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 "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 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해주고 있었다. 원펜타스 조합 관계자는 "잔금 납부 마감일(지난 10월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며 "대부분 납부 마감에 맞춰 완납이 된 상태지만 일부 유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잔금 유예 연체료는 7%선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는 지난 8월 10일, 일반 분양자들은 10월 20일까지였됐다. 잔금유예는 최근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더 생소했었다. 1년전 인근 입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김석중 조합장은 "작년 이맘때 원베일리 입주 시기에는 잔금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잔금마감일에 다 납부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대출이 안되니까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잔금유예제도는 2019년 8월에 만들어진 신규 분양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서도 대출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자는 "올해는 대출한도가 있어서 은행별로 대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수준은 대출시기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내년으로 입주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달부터 최대 내년 3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해 4개월 이상 입주기간이 있다"며 "금년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잔금대출한도가 소진될 수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잔금납부를 파격적으로 연장한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 후분양단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센트럴자이의 경우 잔금 납부를 최대 2년 유예해준다. 2년간 잔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2.9% 금리가 적용된다. GS건설에서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잔금유예는 미분양 단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2009년 일산과 김포에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1 14:02:43우수한 학군을 갖춘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자랑하며,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소년 유해업소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높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1926만 원으로 대구 전체 평균(1323만 원)보다 약 600만 원 높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매매가 역시 1579만 원을 기록하며, 대전 전체 평균(1485만 원)을 웃돌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가 주목받고 있다. DL건설과 DL이앤씨가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63~84㎡의 총 542가구 규모다. 지난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신축 아파트의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다. 전용 84㎡는 이미 완판됐으며, 전용 63㎡ 일부 가구에 한해 선착순 동·호 지정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약금 5%와 계약자 특별 혜택 등 다양한 입주 지원책도 제공된다. 단지 인근에는 제석초등학교가 직선거리 29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주월중학교, 봉선중학교, 서광중학교, 수피아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석산고, 대광여자고 등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수피아여고, 석산고, 대광여고는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남구 내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상위권 학교로 평가된다. 봉선동 학원가는 남구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157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 남구문화정보도서관, 남구청소년도서관, 봉선2동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 도서관과 남구문화예술회관도 인접해 있어 풍부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백운광장역과 봉선역이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대남대로와 서문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도심 곳곳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광주제1순환도로를 통해 광역 교통망 접근도 수월하다. 단지 가구 대부분이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며, 판상형 3~4BAY와 2면 개방형 탑상형 구조로 설계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3대로 확보됐으며,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풍부한 조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놀이터, 프리미엄 독서실, 라운지카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이 마련됐으며, 단지 내 웨더스테이션과 에어커튼을 통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한다. 세대 내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 주방 터치수전,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이 도입돼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이러한 우수한 입지와 특화설계로 현재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20건 이상의 프리미엄 매물이 잇따르고 있어 선점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오는 29일(화) 잔여가구는 5가구에 한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금)이며, 2일(토)~3일(일) 이틀 간 계약을 체결한다.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이라면 청약 점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초기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4-10-25 15:06:15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4-10-17 18:38:1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6개월 만에 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빅컷'이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그동안 미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값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로 인해 회복세가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하 부동산 추가상승 견인"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관련,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금리 부담으로 집을 사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서울 주택가격 동향을 봤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스트레스DSR의 효과가 미진하고 8·8 공급대책도 중장기 위주의 정책이기에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역은 금리인하로 인해 서울에서는 그동안 상승세가 미진했던 동북권 외곽지역인 노도강이다. 올 들어(9월 둘째 주 기준) 노원구의 아파트 값 상승폭은 0.90%, 강북구는 0.89%에 불과했고 심지어 도봉구는 0.0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전체적으로 3.39%, 다른 자치구 중에서도 성동구가 8.12%, 서초구가 6.49%, 송파구가 6.22% 상승했다. 고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그동안 서울 내에서 상승세가 약했던 노도강 지역도 GTX-C노선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아파트 값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수도권도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하남, 광명,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요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만큼 현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확실히 정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은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822가구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80.5%(5만7833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1만6038가구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돼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CR리츠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현재 지방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나오기 어려워 기업들 참여도 쉽지 않아 앞으로도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지방 아파트 값 회복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교수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중에서도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19 18:09:1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라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달라서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데다 실수요자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 주담대 銀마다 예외조건 제각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달 주담대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주문에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사,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나 결혼예정자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사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하는 조건 하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예정자나 상속 받는 경우도 신규 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지역과 상관 없이' 무주택 세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즉 이사나 갈아타기의 경우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를 실행하는 당일에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인정해 예외규정이 까다롭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보다 주담대 문턱이 높다. 우리은행도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지난 9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실수요자는 결혼예정자나 상속자로 좁혔다.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속자는 대출 신청 시점부터 2년 내에 일부 혹은 전부 상속받는다는 상속결정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신용대출도 제한 조건 달라 투기성 대출 수요, 즉 '갭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줄줄이 막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예외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좁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외조건은 지난 8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로 증빙자료가 필수적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예외 조건 없이 신용대출 신규(증액 포함) 취급 시 연 소득 이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신한은행도 원칙적으로 연 소득의 100%를 한도로 적용하지만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예외 요건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연 소득의 150% 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100% 초과를 허용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7 12:09:00[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7:14:4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 선별 문제도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별로 자기들의 어떤 연간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8월에 대출이 9조 8000억원이 늘었다"며 "이 중에 정말 빌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대출로 잡는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라며 "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은 같이 가야 하는데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13:03#."새로운 대출한도 도착했어요." 최근 생애 첫 주택 구입계약을 한 직장인 A씨는 11일 오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메시지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구입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음 달인 A씨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가까스로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한도변경 메시지에 곧바로 이 은행의 대출한도를 확인해봤다. 전달보다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대출정책에 속이 쓰렸지만 언제든 다시 바뀔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날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담 심사에 나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지만 가계대출 한도는 은행별 경영계획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사실상 '복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금융사를 선택해야 할지 더 신중한 계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실수요자 대출, 은행 따라 복불복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잔금이 모자라 전세를 놓으려는 경우도 자칫 갭투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다. 어렵게 첫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도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에 대출마저 막히면 어쩌나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더더욱 불안하다. 무주택자인데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DSR 규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은행에서조차 대출한도 변화에 대한 답변이 수시로 달라졌다. 최근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B씨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영향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9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8월 하순 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했을 때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주담대 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담 바로 다음주인 8월 마지막 주에는 이 은행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출은 풀려도 고금리는 여전 대출은 풀리는 모양새지만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높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를 주문한 8월 하순부터 하루가 다르게 주담대 금리는 올라갔다. 지난달 주담대 상담을 받았다고 밝힌 한 직장인은 "7월에 상담했을 때는 주담대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도 낮은 3%대 금리라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부담이 좀 가벼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젠 4%를 훌쩍 넘는다"며 "이자부담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으면 주택구매 계획을 다시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와는 별개로 상승한 주담대 금리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70%가 몰린 서울 강동구 신축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둔촌주공 입주장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전세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 2월이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장을 지켜보자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요자들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크게 회복되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좀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의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했다"면서도 "규제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에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좀 세게 적용된 데다 늦어지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당혹스러움은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대출문호는 좀 열렸다"며 "뒤늦게라도 실수요자의 대출규제가 좀 풀린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박문수 기자
2024-09-11 18:21:24가을 이사철이 본격화 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대출 제한에 제동이 걸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또다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두배 뛰기도 9일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9월 첫주인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폭 0.01%보다 0.02%p 확대된 것이다. 한달전인 8월 첫주(8월2일 기준) 상승폭(0.03%)으로 다시 올라선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달 8억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직전 거래 전세 실거래가 5~6억원선보다 2~3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한달새 전세가가 갑절로 상승한 곳도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전세 실거래가가 이달 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최저 3억5000만원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많은 단지 역시 전세 가격 상승은 지속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가 11억원까지 올랐다. 기존 9~10억원선보다 1억원 이상 올라간 금액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단지 역시 다르지 않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세가격을 보면 경기 과천 주공8단지 전용 84㎡와 인천 중구 영종센트럴푸르지오 전용 64㎡, 경기 화성 동탄 e편한세상 동탄 전용 84㎡ 등이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 약 1억5000만원씩 상승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1년 이상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지속된 전세 가격 폭등에 매매로 옮겨갔던 실수요가 다시 전세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전셋값이 9월 첫주 0.03%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가 0.01%, 경기·인천이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같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전국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 전셋값 역시 지난주 0.02% 상승했다. 전주 0.01% 상승한 것보다 0.01%p 상승폭을 키웠다. ■"대출 규제 강화될수록 전월세 들썩" 특히 이달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 진입하는 만큼 아파트 입주물량에 연동되는 임대차 가격의 민감도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름세인 상황에서 9월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집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총 8906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9760가구보다 줄어든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가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자극 중인 전세시장부터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9 18:23:3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실수요자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어떤 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엇갈린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보완 대책을 시사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권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출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범위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을 쏟아냈고,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보호 등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이사를 계획하면서 자금조달을 알아보던 이들"을 언급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로 해석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냐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실수요자 범위를 둘러싼 모호함이 가중됐다. 김 위원장은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건 후순위"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꼭 지금이냐" "유주택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은행에 넘겼다. 고객을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은행들이 '난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1주택자·다주택자를 겨냥해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 △주담대 보증상품 신규 가입 중단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발표한 은행들은 서둘러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 9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요건에는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겼음에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담하다가 애매하면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피해 반복, "은행·당국 합의 필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이 나온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8·2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없이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를 30%까지 강화했다.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전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일반대출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집단대출은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2022년 1월에도 금융위는 고액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다. 이들 사례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진행된 중도금·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서민상품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장인 만큼 실거주 목적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가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주택 매수시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2주택자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2주택자를 걸러내고, 명백한 실수요자를 우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주택자이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라며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은행과 당국이 합의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8 18: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