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촉 및 해임 사유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71개 법률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각종 계약 및 부당해고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법적 표현을 개선해 올바른 사회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조항들을 조속히 정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신장애로 인해'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건, 시행규칙 10여건, 지방조례 3500여건, 행정규칙 390여건, 공공기관 규정 60여건이 검색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4-23 21:10: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화가 나 술을 마셨고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정신감정에서 지능 수준보다 사회 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망상 등의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점, 범행 직전 보낸 문자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점,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7-27 14:31:4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최신종(31)에 대해 피고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심신장애 규정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신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며 “그는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협박·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그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주장을 하려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어 “재판부가 잘 판단하겠지만 이런 성폭력 사건, 더군다나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일 수 있다. 엄정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잘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어 4월 19일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약에 취해 있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상직 의원의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이상직 의원 사건은 전주지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사팀은 어떻게 구성됐냐”며 수사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배용원 전주지검장 “선거법 위반 사건 4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스타 항공 노조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최근 전주로 이송됐다”며 “해당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을 따져 현재 형사 3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3 19:36:53#OBJECT0# [파이낸셜뉴스]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키로 했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2-04 11:41:41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뺨을 때리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 자신의 이별통보에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3년10월로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01 11:15:45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 상환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1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및 상환의무 면제절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받은 날이 속한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 신고를 별도 기간이나 추가로 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채무면제신청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하고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일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의무상환액을 1년동안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지안 기자
2016-07-12 18:21:20형법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실린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 표현을 한글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법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 형법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표현을 써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면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謨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의 표현이 있다. 법무부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형법 한글화 작업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 추진방향인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법률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7-26 17:33:39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심신장애 8·9급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전역 대상이 됨에도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도 보수월액의 4배(올해 병사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2-28 10:21:22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비하성이 있는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9-04 10:13:045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심신 장애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을 조기 소집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연예인, 부유층 및 고위 공무원 자녀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해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5년∼6년 이상 복무한 공익근무요원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복무하기 어려운 일부 공익근무요원을 조기에 소집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복무자만 일괄 소집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5년 이상 복무자 중) 심신의 장애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선별해 심사한 후 조기 소집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의 경우 심신 장애 등의 사유로 각 군 참모총장의 재가하에 조기 전역을 할 수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조기 소집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복무가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기에 소집해제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연예인과 고위 공무원, 부유층 자녀들은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09-07-15 17: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