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부모들이 아동복지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한해 아동학대 예외 조항을 신설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 등에서는 "교사만을 아동학대 예외로 규정할 경우 아동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 각지 교사들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은 주최측 추산 12만여명이 참여했다. 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아동 학대 예외 조항 신설하라"이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까지 요구대로 개정되면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사가 학생 소지품 검사 됩니다" 가이드 만들어'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논란꺼리다. 특히 교사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에서 예외로 넣을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은 지난달 공동 성명에서 "최근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교육 당급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내놨다. 해설서 Q&A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분리보관 △학부모 등 제3자의 수업내용 녹음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소지품 검사나 분리 보관이 가능한 경우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됐을 경우다. 학교폭력, 도박·오토바이 등 비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을 검사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 제지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했다.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 상황에서 인명보호를 위해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길을 가로막거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듣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교육 목적으로 녹음하려는 경우도 수업 전 교사에게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8 18:51:59[파이낸셜뉴스]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 이름으로 모인 교사 2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에서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경찰청의 지난 10일 브리핑에 대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악성 민원,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사망한 교사가 100명이 넘어가지만, 순직 승인율은 순직 신청자 기준 15%, 실제 순직자 기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또 학교의 보육기관화 중단,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5세 의무교육 실시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장영주 전교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 교원 수를 줄이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보육 살리려다가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학교는 돌봄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며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2 15:35:35[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약 한달 만에 다시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달만에 열린 것이자 열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 주최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집회에 교사 3만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27일에 공포된 교권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권4법이 공포되었지만 법령과 학칙에 따르지 않은 교육행위라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정과 가정 외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학대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와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복지 영역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6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제도 이관'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관계부처 논의 등의 후속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현안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학교폭력 이관검토 지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동결된 수당 인상만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 보도되고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교원총궐기', '제11차 전국교사집회'를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14 16:10:31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교육계와 학계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 보호를 위해 추가된 개정안 문구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교권4법 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아동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어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냐"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 4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 교권 4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거나, 보호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선 교사들은 해당 규정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교사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법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논란이 있다. 교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가 정당하지 않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이제까지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인권 후퇴"교권 4법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열린 바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초등학생이 되면 단순 보육을 넘어 훈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로 걸고 넘어진다"며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동 관련 학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4 19:16:17[파이낸셜뉴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전망되는 교권 4법에 이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개정도 촉구하고 있으나 학계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부터 교권 보호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발의된 후 지난 18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은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쟁점이 됐다. 이들 법안은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본래부터 현행법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학대 행위로 보고 있지 않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법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 및 유기·방임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개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교육위의 법안만으로도 교권 침해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도 의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위는 향후 복지부를 비롯,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논의를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이 상이한 만큼 충분히 논의도 안된 상태이고 각계 의견도 제대로 수렴이 안된 상태"라며 "오늘은 복지부나 다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0 16:23:14[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추락 방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폭넓게 인정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준으로 교사 학대 판단 안 돼" 11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현상유지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훈계를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아동학대를 걸고 있다"며 "현재 교육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핵심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 달리 교사는 여러 아이들에게 계속 훈육을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일반인에게 맞는 기준으로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고작 3개 지난 7월 19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3개 발의돼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함께 개정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놨다.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에 기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뿐 아니라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관련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안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행동과 관련해 폭넓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이에 맞게 아동복지법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교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지도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다는 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선 "발의안은 교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예외로 인정했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구체적인 예외 인정 사례들을 규정돼 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6:22:29[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전국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배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의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 내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광진·노원·영등포 등 세 곳뿐으로, 서울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송파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있는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순찰과 아동지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돼 아동범죄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5-11 17:45:34[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디 오늘만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 의원은 '10대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아동권익 향상 관련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SNS를 통해 "부모가 부모 노릇이 처음이듯, 아이도 아이 노릇이 처음"이라며 "때로는 애가 닳게 굴지만, 항상 숨 막히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처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어른의 관심이 머물지 못한 곳도 구석구석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닿기를, 속상해하지 않기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며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매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10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아동권익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전담병원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법(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법(아동학대처벌법) △어린이재활난민방지법(장애인건강권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법(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법) △어린이건강 보호법(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애아동 '놀 권리' 보호법(장애인등편의법) △신생아학대예방법(모자보건법) △보호종료아동홀로서기 지원법(아동복지법) 등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법'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전담병원 의무화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법'은 지역별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한 아동학대 저담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 강화가 골자다.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법'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직무수행시 면책조항을 담았다. '어린이재활난민방지법'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원을 규정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 실태조사 시행 규정 등을 적시했다. '어린이 건강보호법'은 어린이 햄버거병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패티 등의 HACCP 인증 의무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아동 놀 권리 보호법'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신생아학대예방법'은 정부 산후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의무화와 학대전과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법'은 보호종료아동 연령 상한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핵심이다. 또 보호종료아동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강화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정부가 시행을 앞당긴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쉼터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쉼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더 촘촘한 안전망을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5-05 17:42:08[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제도 시행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오는 2022년 9월에서 202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시행목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05 11:23:11충남 천안 아홉살 아동 여행용가방 속 질식사 사건, 쇠사슬 생활 중 4층 베란다로 탈출을 했던 경남 창녕의 아동학대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속에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메가톤급 이슈가 이어지면서 벌써 여론에선 아동학대는 잊혀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는 2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도 이슈가 있을 때만 단발성 법안이 발의되고 곧 잊혀지는데, 이와 관련해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 교수는 피해아동의 주치의 활동 뒤 국회에 입성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주인공이다. 신 교수는 "현장에서 가장 무기력함을 느끼는 점은 매년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도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신 교수가 말하는 아동학대 제도 개선과제는 아직 진행형이다. 아동학대가 사건의 특성상 타인보다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신 교수는 친권자인 부모가 학대 피해 조사에 불응하고 저항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저항하는 부모의 의지에 상관없이 조사가 가능토록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신의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현장에서 보고 느낀 아동학대의 현실은 어떤가.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지만 곧 잊혀지고 나면 제도적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패턴이 무한반복되는 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 간 유대감이 디지털 기기로 대체되면서 개인의 마음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증가하고 이웃들의 감시도 더 느슨해졌다. 아동학대 사건 신고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70% 가까이 되지만 한국은 아직 30% 이하에 그치는 수준이다. ㅡ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수준을 평가한다면. ▲1998년 한국 입양아의 적응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당시 한국이 아동복지에 쓰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만큼 제도나 예산에서 아동들이 극히 소외돼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육비, 양육비로 인해 아동 관련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복지 자체에 쓰는 비용은 예전과 비슷하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3배에 불과한 데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에 쓰는 예산은 일본의 70분의 1 수준이다. ㅡ매년 반복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아동학대 근절 정책은 크게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학대 이후 아동의 보호와 치료, 가해부모 교정, 가해부모와 아동의 관계개선 및 전문적 모니터링 △학대의 대물림 방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가지는 모두 중요한데, 현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나마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신설된 이후 학대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해 가해부모를 조사하는 길이 겨우 열렸다. 그러나 가해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 달리 정서·분노조절 능력이 극히 미약한 경우가 많아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조사하러 나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에 제대로 보장돼있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 현장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낀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친부모'라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친부모 포함)가 대부분이다. 아동과 매일 접촉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것이다. ―부모의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아울러 부모의 훈육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훈육 상황이라고 해도 아동이 육체적·심적으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야단 치고, 때리고, 방임하면 학대라고 본다. 물론 이런 상황이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대다. 이 같은 학대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예산과 제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매 국회마다 아동학대 이슈가 있을 때면, 앞다퉈 관련법안 발의에 분주하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통과율은 저조한 이유는 뭘까. ▲국회의원들이 단발성 법안만 발의를 해서 주목받은 다음 곧바로 잊혀지는 현상은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자체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포괄적으로 묶여 있다. 아동복지법의 출발은 6·25전쟁 이후 고아들을 돌보는 기능에서 시작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문제 해결까지 포함시키니 현재 대한민국 아동들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떤 법적장치가 필요할까.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의해 폐기된 아동기본법안과 같은 전반적인 아동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이 선행돼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이 저항하는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 또 선진국처럼 민관 협동사업을 통해 학대 가해부모 조기신고 및 아동양육 관련 문화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심리치료사를 무작정 배정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학대아동에게 2차 가해 우려도 있다. 아동심리 치료 전문가 육성이 그래서 필요하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9-02 17: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