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에 대해 6개월의 조사 결과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등 15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2일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와 부실 시공·소방점검 등으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모씨(53)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다.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씨(61)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설계·감리자인 정모씨(49)는 서씨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물 간 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틈을 막지 않는 등 제대로 공사하지 않은 전기배선실과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은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했다.이밖에 검찰은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다.의정부 화재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해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5-10-02 11:24:30경찰청은 산림청이 10일부로 산불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함에 따라 산불빈발에 따른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112순찰 강화 및 산불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방화 실화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중심으로 산불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산불발생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서 목격자 확보 및 최초 발화지점 촬영 등 현장 채증을 철저히 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화 실화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는 동시에 산불취약지 예방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산불발생시 인력·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경북 포항과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한 21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기동대 9개부대 포함해 1297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42대를 동원해 산불 진화 및 주민대피, 교통관리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산림청, 자치단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황정보 공유체제도 확대해 산불 확산에 따른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3-10 16:16:27뜻하지 않게 발생한 화재로 옆 건물이 피해를 봤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얼핏 생각할 때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실수로 인한 화재(실화)라도 원칙적으로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건조한 봄철 화재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인한 화재 피해 책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63)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에 따른 합선 및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건물 전체를 태우고 옆 건물까지 번졌다. 그런데 옆 건물과 화재보험계약을 한 LIG손해보험은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옆 건물 주인에게 지급하고 실수로 불을 낸 김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옆 건물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김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 건물로 불길이 옮아붙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김씨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판결로 화재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본 것이다. 앞서 지난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옆 공장의 화재로 피해를 본 공장주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경과실 실화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옛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경미한 실화(실수로 낸 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웃집까지 불이 번졌다면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 정상을 참작해 법원이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수 피해는 경감 안 돼 하지만 법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물(진화수)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화자가 손해액을 감액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5부는 롯데쇼핑이 "화재 진압 시 진화수가 자사가 운영하는 롯데슈퍼에 흘러내려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구의 모 상가 2층에서 영업하던 뷔페업체 D사가 주방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린 진화수가 아래층에 있던 롯데슈퍼에 흘러들어 식품과 영업시설 등이 피해를 보자 D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화재 측은 "롯데 측의 손해는 실화책임법상 '연소(延燒·불이 인근으로 번짐)'에 해당하고 D사도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화수로 인한 손해가 화재로 인한 간접적 손해라는 점에서 연소와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해 확대 경위와 그 범위 등에 있어 연소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실화책임법상 연소로만 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3-03 17:57:44법무부는 오는 4일 서울 염곡동 IKP센터에서 실화책임법 및 화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 것을 실화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컨대 아파트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윗집으로 번졌다면 누전을 경과실로 봤던 판례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면책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불이 번질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무한정 커질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와 운용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곳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법안 마련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파급효과를 알리고 실화자와 실화 피해자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7-12-03 11:17:49[파이낸셜뉴스]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8일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A씨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에 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산불로 기록됐다. 한편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8 17:59:25【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 계획을 밝혔다. 이에 기동단속반 21개반 101명, 드론단속반 운영 3개반 12명을 운영, 올해 34건의 발생산불 중 18명의 산불실화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중이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원도의 푸른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실화자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4-11 10:41:2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을 가져온다!" 경북 안동시는 3월 22일과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씨(여)와 B모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중한 시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은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한순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산림 인접 100m 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 산불을 발생케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산불 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발생한 산불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4-03 09:08:4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월 30일 산불피해 현장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을 찾아 위문하고 재난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우러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구지역구청장·군수협의회 류규하 중구청장, 조동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총 2500만원의 지원금을 5개 피해 시·군에 전달하고, 합동 분향소 조문에 이어 각 지역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우리 동네 뒷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 국민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일선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나서는 것이 전국 226개 시·군·구이므로, 향후 산불 감시 및 신고체계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 역대급 인명·재산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이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실화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31 10:58:35[파이낸셜뉴스]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과 관련해 발화지인 경북 의성에서 불을 낸 용의자가 소환 조사를 받는다. 30일 경찰과 의성군에 따르면 경찰은 의성 산불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가 나뭇가지 등을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29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현장 조사를 위해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을 찾았다. 산림 당국의 출입 통제선이 설치된 묘지 근처에서는 하늘색 일회용 라이터 1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고 라이터를 수거하는 등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쯤 시작됐다. 김정호 괴산1리 이장은 실화자로 추정되고 있는 성묘객 A씨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산불 당시 “진화 요원을 불러서 (불이 난 곳을) 안내하겠다”는 남성의 말에 발화 추정 지점으로 달려가 라이터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9일)은 감식이 아닌 현장 조사만 실시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6일 만인 지난 28일 오후 주불을 잡았다. 30일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서는 재발화가 관측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0명이 숨졌고,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집계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10:30:53[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실화자를 목격했다는 마을 주민의 주장이 나왔다. 당시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당시 황급히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게 목격자의 설명이었다. 23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괴산1리 마을 주민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의성군에서 전해 들은 뒤 가장 먼저 불이 난 곳으로 향했다. 산불이 시작되고 30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 55분쯤 화재 현장 근처에 도착한 A씨는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했다"면서 "머뭇거리며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성묘객 무리가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불이 난 곳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면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신월리 방향으로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군에 바로 알렸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안모씨(47) 역시 "정상에서 시작한 불이 양계장 방향으로 계속 번지며 내려오더니 코앞까지 번졌다"며 "소방관들과 함께 불을 꺼서 다행히 양계장은 무사하다"고 설명했다. 의성군은 산불이 진화되면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06: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