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현숙 판사가 놀라운 이혼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무 중인 이혼 소송 전문 정현숙 판사가 출연했다. 이날 정 판사는 "전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은 하루 50건, 협의 이혼은 하루 130건을 진행한다"며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분 단위로 3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지금까지 5000건 이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한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캠퍼스 커플이고 오랜 기간 사랑했는데 아내가 남성 편력이 있어서 들킬 때마다 사과했고, 남편은 결혼을 고민했다가 아내가 결혼하면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며 "실제로 아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시부모님, 시동생과도 너무 잘 지내서 시댁에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는데, 자기 작은아들과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거다"라며 "그런데 이를 본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해라' 하고 나왔다더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정 판사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불륜 관계였다)"라며 "시아버지도 자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아내가 시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발각되고는 아내는 아이들도 버리고 가출했다"며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2 15:25:51[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본 아내가 폭언, 모욕에 이어 가출까지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 시절 사이가 좋았던 이들 부부는 어느 날 아내가 A씨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몇 년 전에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까지 아내가 전부 다 봤더라.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다"며 "심지어 제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했고, 저를 불륜남이라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건넸다. 하지만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조롱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A씨는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내가 멋대로 가출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주로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면 아내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10:26:46[파이낸셜뉴스]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B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편지에서 B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8:01:44[파이낸셜뉴스] 쪽지를 두고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능한 남편이 가출한 베트남 각시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5월 23일 입국해 13일간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난달 3일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다"라며 “아내는 오른쪽 어깨와 팔뚝, 손목에 문신이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아내의 사진을 비롯해 함께 찍은 결혼사진 등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가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아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비자는 말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차단됐다. 가출 신고했으며 사기죄로 고소했다”라며 “찾으면 감옥에 넣고 싶다. 제보해달라”고 이메일 주소를 덧붙였다. A씨의 아내가 가출 전 남긴 메모를 보면, 아내 B씨는 "죄송하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며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가능하다면 2주 동안 (집을) 나가고 싶다"며 "남편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았다. A씨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B씨는 SNS를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주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과 달리, B씨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결혼한 지 6일 만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다는 사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2023년 전체 혼인 건수를 보면, 내국인 혼인율은 2022년 대비 800건 감소한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6700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00건이 증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9 21:38:03[파이낸셜뉴스] 가출한 후 딴 살림을 차린 아내가 오히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다. 아이들도 속 썩이지 않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싸움 한번 한 적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애들 봐서라도 참아라. 내가 잘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 다른 남자가 생겼냐 싶었는데 사실이었다. 수소문 끝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접수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아내가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황당하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니 재산 분할이 골치 아프던데, 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제가 운영하는 회사나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냐. 제 아내는 공무원인데 아내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경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가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여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 가출해서는 연락도 모두 단절했기에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하며 포괄적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아내의 이혼 청구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여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치면 판례에 따라 이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채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08:29:55[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처가 가출하자 지난 1월13일 오전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불륜관계를 의심해 A씨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A씨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쫓아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증거를 대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주먹과 무릎으로 A씨를 때려 주저앉힌 후에도 안면부를 가격하고 A씨가 더는 방어를 할 수 없는데도 수 분간 계속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와벽, 광대뼈, 비골, 두개골 등이 골절됐고 응급 개두술을 받아 뇌 일부를 절제했다. 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아내와 A씨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는 점, 최초 경찰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은 1심이 정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봤다. 1심은 김씨의 폭행 정도와 A씨의 피해 정도, A씨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하진 못했지만 치료비 800만원가량을 대신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여러 정상이 충분히 고려돼 적정하게 정해진 거로 보이고 2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22 09:33:32法 "위장결혼 증거없어" 국제결혼 한 달 만에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낸 40대의 혼인 무효 소송이 패소 확정됐다. 배우자가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44)가 중국인 A씨(35·여)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 있던 A씨를 만났고 2주 가량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이씨는 7월 말 가출신고를 한 뒤 "A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결혼 생활 중 가게 문제 등 여러 사유로 불화가 있었다고 보여 A씨 가출에는 불화가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씨가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신아람 기자
2015-08-05 17:38:51홍인규 (사진=방송캡처) 홍인규가 결혼전 아내와 혼전여행을 다녀왔던 일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자기야 백년손님(이하 자기야)’에는 홍인규, 표진인, 김일중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 홍인규는 혼전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결혼 전에 아내와 7년 동안 긴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내가 스무살 때, 아내는 고3때 동거를 시작했다. 아내는 가출을 했다”라고 말했고, MC 김원희는 학교 등교 여부에 대해 묻자 홍인규는 “학교 졸업식에만 겨우 참석시킨 뒤 다시 데려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둘이 있는게 좋았던 홍인규와 부인은 월세방을 전전했었다며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낮에는 무명 개그맨으로, 밤에는 웨이터로 살았다”라며 생활고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KBS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한 홍인규는 “합격하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처가를 찾아갔다”라고 하자 김원희는 “얼굴만 봐서 사람이 동안이지 아주 성인이다”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이만기의 아내가 남편의 무심함을 폭로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8-15 09:12:37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단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부양하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 혼자 지내던 광진구 구의동 집 인근 골목길에서 A씨(여)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A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해 보이자 홧김에 A씨를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11-15 08:34:25가수 이문세가 아내와 결혼을 위해 가출한 사실을 고백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한 이문세는 결혼 전 처가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와의 결혼 전 러브스토리를 전한 이문세는 당시 서울대학원장, 이화여대학장이셨던 처갓댁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무남독녀 아내의 공부를 위해 결혼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이미 어릴 때부터 유학을 계획하셨던 장인 장모는 이문세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던 것. 결국 유학길에 오른 아내를 6개월만에 데리고 들어온 이문세는 아내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허락을 구했지만 노하신 두분께서는 결코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고. 이에 이문세는 아내와 집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각자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온 두 사람은 보름 정도 전국을 여행했다고 밝혔다. 이문세는 현재 아내는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이문세가 가장 멋있었다”고 한다며 그 당시의 행복한 시절을 회상했다. 더불어 이문세는 두 사람의 가출 사실에 처가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고 결혼을 승낙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이문세의 몰래온 손님으로 한고은이 등장해 이문세를 비롯, MC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이문세, “유산 안 물려줘”..독특한 교육관 공개 ▶ 톱밴드 포 김윤기 탈퇴, “포 활동중단.. 멤버들과 다툼없어” ▶ 문희준 안혜경, ‘제주 홍보대사’ 위촉 "우리는 제주 알리미" ▶ '공주의남자' 남녀노소 불문 공남앓이, 촬영장서도 인기몸살! ▶ ‘안녕하세요’ 조선시대녀가 ‘화성인’ 빵녀?..중복 출연 논란
2011-09-28 0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