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1년 만에 50㎏의 체중 감량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1년만에 50㎏ 감량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 '바스틸레 포스트'에 따르면 영양사인 밍씨는 1년간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년 전 184㎝의 신장에 체중 120㎏에 달했던 그는 현재 70㎏을 유지하고 있다. 밍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병문안이었다.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의 병실에 갔다가, 그의 옆에 누워있는 40대 환자를 본 밍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그 100kg의 체중을 가진 이 환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배변 활동조차 스스로 할 수 없고, 눈만 움직이는 환자였다. 밍씨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즉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영양사인 밍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철저한 식단 관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은 '달콤한 음료'와 '설탕'을 일체 끊는 것이다. 특히 음료수에 첨가된 액상과당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실제 액상과당은 비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1년 만에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밍의 모습에 주변인들은 놀라워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을 보고 "재혼한 게 아니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 등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달콤한 음료·설탕 끊고..오트밀·통밀빵 먹기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75% 더 달콤한 맛을 내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음료 제조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고체인 설탕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르다. 액상과당을 과량 섭취하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Leptin)’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쉽게 과식할 수 있으며, 비만이나 당뇨,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도 유발될 수 있다. 밍씨는 당을 끊고 오트밀, 통밀빵 등 소화가 느린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오트밀에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량영양소(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인, 철분 등)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조금만 먹어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된다. 특히 오트밀의 식이섬유 중 4~5%를 차지하는 베타글루칸은 숙변을 없애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 좋다. 설탕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이를 소화하고 배출시키기 위해 비타민·미네랄·칼슘이 다량 쓰이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통밀빵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통밀은 혈당지수가 55 이하인 저혈당 식품으로, 나트륨 함량이 적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활동을 돕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15:36:59[파이낸셜뉴스] 아픈 아내를 위해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며 가게를 찾아온 한 80대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가게 앞 서성이던 할아버지 "아내가 밤식빵을 좋아하는데, 파는 곳이 없네요" 지난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밤식빵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던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개업한 지 3개월 조금 지난, 수습 기간 끝난 사장이다. 제과, 제빵, 커피를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8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매일 가게 앞을 지나는 걸 봤다"며 "처음엔 몰랐는데, 거의 매일 지나다니셔서 눈여겨보게 됐다. 매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빵이 나왔는지 늘 살피는 눈치였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어르신은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매장에 들어왔다. 어르신은 "부탁 좀 하겠다. 아내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한다. 밤식빵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거라도 먹이고 싶은데 파는 곳이 없다"며 "혹시 밤식빵 좀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사연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다"며 "밤식빵은 판매하지 않지만 한 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 드리고 연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밤식빵 사가고 일주일뒤 "아내가 잘 먹고 갔다"... 멀리 떠난 할머니 어르신은 이틀이 지나 A씨 가게를 재방문, 밤식빵을 사갔다고 한다.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르신은 값을 치르고 가셨다고. A씨는 "일주일 뒤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다. 고맙다고, 잘 먹고 갔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아내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였다"고 전했다. 이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있던 일이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저도 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마음 아팠던 날이었다. 앞으로 장사할 때 잊지 않고 초심 지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번창하세요.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꼭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할아버지도 사장님도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사장님 멋지십니다" "눈물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07:47:30[파이낸셜뉴스] 50명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재판에 나선 여성이 법정에서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라며 ”이젠 마초적(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경악하게 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72) 이야기다. 프랑스 경악케한 성폭행 사건, 법정에 1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지젤이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미니크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이어져 왔다. 전 남편 도미니크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다른 피고인 30여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두 아들, 재판부에 부친 엄벌 요청 재판을 모두 지켜본 지젤은 "피고인들이 '나는 조종당했다'거나 '졸피뎀을 먹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걸 들었다"라며 "내게 이것은 비겁함의 재판"이라고 꾸짖었다. 또 "이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떻게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방을 떠날 수 있었느냐"라며 "그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질책했다. 지젤은 "이제 강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강간은 강간"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젤과 도미니크의 두 아들은 전날 법정에서 부친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늦어도 내달 20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재판 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운운하며 재판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지젤이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공개 재판을 희망해 모든 과정이 언론과 방청객에 공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3:57:42[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파이낸셜뉴스]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며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8 09:12:26[파이낸셜뉴스] 아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라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목 부위를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6:50:45[파이낸셜뉴스]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35)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7 08:15:03[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툰 시장 상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8월 아내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심하게 다퉜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느냐"는 이유였다. 아내는 A씨를 향해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급기야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사과를 받고자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에게 찾아갔다.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도 챙겼다. 그러나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반찬가게 사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찬가게 사장은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고, 순간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사장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6 10:40:05[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등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7:19:37[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