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어린 시절 납치·실종됐다가 20여년이 지난 후 부모나 친인척과 상봉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매년 수만명씩 발생하는 아동 유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작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후베이성 이창의 공안국에서 45세의 한 여성이 한 청년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터트렸다. 이 남성은 23년 전 실종됐던 그녀의 아들 A씨. 당시는 붉은 벽돌 단층집에 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살배기 아들이 집 앞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여성은 이창에 거주하는 모든 친척과 친구를 동원해 아들을 찾아 다녔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관할 공안국 지구대를 찾는 일은 일상화됐다. 이창 우자강구 공안지국은 2016년에 여성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올해 1월부턴 공안국은 전국 공안 기관을 조직해 납치·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이른바 ‘재회작전’을 시작했다. 우자강구 공안은 A씨를 우선 수색 대상 명단에 올렸다. 동시에 공안은 다른 지방에 있는 A씨의 아버지를 찾아 역시 DNA 샘플 자료를 가져왔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올해 4월 후베이성 공안부와 이창시 공안국 범죄수사단의 지원을 받아 DNA 비교 결과 허난성의 ‘우’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허난성에 거주하지만 광둥성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공안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 시골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양아버지는 벽돌공장에서 일할 때 ‘아이가 병에 걸려 못 살 것 같다’는 한 직원의 얘기를 듣고 A씨를 데려가 키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20년이 넘게 양부모와 살면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허난성까지 가게 됐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쓰촨성의 시골 마을에선 주민들이 모두 나와 한 청년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1995년 이 마을에서 태어난 B씨. 그는 2000년 11월 야채 시장에서 할아버지와 놀다가 납치돼 푸젠성으로 팔려갔고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B씨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친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는 납치된 후 본명도 잃어버린 채 살았다. 그 즈음 B씨와 393km 이상 떨어진 쓰촨성 고향에선 아들을 찾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부모들은 지역 공안에 신고한 뒤 실종자 포스터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고 인터넷 실종자 찾기 사이트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역시 20여년을 가슴앓이를 하며 보낼 뿐이었다. B씨의 행방은커녕 관련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희망의 끈이 다시 연결된 것은 올해부터 착수한 납치·실종 아동을 찾기다. 공안 경찰은 실무자 파견과 기술적 수단을 통해 푸젠성의 한 청년이 B씨라는 것을 찾아냈다. 마을 사람들이 이날 모인 것은 B씨를 친인척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기 위해서다. 마을 어귀에는 B씨의 귀가를 반기는 현수막이 걸렸고 폭죽도 터졌다. 지방 정부는 B씨에게 2000위안의 생활비도 지원했다. 이 지역 공안국이 B씨 외에도 찾아낸 납치 아동은 현재까지만 5명이다. 중국에선 매년 수만명의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촨성 루저우시 구린현에선 건장한 20대 청년 두 명이 가족들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C씨와 D씨는 형제다. 이들은 각각 9세와 7세일 때 집 근처에서 실종된 후 29년만에 귀가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고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 형제도 DNA 샘플 분석을 토대로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고 루저우일보는 전했다. 루저우일보는 "재회작전은 누적된 아동 납치사건을 적발하고 납치 용의자를 체포하며 실종·납치된 아동을 찾는 공안부의 특수 작전"이라며 "지금까지 23명을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5-28 15:24:38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워마드에는 '어린이집 성폭력범 미러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의혹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위치를 추정했다며 건물과 흉기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이미 유치원(어린이집) 위치, 등원 시간 다 조사했다. 이름도 얼굴도 알고 있다"며 "잠복해 있다가 납치해 자기(가해자로 지목된 아동)가 했던 짓 그대로 하겠다"며 "납치가 어렵다 싶으면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를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도 성폭행 피해자"라며 "최근까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몇 번 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 글 이외에도 가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가해 아동 얼굴이라는 언급과 함께 가족사진이 올라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는 대상에 대한 조롱성 언급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폭언 등이 있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이 사건 가해 아동에 대한 협박성 글이 있음을 인지하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필요할 경우 일단 내사를 진행하면서 게시자를 추적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 글 게시자는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에게서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피해 아동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가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청원이다. 경찰은 가해 아동 협박성 게시물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실체도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건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성남어린이집성폭행 #워마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4 16:19:42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6일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토록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동 성폭력·살해범죄 엄단 및 관련 수사체계 강화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성폭력 살해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에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한 뒤 현장보존, 증거수집, 탐문수사 등을 지휘하는 것을 비롯해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 범죄는 처음부터 유전자·지문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해 사형과 무기징역 같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내는 등록대상자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상대 성범죄자를 형집행 후 계속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 ‘치료감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형집행과 별도로 일정기간 구금하면서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방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아 기호증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피의자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과 맞물리면서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특정성폭력범죄자에게 5년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른바 ‘전자발찌법’은 오는 10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3-26 18:34:42[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아들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씨(40)와 친구인 B씨(4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군(13)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을 차에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해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C군을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군과 아들에게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C군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이날 오후 6시10분께 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다시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4 06:31:33"예쁘고 붙임성 좋은 아이들만 데려간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분하고 원통합니다." 김숙자씨는 둘째아들 박동기씨(현재 나이 만 48세)가 실종이 아닌 유괴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기씨가 사라진 직후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45년째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국에 있다면 살았든 죽었든 연락이 왔을 텐데 해외로 팔려나간 것"이라며 "전쟁고아를 팔아먹다가 돈벌이가 되니까 멀쩡한 아이들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갔다"고 주장했다. 만 3세 동기씨가 없어진 것은 1981년 1월 7일 오후 3시30분쯤이다. 김씨가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동기씨 형제가 동네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2살 터울의 동기씨 형에 따르면 남녀 두 명이 오더니 동기씨를 데려갔다. 이들은 형에게 "너 동생이니"라고도 물어봤다고 한다.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태연하게 눈에 띄는 아이를 납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해가 져도 동기씨가 나타나지 않자 서울 답십리4동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다. 김씨는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동기씨를 잃어버린 지 한 달여 만에 무작정 조선일보를 찾아갔다. 마침 한 동네에 10년 만에 낳은 아들을 잃어버린 집이 있어 두 아이 실종사건이 신문에 크게 실렸다. 동기씨의 흔적을 찾지 못한 김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한시도 아이를 잊지 못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김씨는 회상했다.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던 김씨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자 2020년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았다. 아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마지막 희망에서 유전자를 등록했다. 김씨는 경찰로부터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협회 등을 소개받고 실종가족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동기씨가 납치됐다는 확신이 커졌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관련 서류를 직접 봤다고 했다. 그는 "실종아동과 지난해 상봉한 백상열씨 어머니가 보여준 서류에 얼마에 팔려갔는지 적혀 있었다. 지금도 입양 부모가 매달 100만원씩 준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동생을 잃어버린 현장을 목격한 큰아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상처)도 크다고 한다. 김씨는 "마당 끝 문턱에 나란히 앉아 돌멩이를 던지면서 '똘이장군 나가신다' 외치고 놀았다. 형을 그렇게 따르고 말도 앵무새처럼 잘 했다"며 "이후에 큰아들하고 동기 얘기를 전혀 못했다. 이제는 아들도 나이가 들어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이라고 난리인데 당시 멀쩡한 아이들을 팔아넘겨 남의 나라 좋은 일만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31 18:17:11[파이낸셜뉴스] 개전 471일 만에 본격적인 휴전을 맞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국제 사회의 구호물자들이 진입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는 19일(현지시간) 각각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WFP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우리 목표는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 매일 식량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FP는 밀가루와 즉석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며 식량 트럭의 “안전과 통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 역시 물과 식품, 위생용품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전은 중대한 첫 진전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안전한 구호품 공급을 호소했다. 요르단의 아이만 사파디 외무장관은 19일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만나 EU의 가자지구 구호품 전달 계획을 즉시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던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개전 471일 만인 19일부터 이스라엘과 6주일 일정의 1단계 휴전에 들어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후 18일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4만6913명이 숨지고 11만75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차 휴전 개시 이후 16일 차부터 종전을 위한 2~3단계 휴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19일 오후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의 군부대를 찾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와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휴전과 관련해 “어떠한 위반과 위협에도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1-20 07:44:19"초동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진영이를 찾았을 거예요. 당시 담당자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네요." 아버지 박정문씨는 둘째아들 박진영씨(사진·현재 나이 27세) 생일인 5월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진다. 실종아동의 날인 5월 25일도 있어 슬픔은 더욱 커졌다. 박씨가 진영씨를 잃어버린 것은 1997년 10월 19일이다. 진영씨를 데리고 남대문시장으로 향하던 박씨의 아내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한 노인에게 아이를 맡겼다. 하지만 돌아와보니 아이와 노인 모두 사라져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씨는 역전 파출소를 찾아갔다. 경찰은 '경찰서로 가라'며 실종신고를 하러 간 박씨를 문전박대했다. 박씨는 곧바로 인근 남대문경찰서로 향했지만, 실종아동 접수를 받는 182번으로 전화하라는 한 형사와 한 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결국 박씨는 경찰서에서도 신고접수를 하지 못했다. 박씨는 발걸음을 돌려 진영씨를 잃어버린 지하도를 다시 찾았다. 노숙인들에게 아이를 봤는지 묻자 한 노숙인이 '어떤 할아버지가 방금 아기를 데리고 왔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씨가 경찰의 초기 대응만 제대로 됐어도 진영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그는 "경찰서에서 싸우는 동안 아이를 맡아줬던 노인이 다시 데려온 것 같다. 경찰이 실종 직후에 주변 수색만 해줬어도 진영이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후 매일같이 파출소와 경찰서를 찾아갔다. 끈질긴 노력 끝에 실종 20여일 만에 용산경찰서는 1개 중대를 동원해 동자동 쪽방촌에 모여 있다고 알려진 '껌팔이' 수색에 나섰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일을 시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진영씨를 찾지는 못했다. 실종 직후에는 나몰라라 했던 경찰의 '뒷북 대응'이었다고 박씨는 지적했다. 박씨는 이후에도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망연자실했다. 잠깐 맡긴 아이를 데려갔다면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아직도 실종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게 계속 따지자 오히려 나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경찰 말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박씨는 인천 지역방송의 한 실종아동 찾기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 출연 후 '영도다리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까지 달려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밖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가짜 제보전화가 계속 걸려와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한다. 실종아동 부모들은 연 2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을 수색한다.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박씨는 "경찰이 미리 수색한다고 알려줘 서류 등을 감추는 일도 있었다"며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1 18:06:0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아동 17명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복수의 매체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위화잉(6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위화잉은 평생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남편을 포함한 두 명의 남성과 공모해 구이저우와 충칭 등을 돌면서 11명의 아동을 유괴한 뒤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매수인들을 찾아 밀매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화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구이저우 고등인민법원은 위화잉의 추가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며,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 그 결과, 재심 과정에서 위화잉의 인신매매 사건 피해 아동 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동시에 두 자녀를 유괴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8 09:19:29[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난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군은 수감 중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9:06:00[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분쟁에 있어 대부분은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기도 한다.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녀 인도 청구의 현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때에는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 되는 자녀가 비양육자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자녀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려 하여도 자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을 정해주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자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다. 결국 책임능력 있는 나이의 자녀에 대한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일응의 기준 정도로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아의 경우 다만 유아 인도 청구는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빈번하다. 유아의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 중 하나로서 부모 일방인 양육자가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이 때 제3자는 부모의 한쪽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육을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후 면접교섭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육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유아를 자신의 부모(유아의 입장에선 조부모)에게 맡긴 채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가 가능하나, 납치범이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유아 인도 청구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학대받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유아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친권자이자 양육자라 하더라도 유아를 학대하여 그 유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을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유아 인도의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유아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등이 이루어진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자가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이행명령),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의 없이 유아를 데리고 가출하는 당사자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최대한 빨리 양육 환경을 조사하여 부모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가 임시양육자로부터 유아를 탈취하는 경우 임시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비양육자인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일방의 부모가 손자, 손녀를 면섭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조부모와 양육자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그대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비교하면 권리로서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양육자 사이에 현저하고 명백한 갈등이 있고 자녀가 조부모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그 갈등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08: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