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고발당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이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중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3 22:16:11[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리얼 월드 데이터(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성과 평가 등 급여 제도 관리에 있어 RWD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RWD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 국의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의약품을 포함한 고가의료기술 성과평가에 RWD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05 09:32:37[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적용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절차를 어긴 사례가 18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22년 8월 18일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 제5분과위에서 심사에 활용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수가 청구를 받고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규정상 입원수가 심사에 활용한 자료를 자보심사위 심의를 거쳐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심사 활용 자료 목록이 공개되지 않자 의료기관은 심사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며 “심평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8 17:02:59[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심평원 누리집의 ‘특수운영기관정보’를 통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1-31 16:32:20[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굴한 스타트업이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등 사업화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하는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탈로스’팀이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탈로스팀은 인공지능(AI)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아이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일점사’팀이 AI 매칭을 통한 의료기관 간의 협진 시스템 아이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심평원이 추천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주최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출품한 탈로스팀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일점사’팀은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을 통해 수상팀을 후속 지원하고 있다. 경영·투자·법률·홍보 등 외부전문가의 분야별 교육과 1대 1 세부컨설팅을 제공해 경영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 창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했다. 탈로스팀은 올해 12월 정부 지원사업인 ‘팁스(TIPS) 창업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4개 투자사로부터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일점사팀은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지방 개원의를 섭외하는 등 사업화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호균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 추천 출품작이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2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한 것에 이어 투자유치 등 사업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향후에도 유망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사업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28 14:00:18[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14%p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내년에는 118종 추가해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환불결정금액에서는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볼 수 있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은“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22 15:39:36[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함께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20일 오후 3시 가톨릭대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실제임상자료(RWD)/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RWD란 실제임상자료를 수집·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이며, 대표적인 RWD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RWD·RWE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RWD·RWE 기반 의약품 급여관리 가이드라인활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국내 RWD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맹치훈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국내 RWE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비용-효용 분석 연구’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대학 교수)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를 위한 RWE 가이드라인’ (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정신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장대영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서동철 교수(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RWD/RWE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의 구체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공청회를 통해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가 의약품을 시작으로 향후 치료기기, 행위 등의 급여관리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1-17 15:21:57[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원장과 오수석·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및 함명일 연구소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해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기관 책임경영 실현 및 경영목표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9일 심사평가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를 포함하며,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은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상임이사 및 연구소장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27 14:23:28[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이 제9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고, 이정신 위원(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이 제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촉식과 함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의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번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강 원장은 “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전문성·일관성·공정성"이라고 강조하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고가 신약들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약평위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와 관련해 약평위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7월 심사원은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문학회의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또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토록 회의구성을 개선하고 종전 19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21 16:57:58[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보건의료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개방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 교류 및 활용연구 상호 협력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협력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 워크숍·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의료분야 관련 상호자문 활성화 △그 밖에 주요 업무 추진관련 협력 필요분야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 공동 연구수행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 의료분야 상호자문 활성화,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추진 동력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순구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 교류 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이를 활용한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동 워크숍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교육 및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13 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