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38)에게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두 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다수 시위대와 함께 지난 1월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물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청사 공격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 기반”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폭력으로 직접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인원과 함께 청사에 침입하고 특수 장갑 등 사전 준비물을 이용해 기물을 파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 고령 또는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 태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25 16:32:32[파이낸셜뉴스] 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4 12:41:32[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 모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으며, 공급자는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08:20:47[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데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즈엉모씨(23)와 무직자 팜모씨(23)에게 지난 12일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즈엉씨와 팜씨는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금세탁이 필요한 원화를 송금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뒤 베트남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게 해주면 1000만원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원들은 같은 달 28일 신용카드 배송원과 사고처리부 직원, 국세청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씨로부터 해킹된 계좌의 안전 여부 확인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으로 피해 금액을 송금하는 과정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공범과 또 다른 베트남인, 환전상 등을 동원하며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모집책 및 중간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2 13:00:36[파이낸셜뉴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회초년생을 표적 삼아 대출을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와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만나 범행을 진행했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 원을 내라"며 협박했다. 이어 "5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어디도 못 간다"고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기록, 사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를 삭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600만 원을 인출한 데 이어, 카드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계좌이체 방식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범행 중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폭행했고,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잔혹한 행위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진단서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갈취당했고, 잔혹한 폭행도 당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1:03:45[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흡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시민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도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및 마약 관련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여전히 누범 기간 중이었다"며 "마약·대마·환각물질 관련 범죄로도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차 사고 당시 옹벽에 차량을 부딪친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순찰차를 들이받을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기절한 상태는 아니었고 담배와 휴대전화를 찾으며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해도, 자의로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0:47:00[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 등은 2012~2013년 A 씨의 직장 동료인 C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 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2017~2018년 C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C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0 20:23:51[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장 등 직원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을,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항소심이 1심과 달리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2 10:50:23[파이낸셜뉴스]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하려던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에 앞서 A씨에게 "저에게 여러 다리 건너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장 부장판사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농협에 다닌다는 B씨가 누구냐", "가족 관계냐", "피고인(A씨)이 자신의 육촌동생이라고 하던데 맞느냐" 등 거듭 다그쳐 물었다. 이에 A씨는 당황하며 "B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부탁하지 않았다"고 둘러댔으나 결국 “지인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 있다. 형님이 (부탁)해주신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세상이 이렇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장 부장판사는 "청탁을 했든, 안 했든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99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감안할 수 있게 하겠다며 A씨의 재판 관련 청탁 시도에 대해 공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도 범행으로 벌어들인 불법 이익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2 07:56: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로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야쿠자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다.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이런 수법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A씨가 이미 돈을 갈취한 마사지숍에 다시 찾아가 똑같이 범행하며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0 13: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