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괴롭혀도 꾹 참는 아이였어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오라는 심부름도 잘할 만큼 똑똑했는데..." 최명규씨는 25년 전 잃어버린 첫째아들 최진호씨(현재 나이 29세)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만 4세 진호씨가 없어진 것은 2000년 5월 7일 오후 2시쯤, 진호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이었다. 최씨는 진호씨가 집 앞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노는 걸 보고 집으로 들어왔다. 2층집 창문에서 골목을 사방팔방으로 볼 수 있었지만 진호씨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최씨는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기 안산시 사동 주택가를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안산 인근을 샅샅이 뒤졌다.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에서 주변 골목을 살폈다. 다른 집 앞에 라이트를 끈 채 시동을 걸어둔 빨간색 차가 눈에 띄었다. 이 차를 수상히 여기고 다가가자 빨간색 차주는 도망을 갔다. 골목길에서 추격전을 벌이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차를 놓치고 말았다. 최씨는 차가 세워져 있던 집 주인이 아이를 데려간 것 아닌지 의심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권사였는데,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게 됐다. 경찰에 이런 정황을 알렸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진호씨를 찾기 위해 사비를 들여 잠수부를 고용하기도 했다. 한양대 안산캠퍼스 방향으로 도주한 차주가 캠퍼스 저수지에 아이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여기서 수상한 뼈가 나왔는데, 경찰은 최씨에게 알리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고 한다. 동물 혹은 사람 뼈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뼈를 해외로 보내 확인하고 싶었지만 갈아서 폐기처분된 뒤였다. 최씨의 끈질긴 설득 끝에 진호씨 실종 11년 만에 저수지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는 "내 돈 들여 찾은 뼈를 경찰이 없애고 저수지 물도 완전히 빼지 않고 수색했다"며 "도주 방향 산을 뒤져보지 못한 게 지금도 한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진호씨 등 어린이 실종 사건은 사회적 참사임에도 경찰은 장기 실종아동 수사를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최씨는 강조했다. 경찰서마다 실종팀이 있지만 장기·아동뿐만 아니라 단기·성인까지 모든 실종자를 담당하고 있어 관련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씨가 장기실종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집 앞이나 소풍 갔다가 아이가 없어지는 것은 부모 책임이 아니라 치안의 문제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찾아줘야 한다"며 "멀쩡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4-28 18:33:28[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40:54[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총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A씨에게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4 07:40:59[파이낸셜뉴스]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심부름을 하는 자신의 일상을 털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디시인사이드 의학 갤러리에 '제약회사 영업맨인데 영업맨의 일상 알려줄게'란 제목의 글을 쓴 A 씨는 자신과 한 의사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대화에서 의사는 A 씨에게 갖가지 잡무를 부탁했다. 의사는 "노트북 hdd를 ssd로 교체해달라", "한글(문서 프로그램) 깔아달라", "A4 크기로 액자 2개 제작해달라" 등의 요구 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의사는 또 "긴급 SOS"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A 씨에게 "원무과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이력서 검토하는 게 힘들다. 이력서 확인해 줄 수 있냐"는 부탁까지 했다. A 씨는 이 의사에 대해 "이 원장님은 진짜 착한 편"이라며 "다른 원장들의 더한 메시지도 있는데 개인정보도 있어서 못 풀겠다. 요즘 점점 더러운 거 시키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정은 △ 오전 8시 원장 집에 가서 아이 어린이집까지 모셔주기 △ 오전 10시 30분 의원 화장실 막힌 거 뚫으러 가기 △ 오후 12시 30분 원장 점심 초밥 배달(1만 9000원) △ 오후 3시 어린이집에서 도련님 모셔서 집에 데려다주기 △ 오후 7시 병원 식구들 저녁 식사 결제해 주러 가기"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A 씨의 글에는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영업사원은 "거 영업맨이면 기본으로 하는 거 가지고 힘들다 하지 맙시다"라며 자신의 처지를 반어법으로 한탄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여름에 가족들이랑 하와이 가려고 하는데 일정 좀 알아봐 줘' 해서 정말로 일정만 딱 알아봐 주면 다음 달 발주 바로 0으로 찍힌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노예 아니냐" "얼마 버냐. 거의 몸종 수준인데 많이 벌어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6 07:00:29[파이낸셜뉴스] 하이퍼로컬이 운영하는 심부름 앱 '해주세요'가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심부름 등 생활대행 서비스 누적 100만건을 달성했다. 27일 하이퍼로컬에 따르면 해주세요는 이달 기준 누적 다운로드 170만, 누적 생활대행 서비스 100만건을 달성했다. 또한 헬퍼(파트너) 25만명을 포함해 140만명의 가입자수를 기록했다. 100만건의 생활대행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 1위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2위는 논현동, 3위는 관악구 신림동이 차지했으며 4위는 충남 천안 서북구, 5위는 경기 성남 분당구가 차지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해주세요는 지난해 6월 심부름, 청소·도우미,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생활대행 앱 중 설치자 대비 사용률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생활대행 앱 중 심부름 카테고리 1위를 차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해주세요 서비스는 다양한 가사 및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지역 기반 즉시 인력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긱워커와 비정규직 및 알바를 선호하는 프리터족이 해주세요를 통해 월 최대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매 월 1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조현영 하이퍼로컬 대표는 "2021년 설립 이후 기관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1인 스타트업으로 운영해오면서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광고비 지출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2024년 4월 해주세요 2.0 서비스 오픈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개발 및 서비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2-27 15:16:08[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관련 드라마 '더글로리'에 출연한 배우 김히어라(34)가 중학교 시절 일진 활동에 가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제 김히어라는 "친구들과 모여 다닌 게 맞다"라며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빅상지라는 일진 멤버였다' 디스패치 폭로 김히어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여중 출신 10여명은 김히어라가 과거 '빅상지'라는 일진 모임의 구성원이었으며 돈을 갈취해 선배들에게 상납했다고 6일 디스패치를 통해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빅상지는 동급생이나 후배에게 돈을 갈취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한 피해자는 빅상지에 대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 그 돈으로 담배를 사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간다. 남친 기념일 선물도 산다"라며 "안 주면 또 괴롭힌다"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김히어라의 담배 심부름을 했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히어라 "같이 몰려는 다녔는데, 직접 폭행은 안했다" 김히어라가 지난 2004년에 교내 절도 사건에 연루돼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절도범은 김히어라보다 한 살 어렸던 후배 B씨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집안이 어려워진 김히어라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자백했다. B씨는 "(김히어라) 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자진해 훔쳤다"라며 "선생님이 믿지 않아 김히어라를 호출했고 함께 벌을 받았다"라고 했다. 김히어라는 "친구들과 모여 다닌 건 맞다"라며 빅상지 활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가담한 적은 없다"라며 갈취나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물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방관자로 살았다. 나도 당해서 후배들이 당했던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다"라며 "누구를 때리거나 폭언, 폭행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배우 김히어라의 학폭 의혹에 출연 예정이었던 ‘SNL코리아 시즌4’가 결방한다. 이날 쿠팡플레이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방영 예정이었던 'SNL 코리아 시즌4' 9회는 결방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6 13:14:02[파이낸셜뉴스]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다. A 전 중사는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퇴근길에 쓰레기봉투 좀" 카톡 날린 여중사 그는 2020년 12월 B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A 전 중사는 B하사에게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무자를 묻고는 C하사에게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말했다. 당시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이후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부름 아닌 부탁이었다" 호소했지만... 전역 처분 A 전 중사는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 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39:24[파이낸셜뉴스] 심부름이 늦은 이유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B씨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 당하자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 B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2 07:50:32【파이낸셜뉴스 부산】 잦은 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31일 8시 15분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아버지인 60대 B씨를 상대로 수차례 둔기를 휘둘렸다. B씨는 머리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밥을 달라는 등 잦은 심부름을 A씨에게 시켰고, 이에 불만을 가진 A씨가 범행을 시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3-02-01 09:30:09[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총경급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 B씨의 보고가 일주일 늦어졌다며 약 50분간 질책하고 폭언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을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거나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도 시키기도 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부하 직원이 갑질신고센터에 A씨를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23 19: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