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1:32: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 대구 수성을 이인선 의원이 각각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서울 마포갑은 조 의원과 신 전 의원 외에도 이용호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노린 지역구였지만, 당내 교통정리로 두 전·현직 의원이 붙게 됐다. 서울 은평갑에서는 홍인정 전 당협위원장이 3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대구에선 현역인 이인선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부산에선 중·영도에서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전 서구갑에선 조수연 변호사가, 서구을에선 양홍규 변호사가 각각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경기 안양동안을에서는 심재철 전 의원이 윤기찬 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선대본 대변인을 상대로 이겼다. 구리에선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이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고, 김포갑에서는 당무감사 부위원장을 지냈던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뽑혔다. 충북 청주청원에서는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는 박성규 전 제1야전군사령관이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다.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의 경남 밀량·의령·함안·창녕에선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본선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인천 낭동갑에선 손범규·전성식 후보가, 경기 남양주갑에선 심장수·유낙준 후보가, 충북 청주흥덕에선 김동원·송태영 후보가 각각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추천제에 대해 "토론을 깊이있게 못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충분한 논의를 할 것 같다. 여러가지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토론하면서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01 15:52:4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조작된 제보를 통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의원 등에 대해선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문 씨가 하태경·심재철·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은 '문준용씨 특혜 채용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어 비정상적 채용,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판결 공지 게재청구 모두 기각했다. 심 전 의원 또한 2017년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는 원서접수마감일을 지나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합격한 전형의 경우 이례적으로 워크넷 1곳에 단 6일간 공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제보를 조작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의원 등에 대해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준서 전 의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녹취록을 건네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전달해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도록 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며 문준용씨가 특혜를 입고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이준서·김성호·김인원 전 의원 및 당원이 공동해 문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씨가 당초 청구했던 패소판결공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패소판결을 공지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배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8 16:15:30[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20일 이임식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이임식을 치렀다. 심 지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우리 검찰 가족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절제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심 지검장은 "제가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선배들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검사로서, 검찰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20 18:20:20[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12일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은혜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직 경기도와 도민의 미래만 바라보고 뛰겠다는 출사표의 각오를 온전히 가슴에 새긴 채 오늘 예비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 경기도 발전과 보수진영 승리의 거름이 되겠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지방선거가 다시금 '대선시즌 2'로 극단적인 진영싸움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경기도를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제 각오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는다"며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까지 포함된 극단적 정치공학적 표 계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꿈은 멀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정상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완전한 정권교체의 완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저 심재철은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제가 가졌던 경기발전의 꿈은 김은혜 예비후보가 잘 이뤄나갈 것이라 기대하며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김은혜 후보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의 필승을 위해 뛰겠다"며 "그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4-12 10:29:22[파이낸셜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3월 31일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선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심 전 부의장측 이학만 언론특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을 46만표 이상 앞서는 투표 결과가 나왔고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그중 5개 지역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5.3% 참패의 결과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의 자격이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경기도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어떤 자격을 지녀야 할 것인 지부터 유 전 의원은 스스로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경기도내 당협위원장의 지역 정책과 지역내 민심 장악력이 약화돼 있다"고 지적한 뒤 "둘째는 현재 지자체장 및 도의원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셋째 경기도지사가 대권꿈에 젖어 경기도민의 진심을 읽지 못하고 정치적 출세에 열중하는 것에 도민들이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경기도민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약속했는지 되새김 해야 한다"며 "대권만을 꿈꾸는 인사에 경기도 행정을 맡겨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학만 특보는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대권 꿈이 가득한 인사가 나오는 건 도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향후 당의 공천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심재철 전 부의장과 함진규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이날 출사표를 던진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다.
2022-03-31 15:27:1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표권한대행을 지낸 심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안양동안을이다. 경기도를 포함해 중진급 국회의원 중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건 심 전 부의장이 처음이다. 지난 15대 총선 때 정계에 입문한 뒤 16대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을 지낸 중진의원으로 지난 3·9 대선 때는 윤석열 경선 국민캠프에서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다양한 국정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개인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심 전 부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경기도청과 도의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고스란히 경기도정에 접목시킬 자신이 있다"며 "깨끗하고 유능한 일꾼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전 부의장은 주요 정책공약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비롯해 지역 생활밀착형 스포츠 육성, 부동산 세제 완화, 출·퇴근용 정액제 카드 시행 등 주로 주택난 및 교통난 해소 대안 마련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심 전 부의장측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경기도 지역 현역 국회의원 지낸 데다 국회부의장 등을 지내면서 쌓인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에다 윤 당선인과의 국정철학 상당부분이 궤를 같이하고 있어 경기도를 위해 일할 도백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3-16 14:13:42[파이낸셜뉴스]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이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심 지검장과 윤 전 총장은 ‘재판부 사찰’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 지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곳으로 재판부가 어디인지, 어떤 재판을 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문건 내용을 공판에 활용하라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근무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불법하게 문건이 작성됐다며 징계 청구 사유로 거론한 바 있다. 심 지검장도 같은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이어 “재판부 성향 문건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소용없는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보도되면 그 재판부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타격을 입게 되며,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문건이 사용됐는지 아느냐는 윤 전 총장 측 질문에 심 지검장은 답하지 않았다. 심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문건’이라고도 표현했다. 언급한 사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밤찰 사건 등’이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이 “사활을 거는 중요 사건이라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일환의 하나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0여명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요 판결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 문건을 두고 사찰 논란이 일면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소송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찰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아울러 “이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봐 왔는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신문도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사유로는 6가지 혐의가 제기됐는데, 인정된 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9 18:22: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서 나왔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이 시작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은 뒤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징계 절차 실무도 지휘했다. 이외에도 심 지검장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윤 전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했다.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였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관의 사생활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다”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무부 검사 징계위가 징계위원에 대한 윤 전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임의로 의결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양측에 달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뒤 나머지 3명이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사유로는 6가지 혐의가 제기됐는데, 인정된 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징계 바로 다음 날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내면서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0 17:16: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있었던 기피신청 문제와 관련해 보충 설명자료를 내놨다. 11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 시기의 문제점, 모든 기피신청이 모두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의 회피 시기와 관련해 “심재철 위원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하였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만약 심재철 위원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위원이 4명이 되는데, 이 경우 위에서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피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2명의 위원이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심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회피 없이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을 앞두고는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명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모두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4명의 위원에 대해 △각 의원에 해당하는 사유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3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중 3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만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1명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공통사유로 묶어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2명 공통사유와 각 의원에 해당하는 사유는 징계위가 따로 기피신청 해당여부를 판단해 기각했고 이 부분들은 기피신청권 남용이 사유가 아니라고 윤 총장 측은 밝혔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12-11 11: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