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경찰 실수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한 식당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경찰은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처리)했고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였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8 18:18:58[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경찰 실수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경찰은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처리)했고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였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8 09:14:44[파이낸셜뉴스] 중국 관영 중앙TV(CCTV) 앵커가 대만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을 '양국'(兩國)으로 잘못 발음하는 아찔한 말실수를 저질렀다. 21일 홍콩 성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실수를 한 이는 CCTV의 '궁퉁관주'(共同關注)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여성 앵커다. 그는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조국을 '두 나라'라는 뜻의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다. 원래 입장문은 '대만 지도자(라이칭더)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자신의 즉각 실수를 알아챈 앵커는 말을 더듬은 채 "조국이 반드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말실수 영향 탓인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더듬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CCTV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CCTV 앵커의 말실수는 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대만 누리꾼 중 일부는 "그가 CCTV 뉴스 채널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생이 망가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앵커뿐 아니라 상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CCTV 앵커는 과거 언론을 통해 CCTV가 저녁 메인 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 방송 사고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A급 실수면 곧장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A급 실수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해협 서안(西岸)'을 '대만해협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2 07:57:32[파이낸셜뉴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광주 사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한덕수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걸 두고 "광주 사태라는 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다.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해왔다"며 "한 후보가 5·18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어루만지려고 한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출마 당일에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디 정쟁의 수단으로 후보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23:38:51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아파트 국평(국민평형·84㎡)이 한 달 새 4억원 가량 오른 실거래가가 등장했다. 1시 신도시 재건축 추진으로 분주한 와중에 유례 없는 신고가가 나오자 시장이 들썩였지만, 이는 중개사의 '신고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3일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게시됐던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시범삼성)' 84㎡ 실거래가가 이날 오전 해제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이곳이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시세를 제공하는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호갱노노 △아파트미 등의 플랫폼에도 해당 거래가 '신고가'라는 기록과 함께 그대로 담겼었다. 이들 모두 실수요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이 진짜 맞나", "자녀가 부모에게 비싼 가격에 판 것 아니냐" 등 의아하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직전 거래(3월 17일) 대비 4억5000만원이 급등한 수준이어서다. 이 단지의 동일평형은 올해 들어 총 9건 거래됐는데, 매매가는 15억8000만원~17억2000만원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 실거래가 신고로 문의가 많았다"며 "문제의 그 21억원 거래는 오류가 맞다"고 전했다. 최근 133㎥ 매물이 21억4000만원에 나와있었는데 해당 거래를 신고할 때 중개사가 평형을 잘못 적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층수나 채광이 괜찮은 84㎡가 요즘 17억대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133㎡가 지난달 9일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이 신규로 등록됐다. 지난해 7월 21억원의 신고가를 썼던 133㎡는 이번 거래를 통해 최고가를 새로 쓰게 됐다. 한편 실거래가 오기나 공개 누락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다. 중개인이나 매수인이 거래가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과 평형 등을 오기하는 실수로 인한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중개사가 지난달 29일에 해제 신고를 했다"며 "지자체에서도 해제 접수를 완료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바로 삭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민경 기자
2025-05-01 18:26:31[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피자집을 찾은 한 여성 손님이 직원의 실수를 지적한 뒤 욕설의 의미가 담긴 영수증과 함께 수수료를 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여성 A씨가 피자집에서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맥주가 나온 걸 직원에게 지적한 뒤 5달러의 추가 요금이 청구됐다며 영수증 사진을 소셜미디어인 레딧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다. A씨는 레딧에 “나는 밀러 라이트를 주문했는데, 그 직원이 버드 라이트를 줬다. 직원은 내가 앉은 테이블로 오는 길에 이미 버드 라이트 뚜껑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직원은 버드 라이트를 주면서, 밀리 라이트까지 얹어줬다”면서 “욕설 등이 오고 가지도 않았고 기분 나쁜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의도로 추가 요금을 청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레딧에 올라온 해당 영수증 사진을 보면 A씨 테이블은 각 4달러 짜리 맥주 3잔에 7.94달러의 페퍼로니 피자 한 판을 주문했다. 그리고 영수증엔 5달러(약 7000원)와 함께 'XX수수료’(b****ing fee)가 추가돼 있었다. A씨는 "나는 불편을 토로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쓴 뒤 “솔직히 정말 웃겼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 중 가장 웃긴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수증을 받은 뒤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서 "5달러도 지불했다. 영수증을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실수를 지적한 건데 어떻게 손님한테 저런 수수료를 청구하냐”, “나 같으면 안 내고 나왔을 거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재미있는 일화”, “그냥 유쾌하게 넘길 수 있는 장난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1 15:05:20[파이낸셜뉴스] "계좌번호 실수로 2000만원을 잘못 송금했어요" 지난달 11일 낮 신한투자증권 고객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를 한 고객 A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A씨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모 증권사 계좌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 2000만원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모 증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계좌번호 마지막 한자리를 잘못 입력해 타인의 계좌로 2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5개월 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또다시 거액을 잃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 이에 곧장 신한투자증권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A씨의 문제를 해결한 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업무집중화팀 소속 B수석과 디지털PB센터 소속 C수석이었다. 두 직원은 A씨에게 곧장 착오송금 반환신청에 대한 안내를 도운 뒤 모 증권사에 연락해 2000만원을 잘못 받은 고객에게 출금 동의를 얻어 이튿날 A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본인 업무도 아닌데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준 이름 모를 수석님과,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처리해주겠다고 마음을 진정시켜 준 여자 수석님께 감사드린다"고 사연을 접수했다. 신한투자증권 소속 B·C 수석은 "고객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렸을 뿐"이라며 "우리 직원이라면 누구든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착오송금을 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본인이 거래한 금융기관에 즉각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착오송금 사실을 설명하고 반환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하는 과정을 밟는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에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로서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부터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접수한 착오송금 액수는 지난 2021년 31억원에서 2023년 96억원을 돌파했다. 예보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착오송금 액수는 지난해에만 100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02 17:11:22경남 산청군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영남 지역에서 지난 21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일주일째인 27일까지 맹렬히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있다. 정부 자원이 모두 동원됐지만, 중과부적인 상황이다. 사상자만 이미 60명에 육박한다. 경제적 피해는 아직 가늠조차 힘들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세가 거친 이번 산불은 단순히 날씨 탓일까. 사회시스템과 시민의식의 문제점은 없었을까. 언젠간 소멸되겠으나 불이 꺼진 뒤에도 경제적 상흔을 남기고 이재민의 삶을 태울 '산불'의 원인과 배경, 문제점, 대책 등을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봄철에 주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성묘객 등의 실화가 지목된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으며 대형 산불 건수를 늘리고 피해면적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시스템은 옛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정밀하지도 않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봄철 '괴물 산불'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망자는 27명, 부상자 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이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산불영향 구역도 3만6009㏊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의도 면적(290㏊)의 124배, 서울 전체 면적(6만여㏊)의 절반가량을 태웠다. 산불 피해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봄철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 연보'를 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산불은 총 5455건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4만32㏊에 이른다. 연평균 산불 발생건수는 546건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03건(56.0%)이 봄철(3∼5월)에 발생했다. 월별로는 3월(138건, 25.0%)이 산불에 취약했다. 역대 두번째로 피해면적이 컸던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913㏊), 세번째였던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안타까운 점은 상당수 산불이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 때문에,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 산림청의 같은 자료에서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171건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이어 △'소각 산불' 128건(24.0%) △'담뱃불 실화' 35건(7.0%) 등 순이었다. 산불로 산림이 한번 소실되면 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이번 산불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큰 피해면적을 기록한 산불로 알려져 왔다. 경제적으로는 약 36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액은 908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기후 현상은 대형 산불 반복 추세에 우려를 더한다.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피해 면적(7.8배)과 대형 산불 발생 건수(3.7배)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제 기후과학자네트워크인 '클리마미터'는 최근 지난 75년간 기상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피해지역은 지난 수십년 대비 평균기온이 2도 더 높았고, 일일 기준 강수량이 최대 2㎜(30%) 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상기후로 재난성 산불이 발생한 전례도 있다. 그리스는 산불로 5000㏊, 볼리비아는 1000만㏊ 이상 피해를 봤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7 18:22:4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기인 최고위원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의성 산불로 인해 자신의 보좌관 할머니 댁이 피해를 입은 것을 두고 “깔끔하게 전소됐다”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의성 산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말도 지금 못할 정도로 피해가 번지고 있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안정이 돼야 정치인들이 방문도 하고 그럴 텐데”라며 “현장에서 진압하다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가면 공무원들이 괜히 또 보고하려고하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수습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사실 저희 의원실에도 선임 비서관 한 사람이, 지금 자기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 비서관 같은 경우 본인은 전세사기를 당하고 할머니는 댁이 전소되는 일을 당하는,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 개인의 불행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깔끔하게 전소됐다’는 표현이다. 이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이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할 말인가, 비극 앞에 ‘깔끔하게’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람.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그의 언어 속에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감각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본질이 드러나 있다”라고 공격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념한다며 생성형 AI(인공지능) 이미지로 ‘25만원권’을 만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를 기념해서 25만원권 지폐를 디자인해봤다”라며 “1000원, 5000원, 1만원 지폐를 입력하고 ‘이재명 대표의 초상화로 2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주더라”라며 자신이 만든 지폐를 방송에 내보였다. 과거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꼰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앞서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7 16:50:35[파이낸셜뉴스]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로 신라고찰 운람사가 불길에 휩싸인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경북 지역 매체 플러스경북 유튜브 채널에는 운람사 주변 산림이 시뻘건 불길에 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스님들로 보이는 사찰 관계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들보다 멀리서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여기서도 뜨거운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사찰을 둘러싼 불길이 산림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헬기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1분가량 이어지는 이 영상 말미 즈음, “스님, 대피해야겠어요. 이제!”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의성군에 따르면 연쇄 산불로 안평면 비지정 문화재 운람사 전각과 부속 건물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3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유물은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앞서 불은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했다. 의성군은 이번 화재가 성묘객의 실수로 인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초기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의성군은 실화로 산불을 낸 성묘객을 조만간 삼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6년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7: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