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또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화성특례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1 11:15:41지난 1월 5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에 대해 6개월의 조사 결과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등 15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2일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와 부실 시공·소방점검 등으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모씨(53)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다.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씨(61)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설계·감리자인 정모씨(49)는 서씨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물 간 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틈을 막지 않는 등 제대로 공사하지 않은 전기배선실과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은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했다.이밖에 검찰은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다.의정부 화재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해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5-10-02 11:24:30경찰청은 산림청이 10일부로 산불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함에 따라 산불빈발에 따른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112순찰 강화 및 산불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방화 실화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중심으로 산불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산불발생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서 목격자 확보 및 최초 발화지점 촬영 등 현장 채증을 철저히 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화 실화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는 동시에 산불취약지 예방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산불발생시 인력·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경북 포항과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한 21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기동대 9개부대 포함해 1297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42대를 동원해 산불 진화 및 주민대피, 교통관리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산림청, 자치단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황정보 공유체제도 확대해 산불 확산에 따른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3-10 16:16:27뜻하지 않게 발생한 화재로 옆 건물이 피해를 봤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얼핏 생각할 때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실수로 인한 화재(실화)라도 원칙적으로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건조한 봄철 화재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인한 화재 피해 책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63)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에 따른 합선 및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건물 전체를 태우고 옆 건물까지 번졌다. 그런데 옆 건물과 화재보험계약을 한 LIG손해보험은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옆 건물 주인에게 지급하고 실수로 불을 낸 김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옆 건물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김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 건물로 불길이 옮아붙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김씨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판결로 화재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본 것이다. 앞서 지난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옆 공장의 화재로 피해를 본 공장주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경과실 실화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옛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경미한 실화(실수로 낸 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웃집까지 불이 번졌다면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 정상을 참작해 법원이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수 피해는 경감 안 돼 하지만 법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물(진화수)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화자가 손해액을 감액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5부는 롯데쇼핑이 "화재 진압 시 진화수가 자사가 운영하는 롯데슈퍼에 흘러내려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구의 모 상가 2층에서 영업하던 뷔페업체 D사가 주방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린 진화수가 아래층에 있던 롯데슈퍼에 흘러들어 식품과 영업시설 등이 피해를 보자 D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화재 측은 "롯데 측의 손해는 실화책임법상 '연소(延燒·불이 인근으로 번짐)'에 해당하고 D사도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화수로 인한 손해가 화재로 인한 간접적 손해라는 점에서 연소와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해 확대 경위와 그 범위 등에 있어 연소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실화책임법상 연소로만 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3-03 17:57:44법무부는 오는 4일 서울 염곡동 IKP센터에서 실화책임법 및 화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 것을 실화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컨대 아파트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윗집으로 번졌다면 누전을 경과실로 봤던 판례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면책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불이 번질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무한정 커질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와 운용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곳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법안 마련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파급효과를 알리고 실화자와 실화 피해자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7-12-03 11:17:49[파이낸셜뉴스]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8일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A씨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에 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산불로 기록됐다. 한편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8 17:59:25【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 계획을 밝혔다. 이에 기동단속반 21개반 101명, 드론단속반 운영 3개반 12명을 운영, 올해 34건의 발생산불 중 18명의 산불실화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중이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원도의 푸른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실화자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4-11 10:41:2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을 가져온다!" 경북 안동시는 3월 22일과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씨(여)와 B모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중한 시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은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한순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산림 인접 100m 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 산불을 발생케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산불 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발생한 산불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4-03 09:08:46[파이낸셜뉴스] 전국 임업인으로 이뤄진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최근 발생한 경상권의 대형 산불피해와 관련, 국가 재난체계 전면개편과 신속한 복구·보상 등을 촉구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극복 산불특별위원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경남 대형 산불과 관련한 '임업인 8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전국 130개 시군협의회, 9개 도지회로 구성된 임업인 조직으로 회원수는 4800여명이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또 피해 임업인에 대한 임업 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 및 범 국민지원체계 확대 등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 직접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도 확충과 대형 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 장비 구축 등에 투자하고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면서 "이번 요구는 최후통첩이며, 응답하지 않으면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남현관 앞에서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17 11:32:5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당정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 주택을 설치하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불 관련 추경안에는 재난 대응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이재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 조립 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들은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은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임시 조립 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겐 전세임대주택 득례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재난지원 이재민 대상 전세임대가 현재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의 경우 7000만원이다"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확인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생계 지원·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이 생계 위기에 처한 만큼,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산불 사태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도 막심했던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당정은 △ 농기계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제공 △볍씨 등 무상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서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60여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는 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축사 복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산불 관련 특별법을 5~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복구하는 차원에만 그치면 새로운 낭비 요소가 많다"며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접근 방식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변경,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개선, 실화자 처벌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 지역 의원, 산불특위, 정책위 등과 함께 상의하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03 14: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