료내역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정책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압박과 행정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이라며 의료인단체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한 데는 실손의료보험이 큰 몫을 했다. 원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용을 보장하게 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별다른 금액 부담 없이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실손의료보험은 만성적자에 빠졌고, 실손의료보험 사용수요로 인해 건강보험금 지출도 오르다보니 정부로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 모든 의료인단체들이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한의사단체에는 또 다른 안타까운 속사정이 있다는 점이다. 2009년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한의 비급여가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 빠졌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를 통해 한의 비급여 진료의 장벽을 낮추기가 불가능해진 한의계로서는 정부의 이번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에 "정책에서는 소외시켜놓고 책임은 똑같이 지라고 하느냐"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안 되다보니 일일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한의사들에게 추가적으로 행정부담까지 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이 민간보험이기에 보건당국이 아닌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용은 의료현장, 즉 보건당국의 감독 아래 이뤄지다 보니 정책 추진·관리에 의도치 않은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보험설계 자체가 의료종별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파생된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런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양방은 적용, 한방은 배제'라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받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쪽 종별만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현실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보험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당국 역시 이런 민간보험 보장성 불균형을 인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은 후에 적절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올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제한과 할증 등의 장치가 마련돼 더 안전한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해지며,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더라도 상품 설계상으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보다 한의실손보험 적용을 우선 추진해야 할 합리적 근거이자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21-05-23 17: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