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남은 형기 동안 철장 밖을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교도소를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징역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까지 합치면 징역 5년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34:2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접근 제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성범죄자가 쓴 도서 등이 아무런 제재없이 누구나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는 만큼 주요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 성장기에 큰 정서적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142건 소장 6일 이병훈 더물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총 14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142건의 저작물은 모두 A모씨의 작품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모두 27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파악한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이 A씨의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로 다른 성범죄자가 쓴 책이 비치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발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추가로 비치돼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청소년들의 독서 자료로 이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수도권 소재 학부모 B씨는 "어떻게 성범죄자가 쓴 책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아이들이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한창 정서적 발달기에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해당 도서들을 조속히 색출해 폐기하던지, 아예 도서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받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병훈,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관리 강화·이용제한 법안 발의 한편 이병훈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죄정보를 제공받고,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자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 중인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6 15:49:3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하날 뒤 출소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에 대한재범 방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14:41:52영화 '개 같은 것들'(감독 최종학)의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지난 9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지대한, 설지윤과 연출을 맡은 최종학 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개 같은 것들'은 폭력에 노출된 10대 소녀 '시아'가 실종되고,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 아빠 '종구'와 미스터리하게 얽힌 마을 사람들 사이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가는 잔혹 복수극이다. 최종학 감독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가 우리 생활 반경 1km 내 성범죄자랑 전과자가 많더라. 몇 년 전 조두순 사건의 기사와 성폭력 기사를 봤는데 안타까웠다"며 "판결 내용을 보니 대부분 심신 미약, 만취 상태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더라.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회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적인 아빠 '종구' 역을 맡아 여성과 딸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대부분 소화해야했던 지대한은 "그동안 나쁜 캐릭터를 주로 소화했지만 이번 캐릭터는 상상 그 이상의 나쁨을 보여준다. '종구'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죄책감이 들더라. 복합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이었다"라며 캐릭터 연기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출연한 계기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영화 속에서라도 통쾌하게 응징했으면 하는 마음과 배우로서의 한계를 돌파해보자라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화 속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보호해주려는 사회복지사 '수진' 역을 맡은 설지윤은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수진'이라는 인물이 한명이지만 각 장면마다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흥미로웠다. 시나리오가 완성되기도 전에 감독님과 만나 지문과 대사까지 모두 습득했을 만큼 이 작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며 남다른 노력을 밝혔다. 영화의 관람 포인트에 대해 지대한은 "영화 속에서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 인물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흥미로운 관점이다"라고 짚었다. 설지윤은 "각 인물들의 시선에서 나오는 감정과 내면"을, 최종학 감독은 "폭력의 가해자도 죄질이 나쁘지만, 알고도 방치하는 주변 인물들도 더 사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악한지를 관객들이 다방면 열어놓고 보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성범죄자를 향한 뜨거운 잔혹 복수극 '개 같은 것들'은 오는 17일 개봉 예정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주)HAK프로덕션
2020-12-11 15:44:40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실시해 96명을 붙잡았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월까지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 81건 시, 24명(구속 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 실시,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2주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할 예정이며,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22 18:01:31[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종신형을 선고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악질적인 성폭행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종신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종신형 제도 도입 대신 이같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종신형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하자는 제안"이라며 "법무부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에서 제외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이에 "종신형 제도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이 골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12 12:11:50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법원에서 평균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48명으로, 평균 형량은 3.84년에 그쳤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이었으며 지난해는 3.36년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9-20 11:35:11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1889명으로, 이 중 919명(48.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970명에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아동 성폭력범의 절반이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이후 성폭력범의 실형 선고율은 46.3%로 일반법인 형법 305조에 의해 처벌된 실형률 69.9%보다 낮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율은 2007년 42.7%, 2008년 43.5%, 2009년 49.6%, 올해 54.1%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해마다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동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 비난 여론이 법원의 판결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조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유사한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의 일관성을 갖고 재판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에 기꺼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10-05 13:59:14민주당 소속 최영희 국회 여성위원장은 6일 성인 성범죄자에 비해 간과되고 있는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부터 전문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실행하는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2009년 교육을 받은 건수는 312건으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만큼 성인 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10-07-06 1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