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종 초등생을 꾀어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 한편,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로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다.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9 09:30:5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판 내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30 15:37:29[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조사해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B 양을 발견한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같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7 09:26:58[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가족 측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1989년 7월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인 A양의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30년 전 이춘재가 살해한 제 동생의 시신과 옷가지를 발견하고도 손수 삽으로 묻어 은폐하고, 동생이 단순 실종된 것처럼 아버지와 사촌의 진술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연쇄 살인사건을 자백했을 당시 자신의 동생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9년 12월 동네 야산에서 동생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당시 주민들이 '경찰이 야산 아래 있는 다른 경찰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무전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동생을 실종 처리하기 위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조서를 꾸몄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은 아버지와 사촌을 조사했던 것처럼 진술조서를 만들고 막도장과 손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사촌은 경찰에 조사를 받은적도,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를 붙잡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동생의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사건을 덮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저희 가족은 이춘재만큼이나, 아니 이춘재보다 더욱 당시 경찰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그들은 연쇄살인마 이춘재의 공범이자 그보다 더한 범죄자들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양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17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강제 수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춘재 #경찰 #수사 #국민청원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08 17:41:1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A(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고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난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에 나섰다. 같은 날 저녁 B양이 SNS로 자신이 충주에 있는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공장의 주거시설에서 B양을 발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24 12:04: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춘천 실종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SNS로 B양(11)에게 접근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에서 경찰 신고 없이 지난 11일부터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B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계획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밤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후 14일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양의 소재가 파악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17 18:51:28[파이낸셜뉴스] 실종 엿새 만에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A씨가 SNS를 이용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 남성이 B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50대 남성 A씨의 자택에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B양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추궁 끝에 집 안에 숨어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과 친해진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A씨가 약취나 유인을 통해 B양을 집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양은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밤늦게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다음날인 11일 가족이 실종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이 인근 수색을 벌였지만 A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A양은 실종 닷새 만인 14일 오후 8시께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현재 A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6 07:57:2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긴 후 실종된 A(11)양이 무사히 발견됐다. 15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A양을 발견했으며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양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A양을 춘천으로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10일 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으며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행적이 끊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15 13:17:1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1)양이 엿새째 실종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이 지난 10일 가족과 양양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 휴식을 취하다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밤 A양이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A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키 140㎝에 몸무게 35㎏가량에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으며 하늘색 후드티와 바지, 흰색 부츠 차림을 한 A양을 찾는다는 안전 안내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15 09:18:09[파이낸셜뉴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양(11)이 닷새째 실종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14일 강원경찰청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 A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 교육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천시가 이날 오후 발송한 재난 문자에 따르면 A양은 키 140㎝에 몸무게 35㎏가량,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으며 하늘색 후드티셔츠와 바지, 흰색 부츠 차림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4 19: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