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약 20년 만에 에콰도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9일(현지시간) 에콰도르 매체 '엑스트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콰도르 경찰은 전날 에콰도르 과야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당히 위험한 남성 1명을 과야킬에서 붙잡았다"는 글과 함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한 A씨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A씨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건의 전과가 있다"며 "A씨의 폭력성이 묘사되고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객관적 범죄 혐의를 가진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에콰도르 당국은 피구금자 신병을 한국으로 넘기기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씨가 언제 에콰도르에 입국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는 지난 2006년, 에콰도르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과야스주 주도 과야킬에서 전기제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7:35:4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리적 거세를 처벌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4 10:06:54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9:35:4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8 10:04:00【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혼쭐이 났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메타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메타를 주타겟으로 삼았다. 1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은 메타를 비롯해 틱톡, X(엑스·옛 트위터) 관계자들을 불러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청문회는 저커버그 CEO를 비롯해 틱톡의 쇼우지 츄 CEO, X의 린다 야카리노 CEO를 비롯해 온라인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아동의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모두 SNS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있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아칸소주)은 저커버그에게 직접 일어나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피해자 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저커버그는 피해자 부모들에게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가 원한다면 당신들의 사업을 규제할 수 있다"라며 메타 등 SNS 플랫폼 기업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상원 청문회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방지법'과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등의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같은 기대는 실행되지 못했다. 미국 정치권은 과거에도 반독점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실수와 관련된 문제로 빅테크 CEO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빅테크의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은 틱톡의 츄 CEO에게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틱톡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츄 CEO는 "나는 싱가포르인"이라고 말하며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없다는 틱톡의 공식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되풀이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2-01 18:27:2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사범 10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3개월에 걸쳐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유형별로 불법 성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가 15명, 아동 성 착취물 74명, 불법 촬영물 15명, 허위 영상물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회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04 16:03:42[파이낸셜뉴스] #네살배기 아이를 둔 강원 춘천의 학부모 A씨(30)는 요즘 아이가 커갈수록 키즈카페를 자주 찾는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키즈카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심한 충격에 빠졌다. A씨는 "키즈카페에서는 애들하고 접촉하면서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도 있다"며 "성범죄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키즈카페, 놀이공원, 영재교육원 등 아동이 자주 찾는 곳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대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보호자 동행한다지만…", 부모들 "상상할 수 없다"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해당 법이 개정돼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으나 키즈카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여가부 관계자가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 지정 필요성 등이 검토가 돼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지는 않는다며 반박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학부모 B씨(33)는 "키즈카페에 가는 것은 선생님에게 잠시 아기를 맡기고 쉬기 위해 갈 때도 많다"라며 "그런 선생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발의..제도 개선 기대감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키즈카페 등 관련 업체를 추가로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키즈카페 및 영재교육원을 아동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 영재교육원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부모와 아이들이 자주 찾아 최고의 인기시설로 떠오른 키즈카페에 버젓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 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곳이면 적어도 성범죄자는 취업제한이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부모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잠시 시야를 놓치는 동안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성인이 동행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정한 것처럼 아동과 일하면서 접촉 가능성 높은 직종은 아동학대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4 16:01:25[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1단독은 2016년 9월 8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21세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2월 오후 3시께 울산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당시 11)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추가 영상과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 욕 나오게 하지 마. 내 말 들어"라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어린 아동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엄벌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정신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에도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3월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로도 이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또 저질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 A(당시 15)양을 "고민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했다. 이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 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A양에게 수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 갤러리 내 '신대방팸' 사건을 수사하다 A양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았다. 지난달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6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08:37:06[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21 14:00:42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