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을 하루 앞두고 재수감 됐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직전 16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근식은 재수감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4 09:45:01[파이낸셜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8 23:19:15[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후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남성 이모(47)씨는 지난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특히 "차량 의자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 등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며 "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탄했다. 법원이 이씨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에 이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매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년 4월 22일 두 달 뒤인 6월 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앞둔 김근식은 최종 범죄일이 2006년 9월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7 07:07:25[파이낸셜뉴스]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 모씨(47)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며 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9일 '보배드림'에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 전직 중고차 딜러인 이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뒤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있던 3만원 상당을 훔쳤다. 다음해인 2005년 4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접근해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이후 2006년 3월20일과 29일, 4월에도 10세 아동에게 차량을 핑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척 차로 유인한 뒤 공터로 데려가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로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 이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 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씨의 마지막 범행 시점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르고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 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이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 후 버젓이 돌아다닌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2021년 4월에 출소시켜놓은 이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씨는 시한폭탄 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0 23:15:5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하날 뒤 출소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에 대한재범 방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14:41:52[파이낸셜뉴스]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개인정보법을 개정해달라며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개인정보법개정'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쏘카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 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 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영장청구 뒤에야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의 미흡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6일 오전 11시20분쯤 경찰에 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쏘카 측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같은 소식을 전달받은 청원인은 밤 11시쯤부터 다음날(7일) 오전 11시까지 쏘카 측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을 남겼다. 청원인은 "총 8번 40분씩 넘는통화를 하며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알려줄수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거냐'며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하고 모든 걸 다해서 부탁드렸지만 그 잘난 개인정보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로만 대답을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저희 딸아이를 2월7일 찾고도 그 잘난 개인정보타령으로 그남자의 주소지를 못알려준다는 답변을 또 들었다"며 "무사히 찾긴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고 정보를 주지않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상황을 인지한듯 쏘카 측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고 죄송하단 말을 하는데 억울하고 죽지못해 사는 저로서는 정말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충분히 범죄가 이뤄지기 전 찾을 수 있던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대체 이 개인정보법이 누굴 위한 법이냐. 저희 가족은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다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겪고보니 진짜 진흙 구덩이속에서 간신히 기어나와 숨만 쉬고 있는 듯 너무 힘들다.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 건지 시민들을 위한 건지 너무 힘들다"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제 자식이다 생각하며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니 부디 다들 한 번씩만 동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5 08:20:2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동네 선배의 부탁을 받았다. ‘B양의 가족 5명과 잠시 동안 함께 생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A씨는 이를 승낙했다. B양의 가족은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A씨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A씨는 큰 방을 쓰고 작은방은 B양 가족들이 쓰기로 했다. 사건 당일도 B양과 B양의 언니, B양의 친구 C군 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큰방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다. C군은 침대 바닥에서 나머지 3명은 침대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늦은 밤에 발생했다.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침대에서 B양 등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봤다. A씨는 B양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성폭행했다.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B양은 A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빠져나왔고 A씨는 술에 취해 그대로 침대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당한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0개월 뒤인 2018년 11월, B양은 또 다른 사건으로 전북의 한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을 하다 이 같은 내용을 털어 놓았다. 이에 보호기관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의 일관된 진술과 B씨에게 사건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증거 조사를 다시 하고 피해자를 불러 면밀히 심리했다”며 “피해자는 시간에 따라 여러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만, 이는 한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명이 밀착한 침대에서 이뤄졌다는 간음은 나머지 2명을 깨우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인은 ‘침대로 누군가 올라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28 2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