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일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5-01 23:30:1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아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한편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6:37:05[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5:18:29[파이낸셜뉴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4-02 15:40:23여성가족부는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된다. 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3-18 11:17:42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곤 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아직 전무하다. 여전히 논의 혹은 추진 중일 뿐이다. 그사이 경북 영주에선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난리가 났다. 탄핵정국 탓도 있다. 법 개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탄핵 여론전에만 몰두해 있으니 진도가 나갈 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보다 심신미약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금세 무관심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짚어봐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구조적 개선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론 우울증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이 죄를 감경받는 명분 또한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전체 형사사건의 8.3%에 달했다.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범죄에선 12.5%까지 올라간다. 자칫 형사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2017년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피고인 김모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했다. 결국 1심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내려갔다.해외에서는 더 엄격하다. 미국과 영국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감형이 고려된다. 이마저도 실행 사례는 드물다. 프랑스와 독일은 심신미약을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르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심신상실 상태의 범죄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형법 제10조에서 살인, 성범죄 등을 제한·배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 감경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방지하는 균형 처방이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대명률'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체계를 정립했다. 유럽에서도 중세 이후 아동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으며, 이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방은 외면해 놓고 범죄 발생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심신미약자를 조기 발견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함께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위기개입프로그램(CIP)'은 공부해 볼 만한 방안이다. 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CIP 도입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은 평균 30%, 경찰과 정신질환자의 물리적 충돌은 40% 감소했다. 우리도 '위기청소년 보호제도'와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 대상 청소년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상담과 지원 시스템은 부족해서다. 일본 '특정범죄자 신상공개법'과 같이 강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법이 규정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 신상공개제도와는 차이가 난다. 정신 차려야 하는 분야로 정치권은 필수다. 권력을 향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도 강력범죄 대응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해자 정신상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서민이 뽑아준 정치인의 도리다. 만약 이 상태로 저항력이 약한 이들을 노린 범죄가 지속된다면 우리 정치와 법, 제도가 용인한 것과 사실상 같다. jjw@fnnews.com
2025-03-17 18:10:47[파이낸셜뉴스]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3)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3분께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피해자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대 피해자만 159명에 이른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자경단은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이 나뉘어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 계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은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24 09:30:57[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영상 등 10개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A씨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매한 성 착취물의 개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3 14:13:00[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하고, 늘봄학교 안착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이 ‘교육개혁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는 해"라고 자평했다. 교육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교육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과제로 삼아 우선 0~11세의 아이들에게 양질을 교육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의 평등선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시켰다. 영유아(0∼5세)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통합 첫 발을 뗀 셈이다.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유보통합 포털'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받고 있다. 정부는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3법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늘봄학교'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82.7%인 29만3000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와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교실 디지털 전환지난해 11월 구축한 '함께학교' 디지털 플랫폼은 회원 수 9만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명이 방문하는 소통 창구로 성장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를 AI 기반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대신하게 된다. 교육부는 1만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도 보급을 끝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디지털튜터 1200명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변화하는 학폭, 기본계획 수립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2217명)을 위촉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학생끼리의 폭력 외에도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학폭 역시 제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더불어 교육활동보호법 5법을 개정했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도 지속한다. 라이즈(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9 10:58:29[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5 16: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