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다가 누적 가입자 200만명 돌파를 맞아 5일 동안 ‘타다 라이트’ 이용 요금 최대 50%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타다 라이트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가맹택시 서비스다. 쏘카 자회사 VCNC는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타다(TADA)’ 앱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타다 라이트 요금 할인 쿠폰 코드를 공개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당일 요금 할인율은 쿠폰 코드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요일별로 20~50% 범위에서 각각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타다 앱 ‘메뉴>쿠폰’에 당일 공개된 쿠폰 코드를 등록한 뒤, 타다 라이트 호출 시 쿠폰을 적용하면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쿠폰 코드는 공개 당일 계정 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출시 6개월 만에 운행 차량 대수 1300대를 넘어선 타다 라이트는 카니발 차종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승차거부 없는 바로배차와 드라이버 매뉴얼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정웅 VCNC 비즈니스본부장(CBO)는 “앞으로도 타다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의 기본’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5-24 09:54:33[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ICT 융합형 이동서비스) 기업 쏘카 자회사 VCNC가 대리운전 중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VCNC는 28일 ‘타다 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기존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가맹 택시 ‘타다 라이트’도 베타 서비스에 돌입한다. VCNC는 지난 2년간 타다 플랫폼에서 축적한 모빌리티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사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했다. 타다 대리는 이용자가 운행 전 금연, 정속운전, 경로지정 등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양질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대리 호출 전에 △과속 없는 안전운행 △운행 전 금연 △내비게이션 경로대로 운행 △조용한 이동 △반말과 과격한 언행 금지 등의 요청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VCNC는 이용자들의 드라이버 서비스 평점이 높을수록 드라이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했다. 타다 대리 이용요금은 이용자 수요와 드라이버 공급 등을 감안해 책정되며 탑승결정 이후에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단, 이용자가 탑승 이후 경유지 추가 운행 등을 요청할 경우 시간과 거리를 반영해 요금이 추가된다. 타다 대리 서비스 지역은 출발지는 서울, 경기(일부 지역 제외), 인천(강화군 제외)이며 도착지는 경유지를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다. 한편 이날부터 베타 서비스에 들어가는 타다 라이트는 승차거부 없는 바로배차, 안전과 위생을 강화한 투명 파티션, 안전운전, 정숙한 실내 등 이용자중심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를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0-28 09:32:52"카쉐어링(차량 공유)이 무슨 혁신이냐고 묻는다. 쏘카는 차를 소유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꿀 것이고,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뤄나가겠다."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17일 쏘카로 복귀한 지 100일이 갓 넘어 미디어 앞에 섰다. 쏘카의 창업멤버인 이 대표는 현재를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혁신 심리가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서울 뚝섬에 있는 쏘카 사무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 또 다른 혁신기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다음 대표에서 물러난 지 11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유기도 했다.이 대표는 전날 쏘카의 첫 인수 대상인 '비트윈'을 개발한 VCNC 박재욱 대표와 함께 나왔다. 비트윈은 하루 100만명 이상, 글로벌 시장 2600만건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메신저 앱이다. 특히 그는 VCNC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쏘카가 초심으로 돌아가 VCNC와 시너지를 내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겠다는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술과 데이터로 사용자와 접점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 중 VCNC 정도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가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팀은 없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모빌리티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쏘카의 지난해 매출은 1211억원으로 차량공유 1위 기업이다. 이용자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가져다주는 '쏘카부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쏘카 플러스'도 출시했다. 적자 규모는 181억원이지만, 이 대표는 쏘카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IMM으로부터 600억원을 투자받았고, 첫 번째 단추는 VCNC 인수라는 것이다. 향후 모빌리티 혁신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성장을 늦추면서 이익을 낼 것인가, 더 빠른 성장을 할 것인가는 갈림길에서 우리 결론은 더 빠른 성장이었다"면서 "현재 운영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고 신규 투자는 기술 보완과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VCNC 투자에 대해서는 "인적 시너지와 기술력, 마케팅에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박 대표는 쏘카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임명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6년 네이버에 인수된 '첫눈'도 언급했다. 네이버가 첫눈을 350억원에 인수했는데 이 첫눈 멤버들이 모여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라인 기업가치는 12조~13조원이고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5~6배 커졌다"면서 "우리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 계획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동남아 등 해외 쪽에서는 쏘카 모델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자리를 잡은 뒤 동남아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7-17 17:19:09쏘카가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 VCNC를 인수해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앞당기고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VCNC는 쏘카가 처음 인수하는 기업이다. VCNC는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26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다. 쏘카는 VCNC의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역량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점을 주목했다. 실제 비트윈은 하루 이용자만 100만명, 누적 메시지는 920억개, 사진은 24억개 이상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력으로 글로벌 현지 시장을 공략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VCNC의 데이터 및 기술 기반 역량을 이동 가치를 높이는 모빌리티 비전과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VCNC는 쏘카의 100% 자회사가 되며, 인수 후 VCNC는 창업자 박재욱 대표 체제 그대로 운영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는 "VCNC의 데이터와 기술 기반 역량은 쏘카 혁신을 한 발 앞당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IT업계에서 촉망받는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힘을 더하게 되어 기대가 크고 향후 이 같은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7-16 16:44:22[파이낸셜뉴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9 10:54:09[파이낸셜뉴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0 15:36:27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2024-07-25 18:16:01[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2024-07-25 12:27:55[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용역업체를 통해 타다 기사로 일하던 A씨가 계약이 해지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근무평정이나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원고의 협력사들과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며 "협력사들은 원고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1 15:47: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플랫폼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영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2020년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 법인 및 대표들을 지난 15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업체는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운전자 알선을 포함해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파파가, 같은 해 10월엔 끌리면타라가 송치됐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 배경으로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6 1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