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시행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149만4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2 09:48:02【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04 11:00:34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규모를 3만명 확대한다. 40%인 양육비 이행률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10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까지로 늘렸다. 이를 통해 3만여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행의무확정건수 대비 이행건수)을 2022년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경우 수감 기간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이 밖에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7만5000에서 8만5000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5800개(현재 5415개)까지 늘리고, 최고기업 지정을 확대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유범 기자
2023-01-09 18:32:1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정부와 시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지원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 기준에 부합하는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3인가구·월 소득 251만 6000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과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11 10:40:49[파이낸셜뉴스]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26 15:27: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취업준비·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다.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연말까지 자격을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7-10 10:08: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30 08:10:40[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24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부모다.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천안시는 12월까지 시범 지원 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선배 부모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지원하겠다”며 “청소년부모 가족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29 09:31:2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양육비 지원 외에도 7개 가족센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태안)를 통해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족의 역할과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27 07:52:26【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3000억여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으며, 3년간 총사업비는 10조3084억원(국비 6조 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으로 추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05-16 18: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