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수급해 성형수술을 하는 '욜로족' 친구들과 가치관이 달라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친구들은 '욜로족'이다. 번 돈으로 피부과에 가거나 성형수술을 한다. 자기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기까지는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만 9번 탔고, 취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둔다.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며 자격증 딴다. 정부의 정책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며 분노했다. A씨는 "취업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욜로족'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것 같다. 친구 3명 모두 '욜로족'인데 화나고 현타 온다"며 "노력하지 않고 돈만 타는 '욜로족'을 보자니 무기력해진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횟수도 한도를 둬야 한다" "이건 부정수급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제 주변에도 실업급여 받으며 노는 사람 있다. 내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짜증 났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는 애들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 사유를 조작하면 불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6:21:24[파이낸셜뉴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늘어나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이후 비정규직 급증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60%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0% 폭증... 2023년 12조 육박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9 10:42:2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1997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는 1997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급증했다. 특히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3.5% 늘어난 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서비스업(3만7000명), 제조업(3만4000명), 도소매업(2만4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도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연말 ‘하반기부터 수주량이 늘어나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11월 이후 수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건설업 전망이 더 안 좋을 수 있고 시차를 두고 기성에 반영돼도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상시가입자수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3000명(1%) 증가했다. 지난 1월에도 11만5000명(0.8%)이 증가하는 데 그쳐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0 16:38:28"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 보니 어느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만난 중소기업 A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람을 채용해 사업 확장에 나선 A 대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뒤에는 실업급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올해 꼭 30년을 맞는다. 도입 당시 수령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였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했다. 2019년 10월에 확대 시행된 실업급여제도는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취업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다. 이로 인해 취업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태만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지난해 7월까지만 약 5만6000건이나 된다.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일수가 2015~2019년은 평균 125일이었으나, 실업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 2020~2023년에는 158일로 33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늘었다. 연구진은 실업급여제도 변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 소요기간, 실업기간 등을 모두 늘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와 노동시장 재진입 지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인 184만3365원보다 약 5만원 더 많다. 실업급여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이런 역전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시럽급여'라는 말로 혼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많고, 채용 뒤에는 출근하지 않는 가짜 구직자들이 판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작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각각 월평균 보수의 0.9%씩을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제한 반복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 실업급여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악의적으로 타 먹는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복수급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연장과 하한액 수준도 낮추는 등 실업급여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kjw@fnnews.com
2025-01-05 18:08:5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5 12:47:46Q.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나왔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다. 내년 5월쯤 자격증 시험을 봐 재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장은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집마련, 노후준비 모두 고민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무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 한 것 같아 후회도 된다. 비록 원치 않는 퇴사였지만 8년 동안 쌓은 돈이 1억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 자금을 굴리고 싶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될지,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집을 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라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언제가 독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A. 35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실업급여)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 없이 그대로 180만원이다. 고정비는 26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10만7000원), 국민연금(9만5000원), 건강보험(2만3000원), 통신비(3만5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부모님께 내는 주거비(30만원), 식비·용돈(50만원), 교통비(3만원) 등을 합쳐 8만원이다. 저축은 71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는 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총 9620만원이다. 예적금(5200만원), 청약저축(320만원), 주식(14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2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없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지며 실제 정년퇴직 비율은 10% 남짓이다. 이 때문에 적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퇴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밀한 재무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투자는 당분간 미루라고 조언했다. 재취업 기간 같은 불확정적인 시기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재무상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위험을 동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나 주거 안정은 물론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먼 미래 일을 풀어보겠다는 인식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단은 6개월 혹은 1년 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일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3~4개월 정도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그 다음이다. 재취업 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활에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 사적연금을 늘린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개월 동안 900만원밖에 자금 확보가 안 되는데, 지출은 매월 생활비(109만원)에 연간비용까지 합치면 연 1608만원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00만원 정도 자산 인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돈을 빼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간비용이나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CMA나 자유적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주거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은 취업 후 진행하되 연금계좌는 유지하고 주식 투자도 검토해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3 18:28:30#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나왔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다. 내년 5월쯤 자격증 시험을 봐 재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장은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집마련, 노후준비 모두 고민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무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 한 것 같아 후회도 된다. 비록 원치 않는 퇴사였지만 8년 동안 쌓은 돈이 1억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 자금을 굴리고 싶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될지,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집을 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라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언제가 독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35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실업급여)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 없이 그대로 180만원이다. 고정비는 26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10만7000원), 국민연금(9만5000원), 건강보험(2만3000원), 통신비(3만5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부모님께 내는 주거비(30만원), 식비·용돈(50만원), 교통비(3만원) 등을 합쳐 8만원이다. 저축은 71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는 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총 9620만원이다. 예적금(5200만원), 청약저축(320만원), 주식(14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2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없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지며 실제 정년퇴직 비율은 10% 남짓이다. 이 때문에 적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퇴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밀한 재무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투자는 당분간 미루라고 조언했다. 재취업 기간 같은 불확정적인 시기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재무상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위험을 동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나 주거 안정은 물론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먼 미래 일을 풀어보겠다는 인식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단은 6개월 혹은 1년 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일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3~4개월 정도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그 다음이다. 재취업 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활에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 사적연금을 늘린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개월 동안 900만원밖에 자금 확보가 안 되는데, 지출은 매월 생활비(109만원)에 연간비용까지 합치면 연 1608만원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00만원 정도 자산 인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돈을 빼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간비용이나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CMA나 자유적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주거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은 취업 후 진행하되 연금계좌는 유지하고 주식 투자도 검토해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1 09:50:18[파이낸셜뉴스]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0:18:11[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1:49:2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다. 또한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