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복합시설 분양계약 이행을 늦추다 위약금을 낼 처지가 되자, 토지를 매각해 수십억원을 은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계약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경기 파주시 토지에 복합건물을 건축·분양한다는 내용의 복합시설 분양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4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들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다음해 3월 준공과 입정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분양대금의 10%인 3761만원을 B씨에게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한 2020년 3월부터 계약서 만료기한인 9월까지 복합시설 분양대행사의 담당자를 통해 위약금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가 합의를 지속해서 거절하자 B씨와 체결했던 경기 파주의 토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매매대금 9억3500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는 토지 매매대금 9억3500만원을 포함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C회사의 계좌로 옮겨, 11월까지 두 달여간 25억5000만원을 은닉했다. A씨는 C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이 방법, 내용 등으로 채권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회사 운행상 또는 업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30 14:13:46[파이낸셜뉴스]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귀를 잃어 취직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힘든 사정에 벌금형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9:03:5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장소 및 횟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6 14:00:08[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쓴 글을 접한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11:13:53[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3 10:51:58[파이낸셜뉴스]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작년 2월 19일 오후 8시30분께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종업원 B양(15)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뒤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거부하는데도 볼·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 후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양에게 다시 다가가 끌어안고, B양이 몸을 돌리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시 착용한 B양의 옷과 얼굴에서 발견한 DNA 감정결과가 B양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창고를 오가다 B양의 옷을 만졌을 가능성과 B양에게 장난치다 자신의 DNA형이 B양 얼굴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출 부분이 옷의 가슴 부분인 점과 B양에게 장난친 사실이 없다는 A씨 자신의 경찰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낸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1 08:24:06[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한 달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호중 팬들 또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도주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다고 추정,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열렸다.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이달 19일 예정돼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9 16:22:10#.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8:09:47[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3:03:3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인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였다. 그는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28 15: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