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고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정신병이 영향 미쳤다' 주장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라고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여자친구 집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사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14:25:31【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순천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함양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일반승마 1150명, 생활승마 33명 등 총 1183명이다. 일반승마 참여자는 참가 비용 32만원 중 9만6000원(30%)를 부담하면 되고, 생활승마 참여자에게는 참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포니3등급과 생활승마는 말산업정보포탈 누리집을 통해 가입 후 전산으로 신청하고, 포니1·2등급과 일반7등급 신청자는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일반승마는 순천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며, 생활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안내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거나 순천시청 동물자원과 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속 승마체험행사 및 지구력대회를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 문화 수준이 높은 건강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9 13:00:38[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더 있다.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3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37:57【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사익성'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민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Q&A(질의응답)'을 배포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비영리 법인만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해 업계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그간 획일화돼 있었던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것"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일 뿐, 아직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부 언론의 '영리 기업에 맡긴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등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정된 것은 직영 위주의 내용을 직영, 위탁, 직영+위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위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의 전체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적 급식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업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질의 다양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의 방식과 개정된 방식의 농산물 공급체계에서 주요 차이점에 대해 쌀이나 농산물과 친환경 식자재 등 공급체계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직영, 직영+위탁, 위탁 그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김포의 농산물 공급체계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영, 직영+위탁, 위탁의 형태 중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과 학부모 등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포시는 "민간의 품질경쟁과 시의 깐깐한 관리,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과 선호도 반영을 통해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김포시 학교급식의 방향"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이었던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더 좋은 급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8 22:02:1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절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이 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8 07:54:34[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내부 사회 결속을 강조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나 역시 당과 국가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써 삼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전한 문화 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은 어머니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우리 국가와 혁명 앞에 나서는 현실적 문제들로 보나 이번 대회가 당대회나 당 중앙 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0.70명까지 떨어졌다. 북한 합계출산율 역시 2014년 1.885명에서 올해 1.790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유엔의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현황 보고서'에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수준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북한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은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것과 최근 생계가 곤란해진 여성들의 비공식 경제활동 증가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중앙TV도 지난달 16일 북한의 12번째 '어머니날'을 맞아 아들딸을 많이 낳으라며 여성들에게 출산을 독려하는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첫해인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1월 16일을 '어머니날'인 공휴일로 지정하고 북한 매체들도 아들딸을 많이 낳고 키우는 게 본분이라며 출산과 육아 등 전통적 여성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보도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04 10:38:2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 사진)은 28일 낸 2023년 계묘년 신년사에서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 강화'를 들었다. "전국 300여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남 청장은 이를 위해 "초대형화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산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이동단속과 과학기술 기반의 예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재 자급률 높이기 위해 법령·제도 정비" 남 청장은 '경제임업'을 강화하는데도 행정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면서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면서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 산림복지의 일환으로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림 공익 가치 극대화에도 주력" 그는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의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다"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새해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남 청장은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8 14:23:17【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주최하고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제1회 연천군 청소년 3대3 농구대회’가 9일 전곡읍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는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에 갈고 닦은 농구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스포츠 활동을 맘껏 즐기지 못한 청소년에게 오랜만에 활기차게 활동할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경기도농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 심판들이 투입돼 안정적인 경기운영이 되고, ㈜백학음료에서 생수 후원과 한울공연기획사에서 음향기기를 준비해줘 더욱 풍성한 대회가 됐다. 열띤 승부 끝에 중등부 우승팀은 전곡중학교 소속 ‘전곡FC’, 준우승 ‘전곡중 금쪽이들’ 팀이 차지했고, 고등부 우승팀은 전곡고등학교 소속 ‘코정무 워리어스’ 준우승은 ‘대박이는 멍멍’ 팀이 차지해 각각 트로피와 상금(연천사랑상품권)이 수여됐다. 이벤트 경기로 자유투 및 3점슛 대결도 진행됐다. 중등부 우승팀 전곡FC 주장 이대건 군은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도 첫 대회이고, 우리 팀이 중등부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매년 농구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통해 학교생활과 코로나19에 지친 청소년이 그동안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청소년 간 친목 도모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7-12 08:07:33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9 17:11:07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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