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루 전 대경중학교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포천시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경중학교 교직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물품을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며 아동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역 유관 기관과 꾸준히 협력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며 "포천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04 10:41:50[파이낸셜뉴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1심은 '사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화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4 07:16:20[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2일 제주에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함께 '학대 피해아동의 2인3각 제주도 도보여행' 발대식을 개최했다. 여행은 성인 멘토와 학대 피해 아동 멘티가 팀을 이뤄 8박 9일간 진행되며, 제주도 전역을 한마음으로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보여행은 하루 6시간 이상 15~20㎞를 이동하게 된다. 이달 경남지역 그룹 홈, 보육원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차에 걸쳐 도보여행이 이어진다. 한경협은 "이번 여행을 통해 아동들이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2 15:46:44[파이낸셜뉴스]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벌금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 등의 발언을 하며 큰소리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대부분 C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중간중간 A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도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가 공소 사실과 같이 발언했을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B군의 어머니 C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서 C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9 10:25:01[파이낸셜뉴스] 이석환 교원구몬 대표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7일 교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릴레이로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조현주 함소아한의원 대표의 지목을 받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대표는 임직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나누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 릴레이지 참여자로는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를 지목했다. 구몬학습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자 △학습 비용 할인해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한글 학습 지원 사업 등에 동참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임직원들과 함께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나누고자 뜻 깊은 캠페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구몬학습과 함께 아이들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17 09:02:05[파이낸셜뉴스] 전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를 건넌 학생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18:32:13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사진)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강중모 기자
2025-03-06 18:18:24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사진)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박 원장은 신현철 강북삼성병원 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뜻을 함께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3-06 10:26:0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기도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다른 아동 수십 명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YTN이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한 것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달간 피해 아동 B군의 다리를 억지로 찢게 하거나 막대기로 때리는 등 무려 94차례 학대했다. 이같은 학대 행위의 피해자는 B군만이 아니었다. A씨는 4살에서 14살 사이의 아동 25명에게도 머리·뺨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3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고 20분을 방치했고, 아이는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으나 그는 아이의 말을 무시했다. 결국 B군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숨을 쉬지 않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이 B군에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군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이번에 A씨의 추가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지난 달 15일 A씨의 아동 학대 살해 사건에 상습 아동 학대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8 06:46:2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아동을 학대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54)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6월께 아프리카 한 선교센터에서 C군(당시 7세)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인 A씨와 남편 B씨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이었던 C군은 선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 등은 C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C군이 귀국해 피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화풀이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26 13: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