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밝혔다. 이같은 변화는 실종아동법이 지난 3월 26일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자세한 정보는 영장을 발부받아야지만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장 발부가 지연되거나 영장 발부가 거부돼 적시성 있는 수색·수사가 힘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5 16:18:47[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실종아동네컷' 캠페인을 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네컷 캠페인은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부터 19일까지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등 인생네컷의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해당 지점을 이용해 사진을 찍으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용자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에 더해 장기 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돼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은 1천9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기 실종아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발견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04 12:15:57[파이낸셜뉴스] HSAD는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글로벌 셀프 포토 스튜디오 인생네컷과 함께하는 '실종아동네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부터 19일까지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등 인생네컷의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해당 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용자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에 더해 장기 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또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돼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추정 모습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사진과 HSAD가 국내 광고회사 최초로 상용화한 통합 마케팅 인공지능(AI) 플랫폼 'DASH.AI' 및 외부 툴 등을 활용해 제작했다.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현재 추정 모습을 바탕으로 대시 AI 등을 활용해 점, 흉터 등 식별정보를 이미지화해 현실성을 배가시켰으며, 이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HSAD는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실종 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달한다. 그중 1020명은 20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9-04 11:45:12[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폐쇄회로(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경찰의 실종 관련 초기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 수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규칙 3건을 의결했다. 개정되는 규칙에는 경찰관서장이 실종아동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에 관한 요청 대장과 파기 대장을 경찰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에서 실종아동 수색 등 목적 달성 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남용·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또는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실종아동법과 관련 규칙 개정으로 실종아동 수색, 수사에 있어서 시간과 절차가 단축돼 실종아동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4만2390건, 2020년 3만8496건, 2021년 4만1122건, 2022년 4만9287건, 2023년 4만8745건으로 매해 4만여건에 이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8-05 12:42:59[파이낸셜뉴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아동 2만1000명 이상이 실종·구금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무력 공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소 1만7000명의 가자지구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진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추정했다. 또 4000명 이상은 건물 잔해 등 돌무더기, 일부는 대규모 묘지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고문과 즉결 처형된 흔적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산채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아동 1만4000명이 숨졌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33명의 이스라엘 아동이 살해됐으며, 이달 기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아동 250명은 실종 상태지만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족들이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는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자지구 접근이 어려운 탓에 장비를 활용한 전문가의 유해 감식도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25 11:53:40아동 실종 접수 건수가 2년 연속 2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건수도 8500건에 육박해 3년 연속 증가세다. 실종 신고 접수 후 약 1년간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58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실종아동 발생시 지자체나 보호소 차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부터 실종신고 급증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5628건으로 집계됐다. 2만6416건을 기록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만건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 이상 많은 수치다. 실종아동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2만7295건에서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으로 내려온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2만6000건대로 급증했다. 아이들 귀가시간이 늦어진데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종됐지만 여전히 추적·수사 중인 아동 사건은 72건이다. 2019년 실종된 아동 중에는 3명이, 2020년엔 5명이, 2021년엔 3명이, 2022년엔 12명이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동 장기 실종 건수는 2022년 기준 981건으로, 그중 87.6%에 해당하는 859건은 '20년 이상' 장기 실종 건이었다. 이외 1년 미만(58건), 10~20년 미만(40건), 1~5년 미만(12건), 5~10년 미만(12건) 순이었다. ■정신장애인 실종신고도 2년간 급증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됐다고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844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6건 늘어난 수치로, 2018년(8873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미해제 건수는 42건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건수는 2019년 8360명에서 2020년 7078건으로 내려왔지만, 2021년(7166명), 2022년(8344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실종 가족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지자체 등에 관련 업무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 등이 실종아동을 찾았을 경우에도 가족을 찾아주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에서 "지자체나 보호시설에서는 실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실종아동법에 규정된 실종 가족의 보호 절차나 관리 감독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29 19:32:21[파이낸셜뉴스]아동 실종 접수 건수가 2년 연속 2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건수도 8500건에 육박해 3년 연속 증가세다. 실종 신고 접수 후 약 1년간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58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실종아동 발생시 지자체나 보호소 차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부터 실종 신고 급증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5628건으로 집계됐다. 2만6416건을 기록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만 건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 이상 많은 수치다. 실종아동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2만7295건에서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으로 내려온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2만6000건대로 급증했다. 아이들 귀가시간이 늦어진데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종됐지만 여전히 추적·수사 중인 아동 사건은 72건이다. 2019년 실종된 아동 중에는 3명이, 2020년엔 5명이, 2021년엔 3명이, 2022년엔 12명이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동 장기 실종 건수는 2022년 기준 981건으로, 그중 87.6%에 해당하는 859건은 '20년 이상' 장기 실종 건이었다. 이외 1년 미만(58건), 10~20년 미만(40건), 1~5년 미만(12건), 5~10년 미만(12건) 순이었다. 정신장애인 실종 신고도 2년간 급증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됐다고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844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6건 늘어난 수치로, 2018년(8873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미해제 건수는 42건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건수는 2019년 8360명에서 2020년 7078건으로 내려왔지만, 2021년(7166명), 2022년(8344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실종 가족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지자체 등에 관련 업무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 등이 실종아동을 찾았을 경우에도 가족을 찾아주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에서 "지자체나 보호시설에서는 실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실종아동법에 규정된 실종 가족의 보호 절차나 관리 감독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29 15:10:45#.지난달 28일 오후 3시41분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실종 어린이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관제센터 요원들은 실종 추정시간, 어린이 옷 색깔, 타고 있던 킥보드 등의 조건을 입력한 후 어린이가 사라진 곳으로 추정되는 주유소 주변을 검색범위로 지정했다. 그러자 6개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사진 중에는 실종 어린이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었다. 관제센터 요원은 곧바로 어린이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8분 뒤 하천 산책로를 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포착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분 만에 어린이를 발견, 가족에게 인계했다. 평소 3시간 이상 걸리는 실종자 수색이 9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감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실종자 수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협조할 방안이 없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도 AI가 접목된 발전된 감시 장비를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지자체 협조 원활해져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AI 등 신기술 도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 등에서는 실종자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도입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CCTV를 기반으로 AI 등을 활용한 검색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스마트 검색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GIS 스마트 검색서비스는 GIS PC화면에서 검색장소, 시간과 같은 범위를 설정한 후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동수단 등의 조건을 지정하면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인물이 자동검색돼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실종 아동이나 치매노인, 범죄 혐의자 등을 찾는 데 GIS 스마트 검색서비스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18 18:19:44[파이낸셜뉴스] #.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1분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 실종 어린이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관제센터 요원들은 실종 추정시간, 어린이 옷 색깔, 타고 있던 킥보드 등의 조건을 입력한 후 어린이가 사라진 곳으로 추정되는 주유소 주변을 검색 범위로 지정했다. 그러자 6개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사진 중에는 실종 어린이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었다. 관제센터 요원은 곧바로 어린이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8분 뒤 하천 산책로를 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포착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분 만에 어린이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평소 3시간 이상 걸리는 실종자 수색이 9분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감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실종자 수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뿐 지자체게 의무적으로 협조할 방안이 없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도 AI가 접목된 발전된 감시 장비를 도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지자체 협조 원활해져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AI 등 신기술 도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 등에서는 실종자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CCTV를 기반으로 AI 등을 활용한 검색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스마트 검색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GIS 스마트 검색서비스는 GIS PC화면에서 검색장소, 시간과 같은 범위를 설정한 후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동수단 등의 조건을 지정하면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인물이 자동검색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 범죄 혐의자 등을 찾는데 GIS 스마트 검색서비스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에서는 실종자 수색·추적에 'AI 실종자 검색 플랫폼'을 활용한다. 경찰이 실종자 사진이나 옷차림, 성별, 모자, 장신구 등 특징을 입력하면 AI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CCTV 촬영 영상을 자동 분석해 실종자 추정 인물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18 09:18:51[파이낸셜뉴스] 제주삼다수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함께 장기실종아동 인식 제고를 위한 '그리움을 노래하다(When We Believ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실종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제주삼다수의 CSR 활동이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 뚜껑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삼다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고 하단에 장기실종아동 캠페인 관련 링크 클릭 시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제주삼다수는 지난해 9월 국내 먹는샘물 업계 최초로 제품 뚜껑에 QR코드를 도입한 무라벨 ‘제주삼다수 그린’을 출시했다. 캠페인 영상 및 현재 모습으로 복원한 장기실종아동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환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제주삼다수는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음원을 발표했다. 이상순이 작곡한 ‘너의 것과 같기를’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효리의 목소리를 통해 실종아동에 대한 가족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전달한다. 캠페인 페이지 및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는 음원 공개에 이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커버 뮤직비디오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SNS 이벤트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음원 제작에 참여한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진심을 담은 노래를 통해 오랫동안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장기실종아동 가정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1년 이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약 천여 명의 국내 장기실종아동을 다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음원 공개를 시작으로 장기실종아동 캠페인 관련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1-11 1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