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유튜버 A씨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러 동료 유튜버들과 '술먹방'을 하던 중 30대 여성 유튜버인 A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명 레이싱걸 출신으로 10년 전 결혼해 두 딸을 뒀지만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가한 뒤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돌연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방송 중 B씨를 지목한 뒤 화장실로 가더니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면서 카메라 앵글 밖으로 벗어났다. 약 20분 후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A씨의 유튜브 방송에는 구조대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그를 구조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B씨는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여중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C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2020년부터 2년간 교제하며 인천,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B씨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양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C양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C양이 B씨에게 나이를 속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6 22:05:0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3:22:58[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09:22:00[파이낸셜뉴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B양에게 숨기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11:18:15[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까지 썼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9 07:06:23[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형 폐지국.. 속죄하며 살아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3:31:45[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여동생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점수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22점이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인 21점이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7 22:28:43[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6 16:23:14[파이낸셜뉴스]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4 07: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