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몽골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받지 못했고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돼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지인 B씨(34)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만나러 갔다가 상대방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0 16:23:52[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시13분 시흥시 조남동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A씨가 그곳에서 일하던 전 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B씨가 "빨리 와달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자해해 다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가 불을 지른 편의점 역시 소방시설 장비가 작동해 큰불로 번지지 않고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1 09:51:57[파이낸셜뉴스]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1 10:42:57[파이낸셜뉴스] 간병하던 80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남편과 아들이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와 50대 아들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두 사람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9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아침에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을 확인한 뒤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0년 전부터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C씨와 함께 거주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간병하며 살아왔다. 최근 주거 문제 등 생활고를 겪다 C씨가 목숨을 끊어 달라고 요청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5 17:11:23[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남편인 80대 남성 A씨와 아들인 50대 남성 B씨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4일 밤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고 MBN이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C씨를 숨지게 한 뒤 서울 잠실한강공원으로 이동해 자살을 시도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견된 뒤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서부서는 송파경찰서로부터 두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5 01:07:11[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거 중 집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집에 찾아온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문을 강제 개방해 진입한 후 숨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04 09:38:07[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투신한 남편이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기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빌라 건물 3층에서 투신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응급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03 19:47:41[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둔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7)를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지인은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8 18:11:15[파이낸셜뉴스] 병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암 환자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2시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당일 밤 숨졌다. A씨는 같은해 8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던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4 06:25: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2개월 동안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겨 온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수원시 한 주차장에 숨겨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탐문 수사와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차량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20 09: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