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8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원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에도 150억원이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난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18:58:4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 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9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하기 위한 예산 20억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에도 150억원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나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나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위로금도 450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13:28:29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만4447건, 부정수급액은 약 323억원이었다. 전년의 2만295건, 299억원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했다. 1995년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매년 10조원 이상 지급되며 잠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원에 이른다. 부정수급이 저질러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늘고 있다.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횟수는 24회나 되고, 한 명이 누적으로 가장 많이 수령한 금액은 무려 9661만1970원에 이른다.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수급자들이 많아지며 숫자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생계를 도와주자는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 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는데 맞는 말이다. 이런 점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텐데 고치지 못하는 까닭이 궁금하다. 산업재해 가운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승인과 보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유형의 재정낭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가 2018년 1399건에서 지난해 6073건으로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에서 지난해 49.0%로 높아졌고, 90대 승인 건수도 1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34년에는 난청재해에만 1조원 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하니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20년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소음성 난청 재해 승인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퇴직한 지 30년은 족히 지났을 90대 노인이 재직 때의 사유를 제시하며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해 준다니 이렇게 관대한 제도가 또 있을까 싶다. 고령이 되면 누구라도 난청이 생길 수 있는데 노인성 난청과 산재성 난청을 어떻게 구별하고 증명해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모르겠다. 나라재정을 눈먼 돈처럼 여기고 빼먹는 것은 분명히 제도나 규정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멍을 찾아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다. 그런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세가 줄줄 새도록 방치하는 것은 관할부처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속히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5-04-16 19:14:30[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탄 사람은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6일 KBS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복 수급자는 2020년 전체의 24.7%에서 2024년엔 28.9%로 증가했다. 이에 실업 급여 수급자 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셈이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661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 4257건, 약 237억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6 18:04:58[파이낸셜뉴스]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재취업 등의 노력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을 고용노동부와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 피해가 근무지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에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범죄 피해로 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또 검찰과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일 시스템을 개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6 16:37:36[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수급해 성형수술을 하는 '욜로족' 친구들과 가치관이 달라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친구들은 '욜로족'이다. 번 돈으로 피부과에 가거나 성형수술을 한다. 자기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기까지는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만 9번 탔고, 취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둔다.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며 자격증 딴다. 정부의 정책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며 분노했다. A씨는 "취업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욜로족'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것 같다. 친구 3명 모두 '욜로족'인데 화나고 현타 온다"며 "노력하지 않고 돈만 타는 '욜로족'을 보자니 무기력해진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횟수도 한도를 둬야 한다" "이건 부정수급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제 주변에도 실업급여 받으며 노는 사람 있다. 내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짜증 났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는 애들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 사유를 조작하면 불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6:21:24[파이낸셜뉴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늘어나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이후 비정규직 급증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60%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0% 폭증... 2023년 12조 육박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9 10:42:2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1997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는 1997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급증했다. 특히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3.5% 늘어난 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서비스업(3만7000명), 제조업(3만4000명), 도소매업(2만4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도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연말 ‘하반기부터 수주량이 늘어나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11월 이후 수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건설업 전망이 더 안 좋을 수 있고 시차를 두고 기성에 반영돼도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상시가입자수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3000명(1%) 증가했다. 지난 1월에도 11만5000명(0.8%)이 증가하는 데 그쳐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0 16:38:28"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 보니 어느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만난 중소기업 A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람을 채용해 사업 확장에 나선 A 대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뒤에는 실업급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올해 꼭 30년을 맞는다. 도입 당시 수령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였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했다. 2019년 10월에 확대 시행된 실업급여제도는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취업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다. 이로 인해 취업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태만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지난해 7월까지만 약 5만6000건이나 된다.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일수가 2015~2019년은 평균 125일이었으나, 실업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 2020~2023년에는 158일로 33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늘었다. 연구진은 실업급여제도 변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 소요기간, 실업기간 등을 모두 늘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와 노동시장 재진입 지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인 184만3365원보다 약 5만원 더 많다. 실업급여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이런 역전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시럽급여'라는 말로 혼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많고, 채용 뒤에는 출근하지 않는 가짜 구직자들이 판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작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각각 월평균 보수의 0.9%씩을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제한 반복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 실업급여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악의적으로 타 먹는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복수급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연장과 하한액 수준도 낮추는 등 실업급여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kjw@fnnews.com
2025-01-05 18:08:5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5 12: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