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백씨는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백씨에게 적용된 옛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백씨는 실제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같은 조 5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무거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1 10:54:24[파이낸셜뉴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아동정신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동원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테이텀(41)에 대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30년형도 명령했다. 테이텀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해당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촬영본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로 변형,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테이텀의 10대 조카도 포함됐다. 당시 테이텀은 친척들과 방문한 별장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던 조카를 몰래 촬영했다. 현지 검찰은 테이텀에 대해 "2021년 체포했을 당시 그가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테이텀은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라고 질책했다. 테이텀은 조만간 연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7:58:32[파이낸셜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33조 6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33조6항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인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은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 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초·중등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초·중등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내용이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불량한 죄질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5:20:53[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4:48:18【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영상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한 중국인이 잇따라 기소됐다. 외신은 최고 1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대만 자유시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검사는 아동 음란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인 쑨모씨(45)를 지난 5월 30일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쑨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쑨씨는 지난달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텍사스주에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과정에서 쑨씨의 휴대폰에 아동 음란물 영상 2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쑨씨는 이 휴대폰을 7~8년 동안 사용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 멕시코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를 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야오모씨(29)도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내는 등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그의 보석금은 800만달러(약 105억원)이며, 최고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야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아동 음란물 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뒤 복제했다. 그에게는 15건의 2급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죄목마다 최고 8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다. 듀크대학은 이미 그의 근무를 금지했다. 다만 중국 포털사이트와 중국 매체에선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6-07 09:18:44[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은 한 변호사가 노트북에 아동 음란물을 수집한 혐의로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미국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마이클 토마스 돌체(53)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 위치한 아파트를 수색했다. 보도에 따르면 FBI가 돌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요원들은 아파트 문을 부수고 돌체의 집에 난입했다. FBI는 2000장 이상의 아동 음란물 사진이 저장된 돌체의 노트북을 입수했으며, 사진 속 아이들의 연령대는 5세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로리다주 한 기업의 '성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돌체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그는 자신 역시 7세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으며,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돌체의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그가 몸담고 있던 기업은 돌체를 즉시 해고했으며, 더 이상 기업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돌체는 오는 13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며, 해당 혐의의 형량은 최고 징역 20년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4 13:16:19[파이낸셜뉴스]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다. 이 때문에 A씨의 재판에서 링크를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처벌 대상을 넓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2 08:21:3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씨(47)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내 '성인 애니' 카테고리에 아청물이 업로드됐는데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학생으로 설정된 허구의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선생님이나 동급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임씨가 이용자들이 아청물 의심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자료의 특징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청물을 찾는 조치를 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했다고 보고,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이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결론은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14 13:29:11[파이낸셜뉴스] 추적이 힘든 '다크웹'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5)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미국 송환이 이뤄지면 미국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 대상범죄 중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4월 말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손씨를 미국에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운영한 2년 8개월여 기간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17만여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미국에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따라서 손씨에 대한 송환 여부는 늦어도 6월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4-20 20:31:51[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청법 11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청법 11조 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접근한 뒤 “68만원을 줄테니 교복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청법 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조항은 ‘제작’이라는 불명확한 행위만을 규정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에 의해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제작행위의 목적, 특히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의 연령,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죄질 등이 각기 다른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법관은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을 통해 구체적 사안별로 죄질과 형사정책적 고려사항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도 가능하다”며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09 1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