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위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 등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 유료방 가입을 유도해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17:40:4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이때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 총 2가지로 나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2 16:14:51[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 시청 등 범죄 유형별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4:21:36[파이낸셜뉴스]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응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정식 운영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어 대량 전파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삭제·차단을 위한 한층 두터운 국제연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 플랫폼에 참여한다. 아동 성착취 근절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플랫폼에 동참한다. 경찰청이 지난 5월29일 구축 완료한 아이나래는 △자동분류 △삭제요청 △차단요청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동분류 기능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와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알려준다. 삭제요청 기능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으로 표시될 경우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차단요청 기능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때 활용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가 아이나래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1 08:38:51[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5 13:39:1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사범 10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3개월에 걸쳐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유형별로 불법 성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가 15명, 아동 성 착취물 74명, 불법 촬영물 15명, 허위 영상물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회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04 16:03:42[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했고,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수사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위해 열람했다는 경찰, 고의로 봤다는 검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고의성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 선고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판결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07:31:21[파이낸셜뉴스] 부산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악용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한 것으로 밝혀뎠으며 AI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I 상용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AI 음란물을 발견한 후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9-23 14:36:26[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1:04:07[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간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동과 채팅하며 신체 노출시켜 성착취물 제작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아동 10명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구속결정 앞서 경찰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완 수사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3 1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