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까지 받아 챙겨 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 지난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17:53: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17 11:25:33[파이낸셜뉴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고 청소년쉼터·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복지법이 9일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 연령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이 아닌 다른 법률상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원가정 지원이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있다.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입소하는 법무부 소관 청소년자립생활관도 해당된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등 지원은 18세부터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월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월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07 14:07:28[파이낸셜뉴스] 7년 전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한 정황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의 생사 여부와 유기장소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72개월간 정부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는 2016년생으로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했으며 6년간 부정 수령한 정부 수당은 최소 2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다. 구는 A씨에게 환수할 예정이며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미혼모로 알려졌으며,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3 14:31:52【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연금'에 이어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신안군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정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장, 민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군 의원 및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학생, 유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올해 3월 8개소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하고 신안지역 만 1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1인당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등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날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 특별 프로그램으로 '내가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신안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선 기후변화 위기,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키워드로 총 85여 작품이 제출됐고 기념식장에 전시돼 의미를 더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축하하며, 이를 실현하게 해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와 신안군의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햇빛아동수당'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정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전국 최초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햇빛아동수당' 지급으로 모든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03 14:47:36저출산 극복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수십년간 갖은 노력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자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소멸' 위기에 처했다. 양국은 그간 주로 '여성' 혹은 '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저출산정책을 '가족'과 '전 세대'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한국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에선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금액을 늘리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늘린다. '육아 재택근무'도 법적 근거를 마련,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韓 돌봄 강화·日 아동수당 확대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최근 발표한 새 저출산대책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다만 방향성은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돌봄 강화에, 일본은 지원금 확대에 무게추를 기울인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새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아이 돌봄 등 보육서비스를 늘려 실효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대상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등 6학년까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와 환경 자체를 출산과 양육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을 외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출산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출산 시 지급했던 일시금을 50만엔(492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연령을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첫째 아이 월 1만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 등으로 아동수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소득제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아동수당을 확대하지는 않지만,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를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남성 육휴 85% 목표…냉동난자 비용지원 검토 일본은 또 다른 파격으로 남성 육아휴직 85%를 제시했다.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대폭 올렸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친다.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을 오는 3·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집 걱정'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027년까지 공공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일본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준비부터 지원하는 점은 우리 정부 대책의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를 위한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등 사전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이 상한이다. 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02 19:11:20[파이낸셜뉴스] 저출산 극복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수십년간 갖은 노력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양국은 그간 주로 '여성' 혹은 '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저출산 정책을 '가족'과 '전 세대'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한국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에선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금액을 늘리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늘린다. '육아 재택근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OBJECT0# ■韓 돌봄 강화·日 아동수당 확대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최근 발표한 새 저출산 대책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다만 방향성은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돌봄 강화에, 일본은 지원금 확대에 무게추를 기울인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아이 돌봄 등 보육 서비스를 늘려 실효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등 6학년까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와 환경 자체를 출산과 양육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외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출산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시 지급했던 일시금을 50만엔(492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첫째 아이 월 1만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동수당이 2배 올라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소득제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을 준다. 셋째 이후 아이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1만5000엔을 지급한다. 우리 정부는 아동수당을 확대하지는 않지만,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를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남성 육휴 85% 목표…냉동난자 비용 지원 검토 일본은 또다른 파격으로 남성 육아휴직 85%을 제시했다.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대폭 올렸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친다.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을 오는 3·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집 걱정'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027년까지 공공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일본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준비부터 지원하는 점은 우리 정부 대책의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를 위한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등 사전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이 상한이다. 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의 이같은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책 방향은 1차 회의로, 앞으로 회의를 이어가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이번 초안에서 협의를 거쳐 6월께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사상 처음 8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30명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31 15:25:07【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연간 8조엔(약 78조7000억원)에 이르는 저출산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선정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59개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제시했다. 여기에는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와 신혼가구 주택 지원 등 당내 주장이 대거 담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총액만 연간 8조엔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민당을 움직인 방아쇠는 기시다 총리의 "어린이 예산을 두배로 늘리라"는 주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동수당 확대다. 기존에는 고소득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득제한을 철폐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지원 대상 연령을 18세로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확대하며, 아동수당 자체를 늘리는 '급부액의 검토'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육아수당이 첫째 아이는 월 1만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중학교의 급식비 무상화도 언급됐다. 신혼가구가 주택을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렸다. '출산비용 보험 적용'은 과거 불임치료 보험 적용을 실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주도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고, 2030년까지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실현하는데 필수인 8조엔 규모의 재원 조달과 관련한 기재는 보류했다. 당 관계자는 "모든 정책이 2024년도 예산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월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과제를 정리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6월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서 큰 틀이 잡히고, 8월 각 부처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사업들이 확정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3-30 14:01: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 추진에 있어 대장정의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를 뒀다. 당장 눈에 띈 대책을 내놓기 보다 한세대에 걸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200여개의 단편적인 대책을 조합하기 보다 복지, 주거, 교육, 노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부모급여를 자녀 출산 첫해에 100만원, 다음해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추후 부모급여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아동수당을 도입해 혜택받을 연령대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 등의 수당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한만큼 확인되는 대로 더 늘려가겠다는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다른 수당들을 정리하면서 부모급여로 통합을 하면 다른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다"며 "다른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200여개의 백화점식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리할 계획으로, 새로 추가될 정책에 대해선 고위관계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재택 근무 같은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겠다. 관련 보완 장치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가진 문제인식은 약 370조원이 지금까지 투입됐는데 그 돈들이 200여개 프로그램들로 찢겨져 쓰였다는 것"이라며 "그중 효과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효과성이 확인된 것은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거의 한세대 정도 걸친 문화변동"이라며 "우선 복지라든가, 교육 차원에서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3-28 18:37:37올해 지급을 시작한 '부모급여'를 앞으로는 금액이 줄거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부모급여는 지난해 국회 의결한 예산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다. 부모급여의 근거법률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7일 법안소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 국회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부모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수당' 아동수당법 바꿔야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한 부모급여 예산(1조6215억원)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매월 50만원으로 못 박아둔 것을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법 부칙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영아 집중돌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약 25만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했다. 부모들의 반응은 뜨겁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남성 A씨는 "올 4월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라며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돼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려 한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려 했던 여성 B씨는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 정부가 부모급여 지급을 늘린 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제적 문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줘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6000원이 지급돼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꼴찌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2-19 18: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