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5 12:47:46Q.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나왔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다. 내년 5월쯤 자격증 시험을 봐 재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장은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집마련, 노후준비 모두 고민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무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 한 것 같아 후회도 된다. 비록 원치 않는 퇴사였지만 8년 동안 쌓은 돈이 1억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 자금을 굴리고 싶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될지,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집을 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라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언제가 독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A. 35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실업급여)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 없이 그대로 180만원이다. 고정비는 26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10만7000원), 국민연금(9만5000원), 건강보험(2만3000원), 통신비(3만5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부모님께 내는 주거비(30만원), 식비·용돈(50만원), 교통비(3만원) 등을 합쳐 8만원이다. 저축은 71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는 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총 9620만원이다. 예적금(5200만원), 청약저축(320만원), 주식(14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2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없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지며 실제 정년퇴직 비율은 10% 남짓이다. 이 때문에 적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퇴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밀한 재무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투자는 당분간 미루라고 조언했다. 재취업 기간 같은 불확정적인 시기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재무상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위험을 동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나 주거 안정은 물론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먼 미래 일을 풀어보겠다는 인식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단은 6개월 혹은 1년 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일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3~4개월 정도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그 다음이다. 재취업 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활에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 사적연금을 늘린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개월 동안 900만원밖에 자금 확보가 안 되는데, 지출은 매월 생활비(109만원)에 연간비용까지 합치면 연 1608만원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00만원 정도 자산 인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돈을 빼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간비용이나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CMA나 자유적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주거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은 취업 후 진행하되 연금계좌는 유지하고 주식 투자도 검토해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3 18:28:30#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나왔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다. 내년 5월쯤 자격증 시험을 봐 재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장은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집마련, 노후준비 모두 고민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무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 한 것 같아 후회도 된다. 비록 원치 않는 퇴사였지만 8년 동안 쌓은 돈이 1억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 자금을 굴리고 싶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될지,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집을 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라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언제가 독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35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실업급여)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 없이 그대로 180만원이다. 고정비는 26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10만7000원), 국민연금(9만5000원), 건강보험(2만3000원), 통신비(3만5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부모님께 내는 주거비(30만원), 식비·용돈(50만원), 교통비(3만원) 등을 합쳐 8만원이다. 저축은 71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는 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총 9620만원이다. 예적금(5200만원), 청약저축(320만원), 주식(14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2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없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지며 실제 정년퇴직 비율은 10% 남짓이다. 이 때문에 적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퇴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밀한 재무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투자는 당분간 미루라고 조언했다. 재취업 기간 같은 불확정적인 시기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재무상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위험을 동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나 주거 안정은 물론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먼 미래 일을 풀어보겠다는 인식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단은 6개월 혹은 1년 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일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3~4개월 정도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그 다음이다. 재취업 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활에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 사적연금을 늘린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개월 동안 900만원밖에 자금 확보가 안 되는데, 지출은 매월 생활비(109만원)에 연간비용까지 합치면 연 1608만원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00만원 정도 자산 인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돈을 빼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간비용이나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CMA나 자유적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주거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은 취업 후 진행하되 연금계좌는 유지하고 주식 투자도 검토해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1 09:50:18[파이낸셜뉴스]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0:18:11[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1:49:2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다. 또한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0:03:35[파이낸셜뉴스] 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3900만원보다 10.6% 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는 임의가입의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매출액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사유로 폐업한 사업주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19년 1166명,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지난해 3248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2067명으로, 지난해 총 수급자의 63.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2019년 38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167억68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586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92만1299명에서 2020년 89만4604명, 2021년 88만4454명, 2022년 86만6603명으로 점차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하는 모습을 모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도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2만2529명에서 지난해 4만7604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급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5 14:55: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6 11:48:15[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24는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했던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통합 포털이다. 웹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통해 맞춤 안내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3 16:05:48[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60세 이상 28.3%…10년새 2.3배 증가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고령화 인구 증가·노인빈곤 원인…"정책적 노력 필요"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아 비자발적인 실업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할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03 10: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