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일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5-01 23:30:17[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19 19:49:39[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 시청 등 범죄 유형별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4:21:36[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앱 채팅을 통해 B양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뽀뽀', '결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뽀뽀하는 입술 사진', '입 벌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만 38세, B양은 만 10세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서 표현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는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횟수 등에 비춰 이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킨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1:30:2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1:00:4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0 15:16:21[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란물·가짜뉴스 등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화제가 됐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찰이 내놓은 수치는 딥페이크 범죄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33명 중 31명이 10대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다. 청소년은 6명이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봐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로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 A군을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여기다 팁페이크 발생의 주요 근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에서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한달 새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증가 폭에서 차지 비중은 32.1%에 달했다. 문제는 아직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 부천의 30대 교사 A씨는 "AI 관련해서 교육하고 싶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딥페이크가 나쁘다' 수준을 넘어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도 선제적인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국가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 기관 등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윤리 교육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05 16:01:14[파이낸셜뉴스]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을 들어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라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6:55:19[파이낸셜뉴스]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11:08:1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