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1:13:11[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제가 대북송금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 송금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속옷을 만들다가 스마트팜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자금 날려서 이재명을 물고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쌍방울그룹을 겨냥한 듯 "주가조작 하다가 조사를 받으니 도박자금설도 있는데 진상은 규명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은 속옷을 만들었고 대북사업 하려 스마트팜을 언급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진실됐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법적판단과 무관하게 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미국 입국이 제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1:36:4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만큼, 이번 결과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09:38:2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7:56:17[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05:27:56【 수원=장충식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jjang@fnnews.com
2024-08-08 18:02:45【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8 11:32:5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47: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7 14:49:5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도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이 지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5 15: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