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7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경찰관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도주와 자해 우려가 있어 병원에 동행했다"며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가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 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당시 A씨는 정신적 혼란 상태였다"며 경찰이 사적인 대화를 듣고 개인적 판단을 담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B씨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년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인 20대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C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7 22:26:54[파이낸셜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10여차례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심신미약은 그 정도가 덜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A군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A군의 정신질환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상당 부분 상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돌을 들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3 14:49:04[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6:42:0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신질환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명모씨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하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으로 절반이 안 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도 투약을 소홀히 했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칼을 지니고 다니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옆집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2 16:12:11[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생전 선배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오요안나 마지막 라방서 포착된 슬픈 눈빛.. 선배 A씨 추석 대타 요청 소름돋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유튜버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약 20일 전인 2024년 8월 22일 진행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요안나는 상당히 어두운 안색을 보였고, 지인들은 "울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안 울었다. 일하고 있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디션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아흐 피곤해 죽겠다"라고 털어놨다. 이진호는 해당 영상에 대해 "누군가의 부탁으로 퇴근 이후에 피씨방을 찾아 광주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진호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라이브를 통해 오요안나가 가족들의 사랑이 남달랐다는 점, 당시 심경, 일에 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 '생전 녹취록' 공개…"방송 너무 못한다는 얘기 나온다"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인의 유족에게 받은 그의 생전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새벽 방송을 마치고 퇴근한 오 씨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A씨는 "내가 예전에는 (네가) 신입이어서 실드(방어)를 쳤는데 지금도 방송을 너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안 그래도 기상캐스터 지금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오요안나가 눈물을 흘리자 A씨는 "눈물을 가릴 생각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냐"며 "선배한테 그게 할 태도냐. 너가 여기서 제일 잘 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 너무 건방지고 너무 사람을 어쩌라는 식으로 대한다"고 비난했다.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6:16:2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감정에는 1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다음 기일은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4 05:25:1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는 A씨(42·여)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르고 주택 전체로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4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4:54:28[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말리던 50대까지 무차별 폭행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혐오범죄에 심신미약 인정... 여성단체 "참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10:03:58[파이낸셜뉴스]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신고에 A씨가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1년간 치료받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강릉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다. A씨가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도 존속살해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08:54: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가 중국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했지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백모씨(36)를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골프백에 넣어 다니다가 A씨와 아파트단지에서 마주치자 범행을 저질렀다. 백씨는 지난 2021년께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약 3년 동안 별다른 사회적·경제적 활동 없이 지내고 있었다. 검찰은 백씨가 대기업 취직을 위해 사업 전망을 분석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경제 분야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자신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망상을 하게 됐다. 백씨는 지난 1월께 중국 스파이에게 사용하기 위해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장식용’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소지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백씨가 신고한 것과 달리 살상 용도로 계획해 사용한 점을 들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획 범행 한 점 △범행 전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이번 범행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점 △수사 중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능력 및 그 구체성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14: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