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최근 불거진 사기 논란과 관련해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입장을 전한다. 23일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최근 임영규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1980년대 스타였던 임영규는 1987년 견미리와 결혼해 6년 만에 이혼한 뒤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 몇 년 전 한 방송에선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이승기의 아내(이다인)를 포함한 두 딸에게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25년간 홀로 자식 셋을 키워 온 순자씨(가명)의 아들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규에게 보낸 출금 내역을 보게 됐다. 그 어머니는 1년 간 약 260회에 걸쳐 약 2억원을 송금했다. 돈을 돌려달라는 어머니의 호소에 임영규는 문자로 “이승기가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다....난 그게 편해”라고 했다고. 제작진은 임영규로 인해 집이 망했다는 가족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모처로 임영규를 만나러 갔고, 임영규는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23 10:27:24[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와 중국배우 판빙빙이 만났다. 판빙빙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영애를 보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영애와 판빙빙은 서로에게 꽃받침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드레스를 칭찬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미녀의 만남에 온라인상에서는 "이영애 판빙빙 투샷, 이게 실화라니…", "한중 대표 미인의 만남" 등 게시물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미, 중국의 미의 표본이다”, “전설의 만남”, 등 반응을 보였다. 이영애와 판빙빙은 지난 10일 홍콩 시취 센터에서 진행된 제17회 홍콩 아시안필름어워즈(AFA)에 참석했다. 드라마 ‘대장금’, 영화 ‘친절한 금자씨’ 등에 출연해 한류 붐을 일으킨 이영애는 이날 시상식에서 아시아영화액설런스상을 수상했다. 한편 판빙빙은 1996년 드라마 ‘여강인’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황제의 딸’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2011년 한국 영화 ‘마이웨이’에도 출연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05:12:12[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뒤 운전대를 바꿔 잡은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승용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더니 잠시 뒤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리고 여성 둘이 차에서 내려 배턴터치하듯 자리를 바꿔 앉으려 하고 있다. 갓길도 아닌 한 가운데 급정차한 탓에 속도를 높여 달리던 양 옆 차선의 차들은 속도를 낮춘 채 조심스럽게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자칫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뻔한 아찔한 상황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게시물에는 “단단히 미쳤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실화냐” “내가 저 도로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도로 한 복판서 저런걸까”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 처벌 받아야 한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4조에서는 고속도로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차가 고장 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갓길에 정차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4 16:26:45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된 불륜 소재 웹소설 '본업과 주유'가 실제 모 지역 남녀 공무원의 실화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본업'으로, 사실혼관계였던 남자친구를 '주유'라고 표현했다. 본업과 주유는 불륜상대였던 직장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때 글쓴이의 남자친구와 글쓴이를 지칭했던 단어다. 내용은 절절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소설 내용을 보고 불륜 주인공들을 모 지역 공무원들로 특정했다. 논란이 되자 현재 소설은 비공개 처리됐다. 소설 속 인물이 실제 인물이 맞다면 작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 ■명예훼손 처벌가능성은 '반 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가가 웹소설을 올려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됐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웹소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작성됐고, 이러한 점을 볼 때 불륜사실을 공중에 알려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설을 썼다고 보인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물로 특정된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글로 관련 사실을 유추해야 하는데, 이는 작가각 글 초반에 소설이라고 밝혔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소설을 작성해 불륜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실무상 명예훼손 행위가 초범이고, 불륜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명예훼손 인정되면 위자료 가능성도만약 작가가 기소되고 법원이 이 글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소설 속 주인공으로 특정된 실제 인물들은 작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의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은 명예훼손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민사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위자료는 형사상 내려진 벌금형에 1배에서 2배 사이의 위자료가 선고된다. 예를 들어 작가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민사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법정 공방과정에서 죄의 성립과 배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웹소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됐다는 이례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무상 피의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7 18:08:00[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된 불륜 소재 웹소설 ‘본업과 주유’가 실제 모 지역 남녀 공무원의 실화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본업'으로, 사실혼관계였던 남자친구를 '주유'라고 표현했다. 본업과 주유는 불륜상대였던 직장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때 글쓴이의 남자친구와 글쓴이를 지칭했던 단어다. 내용은 절절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소설 내용을 보고 불륜 주인공들을 모 지역 공무원들로 특정했다. 논란이 되자 현재 소설은 비공개 처리됐다. 소설 속 인물이 실제 인물이 맞다면 작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 명예훼손 처벌가능성은 ‘반 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가가 웹소설을 올려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됐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웹소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작성됐고, 이러한 점을 볼 때 불륜사실을 공중에 알려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설을 썼다고 보인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물로 특정된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글로 관련 사실을 유추해야 하는데, 이는 작가각 글 초반에 소설이라고 밝혔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소설을 작성해 불륜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실무상 명예훼손 행위가 초범이고, 불륜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명예훼손 인정되면 위자료 가능성도만약 작가가 기소되고 법원이 이 글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소설 속 주인공으로 특정된 실제 인물들은 작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의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은 명예훼손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민사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위자료는 형사상 내려진 벌금형에 1배에서 2배 사이의 위자료가 선고된다. 예를 들어 작가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민사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법정 공방과정에서 죄의 성립과 배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웹소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됐다는 이례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무상 피의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7 15:11: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맨’으로 알려진 충주시 홍보 공무원 김선태(37) 주무관의 ‘유튜브 시정 홍보’를 혁신 사례로 거론하며 칭찬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칭찬 소식이 전해진 후 김 주무관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실화입니까?”라고 기뻐했다. 김 주무관은 10일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과 인터뷰에서 “좀 얼떨떨하더라. 과분한 칭찬이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주무관은 지방자치단체 홍보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면서 기획과 섭외는 물론 촬영과 영상 편집까지 혼자 해내고 있다. B급 감성과 각종 밈(meme)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5년 만에 지자체 유튜브 통산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했다. 10일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약 56만3000명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주무관은 1월 정기 승진인사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2016년 9급으로 입직한 지 7년 만으로, 보통 9급에서 6급 승진까지 15년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초고속 승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19:39:45[FN스타 이승훈 기자] 27일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 '소년들'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설경구, 허성태, 유준상, 염혜란 등이 출연하는 영화 '소년들'은 1999년 삼례나라슈퍼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소년들과 사건의 재수사에 나선 형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는 11월 1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9-27 15:29:08[파이낸셜뉴스] MBC '실화 탐사대'가 지난 4월 먼 이국땅 캄보디아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서세원의 사망 관련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MBC에 따르면 오늘(18일) 밤 방송하는 '실화탐사대'는 향년 68세의 나이에 이국땅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故서세원 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취재했다. ■ 간호사가 밝힌 ‘프로포폴’ 의혹의 실체 앞서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돌연 숨졌다.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사인은 당뇨에 의한 심정지였는데, 해당 병원은 아직 정식 개업도 하지 않은 곳이어서 의사도 없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서세원 씨 사망에 관한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직접 캄보디아를 찾았다. 열악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시신은 사망 8일 만에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망 당시 현장에서는 서세원 씨가 맞은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수액 하나가 발견됐다. 사망 직후 현장을 찾았던 서 씨의 지인은 서 씨가 팔에 수액을 꽂고 있었고 수액의 색깔은 ‘오렌지 색’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제보자는 현장에서 하얀색 주사액을 목격했다는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하얀 색깔 때문에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는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이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사건 당일 서 씨에게 주사액을 놓았던 간호사를 찾을 수 있었다. 서 씨에게 주사액을 놓았던 간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 목회자vs초대박 사업가vs빈털터리...그의 정체는? 지난 2019년 말 재혼한 아내, 어린 딸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정착한 서세원 씨는 인생 2막을 기대하며 캄보디아에서 목회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여러 교회를 드나들며 바쁘게 활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가 초대박 사업가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서세원 씨는 실제로 2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캄보디아에서 방송국,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 그는 60층 높이의 방송 센터와 레지던스, 1200억 원 상당의 중계료를 언급하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 전까지 가족들과 월세 800만 원짜리 호화 호텔에서 살며, 무려 3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까지 따냈다며 주변인들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취재 도중 '실화탐사대' 제작진 앞으로 정반대의 제보가 접수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사실은 서세원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모두 써버리고,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내용인데...이는 과연 진실일까?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18 09:32:48[파이낸셜뉴스] 올 초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 무비’를 보며 북산고를 외쳤다면 이젠 부산 중앙고를 외칠 차례다. 경쾌하고 뭉클한 감동의 청춘영화가 나왔다. 웃음과 재미 두 마리를 토끼를 다잡았다.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장항준 감독과 닮은 농구영화 ‘리바운드’다. '리바운드'는 장항준 감독이 '기억의 밤'(2017)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다. 영화 '공작',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권성휘 작가가 이야기의 중심 축을 잡고, 김은희 작가가 힘을 보탰다. 농구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 ‘양현’(안재홍 분)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된다. 선수들을 겨우 모아 전국대회에 나가나 첫 경기 상대는 고교농구 최강자 용산고. 설상가상 팀워크가 무너진 부산 중앙고는 몰수패라는 치욕의 결과를 낳고 학교는 농구부 해체까지 논의하지만 양현은 선수시절 자신의 열정을 떠올리며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를 반성하며 다시 선수들을 모은다.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농구대회, 6명의 엔트리로 출전한 최약체 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코트 위에서 파란을 일으킨다. ‘리바운드’는 바로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실제 이야기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쉼 없이 달려간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린다.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는 그 자체로 힘이 넘친다. 젊음의 패기, 풋풋함, 어설픔, 좌절과 희망 등 청춘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유머러스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다 담겼다. 캐릭터들의 면면도 사랑스럽다. 인간적이고 귀엽기까지 한 양현 코치를 필두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여섯 선수들이 각자의 상처와 한계를 딛고 땀 흘리며 성장하는 모습은 흐뭇함과 뭉클함을 자아낸다. 실제 경기를 보는 듯한, 생생한 농구 장면까지 장르영화의 미덕도 갖췄다. “미련도 후회 없이 오늘을 즐기자” “농구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와 같이 청춘들에게 건네는 사려 깊은 대사는 오늘의 실패를 딛고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 "아무도 가지 않은 농구영화의 길, 겁나기보다 설렜다" 코치 양현을 연기한 안재홍은 "어느날 집에서 장항준 감독이 '리바운드'에 대해 얘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나도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산 중앙고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교여서 남 이야기 같지 않았다. 왠지 ‘내가 강양현 코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일 후에 시나리오를 받았다.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실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몰랐는데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범죄도시'의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의 권유로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실화냐?”라고 물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대본을 받은 순간부터 연출적인 콘셉트가 막 떠올랐다. 이 실화가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농구영화의 길이라는 게, 겁나기보다 설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과 신장, 생김새, 체중 등이 흡사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헤어 스타일, 복장 등도 통일시켰다. 농구도, 연기도 잘해야 하고 또 실제 선수와 신장이 비슷해야 하여 캐스팅은 쉽지 않았다. 스포츠 영화이기 때문에 경기 장면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영화 속 선수들의 열정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며 "농구팬들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다행히 하승진 선수가 보고 “미쳤다, 너무 리얼하다로 극찬해줬다. 그는 "농구를 잘 모르는 관객도 알기 쉽게 관람할수 있도록 경기 장면에서 중계진을 적극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대학교 1학년 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란’을 일본문화원에서 봤는데, 불어 자막이 나왔다. 한마디도 알아들을수 없는데도 그 작품이 가진 힘, 메시지 등이 느껴졌다. 우리도 (농구를 잘 모르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 "영화 제작 자체가 리바운드와 같다" 제목 ‘리바운드’는 농구에서, 슈팅한 공이 골인되지 아니하고 림이나 백보드에 맞고 튀어 나오는 것을 뜻한다. 영화는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려 다시 한 번 기회를 얻는 것,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장감독은 “5년전에 스태프들을 꾸리고, 공개오디션을 해 농구 오디션만 500명을 봤다. 그러다 투자가 물거품이 돼 그야말로 해산 직전에 극적으로 (넥슨이 투자자로 나서면서) 되살아났다. 제작 과정 자체가 리바운드와 같다”며 감격해했다. “영화 감독은 자신이 언제 데뷔할지, 살면서 몇 작품을 할지, 언제 내가 마지막 작품을 찍을지,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지 모르는 직업이다. 또래 감독들 중 극소수만 살아남았다. 이 작품이 내 유작이 되지 않길 바란다.” 올 초 극장가에 광풍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더 퍼스트'와 차별점을 묻자 그는 "‘리바운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의 청춘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엘리트 체육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춘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위안과 공감을 얻길 바란다.” 4월 5일 개봉.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3-28 19:26:01영화 ‘웅남이’(감독 박성광)는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은 반달곰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국제범죄조직과 맞서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으로 변했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군신화를 연상시킵니다. 작품 속에서, 짐승과 같은 능력이 있는 웅남이(박성웅 분)는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를 불을 피워 구워 먹고, 모래를 불에 달궈서 손을 단련시킵니다. 이와 같이 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관련한 범죄는 크게 방화죄와 실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건조물, 물건 등을 불태우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 물건 등을 불태우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방화 목적물, 소유관계 등에 따라서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이하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성립하는 범죄가 현주건조믈 방화죄입니다. 사람은 방화범 이외의 자연인을 말하므로 범인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공범이 아닌 이상 여기의 사람에 포함됩니다. 즉, 방화범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하면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면 방화할 때 거주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일부분이라도 주거로 사용하면 그 건물 전체가 현주건조물이고, 주거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거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방화 당시에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면 사람이 현존한다고 봅니다. 즉, 방화 당시, 건조물 등의 일부에 사람이 1명이라도 현존하면 전체가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타인소유 뿐만 아니라 자기소유도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등을 제외한 건조물 등을 태우면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제외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일반물건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건조물 등이나 일반물건을 불태우면 실화죄가 성립합니다. 실화죄의 법정형이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방화범은 먼저 방화의 고의가 없는 과실에 의한 실화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물, 일반물건 등에 대한 실화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서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눈 스프레이로 상대방 이니셜과 하트를 만든 후 불을 붙인 ‘불하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방화죄나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과 관련된 범죄는 방화죄, 실화죄 등의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했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인류가 이룩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도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웅남이’ 포스터, 스틸컷
2023-03-24 16: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