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부모와 다르게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병원 실수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대가 된 딸이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던 중 딸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는 딸과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딸과 함께 하노이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딸 C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D양과 만나 친해졌고, B씨와 C양은 초대받아 D양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D양은 B씨와 매우 닮았고, D양의 어머니는 C양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가 되면 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9:18:50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7 18:05:54[파이낸셜뉴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연극배우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사실 폭로되자 목숨 끊은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실도 좋아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 할 일을 묵묵히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아내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5년 동안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지방 공연이 많았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최근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고, 헤어지자는 말에 A씨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상간남은 A씨에게 자신과 아내가 연인관계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간남이 A씨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특히 상간남은 A씨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륜으로 인한 손배만 가능.. 배우자 사망은 책임 입증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상간남은 A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9:20:09[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보통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평소 꾸미지 않는 남편은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난 것을 알게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7:13:59[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7 11:21:49[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투수 나균안이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유흥업소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고 그의 아내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폭로했다. 구단은 즉시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나균안은 구단에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정폭력도 내연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균안의 아내 A씨의 인스타그램 생방송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년 여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상대 여성이 나균안에게 ‘우리 사이를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나균안이 2023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자신과의 연락을 끊고 유흥업소 출신 여성 B씨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균안이 “아내가 오면 경기에서 지고 여자 친구가 오면 이긴다”며 A씨와 B씨를 경기장에 동시에 부른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존재를 알게 되자, 나균안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나균안이 집에서 나간지 오래됐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생방송을 내보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나균안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관련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해당 영상과 관련 나균안과 면담을 했는데 나균안은 폭행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여성과는 친구와의 만남에 동석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내연 관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균안은 1998년생으로 올해 26세다. 2017년에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으면 2020년 12월 1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5:30:03[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유부남과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단둘이 만나는 등 외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일주일에 한두번 점심, 저녁 약속도 잡는 아내 "외도 아니다" 펄쩍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3일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12살·10살 딸을 둔 아빠라며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 아내 B씨는 무역 회사에 다니고 있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B씨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봤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왔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문자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라며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를 바로 추궁했더니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라며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선배'라는 남자한테 위자료 소송 걸고싶다는 남편 그러면서 A씨는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씨가 '외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관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라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문자 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A씨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3 09:11:22[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지른 헬스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전업주부 A씨는 자신의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 A씨 남편은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해당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다.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친해졌고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갖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친구인 B씨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게 됐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운동 관련으로 물어볼 게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 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열린 모임 도중 남편과 B씨가 함께 안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불륜을 들킨 B씨는 조금씩 A씨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때 모임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A씨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상황을 확인해보니, 남편은 A씨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상간 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각각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연자는 1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 책임자인지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0 18:52:20[파이낸셜뉴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라며 "휘두르는 방법도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후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 데 그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8 08:47:56[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갈등을 빚어오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에게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느냐”며 아내를 다그쳤고, B씨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다 아들에 의해 제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3 1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