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동국제강그룹은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본부에서 '충남 당진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총 8838만5000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그룹의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DK Walk More, 사랑 모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 걸음' 캠페인의 새로운 이름으로 임직원들의 걸음 수를 기부금으로 환산해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지난 5월 14~23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동국제강그룹 전 계열사에서 약 12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총 8840만보를 달성했다. 기부금은 동국제강 후판공장이 위치한 충남 당진 지역의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리모델링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도배 △장판 △단열 △배관 등 노후 시설 개선과 함께 아이들의 심리 안정과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실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과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부문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실장은 "전 그룹사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뜻깊은 기부였다"며 "7년째 이어온 전사적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강그룹은 착한 걸음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약 4억200만보를 누적했으며 포항·인천·부산·당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6-19 16:17:57[파이낸셜뉴스]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어린이집이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어도 평가 부처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8월 검찰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자발적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하위 등급 조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도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보를 받은 즉시 CCTV를 제출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즉 재량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19:43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전학 온 B군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발언은 B군의 부모가 B군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는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당초 1심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불법감청에 의해 얻은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됐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등의 사정들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8:30:08[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졌던 유소년 선수 학대 관련 징계가 강원도체육회의 재심의 결과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4월에 지도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되어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에서 징계가 확정된 두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 및 관계 단체 주최의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며,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를 통해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흥윤 수석코치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으며, 손 감독 또한 훈련 중 실수 등을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28 22:04:07[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치들 욕설과 신체 상해 혐의...손 감독, 3개월 출전정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지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피해아동-손 감독 측 모두 '불복'... 재심 신청 이에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게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1 07:55:18[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부산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하자 A군이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사는 당일 조퇴한 뒤 병가를 냈다가 지난 2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군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추진되자 이달 초 B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B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시 A군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치료비나 공무상 병가 등 지원 내용을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4 20:13:22[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최소 몇배에 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대비 816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약 5배, 초등학교가 1.2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이를 두고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이와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13 16:37: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된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주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5:40:09#. 11살 하준이(가명)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 술만 취하면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던 아빠가 자신과 5살 여동생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하준이는 결국 2023년 5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아빠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 지아(가명)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공포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에 욕설로 싸운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 고통이다. 지아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런 생활은 끝이 났다. 부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판정을 받았다. 4년 전, 63년 만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친권자의 아동 체벌이 금지됐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웃지 못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은 나날이 늘어가고, 아이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만9735건으로 2020년(1만6149건)보다 84.1% 뛰었다. 지난 한 해에만 하루 82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각각 1만2807건, 1만3968명(잠정치)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각각 130.7%, 126.6% 급증했다. 아동학대 주요 유형을 보면 매년 신체·정서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성학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 지난해 신체 학대 건수는 7266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56.7%를 차지했으며 정서 학대는 26.3%(3373건), 성학대는 2.9%(371건)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 등의 행위를 통칭하는 정서 학대 건수는 2020년(653건)보다 5.2배 증가하며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부싸움도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5년 간 전체 검거 인원(6만317명) 중 친부모(4만6692명) 비중이 77.4%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보육교사(2428명, 4%)나 교원(2080명, 3.5%)보다도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므로 출생신고나 아동수당 신청, 어린이집 등록 시 부모들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동 권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대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용 역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26개 직군이 속하며 신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교수는 "해외 신고율이 70%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일단 학대 의심이 들면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중이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의 협력,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기준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6 18:28:29[파이낸셜뉴스] #. 11살 하준이(가명)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 술만 취하면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던 아빠가 자신과 5살 여동생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하준이는 결국 2023년 5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아빠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 지아(가명)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공포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에 욕설로 싸운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 고통이다. 지아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런 생활은 끝이 났다. 부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판정을 받았다. 4년 전, 63년 만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친권자의 아동 체벌이 금지됐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웃지 못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은 나날이 늘어가고, 아이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만9735건으로 2020년(1만6149건)보다 84.1% 뛰었다. 지난 한 해에만 하루 82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각각 1만2807건, 1만3968명(잠정치)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각각 130.7%, 126.6% 급증했다. 아동학대 주요 유형을 보면 매년 신체·정서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성학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 지난해 신체 학대 건수는 7266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56.7%를 차지했으며 정서 학대는 26.3%(3373건), 성학대는 2.9%(371건)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 등의 행위를 통칭하는 정서 학대 건수는 2020년(653건)보다 5.2배 증가하며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부싸움도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5년 간 전체 검거 인원(6만317명) 중 친부모(4만6692명) 비중이 77.4%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보육교사(2428명, 4%)나 교원(2080명, 3.5%)보다도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므로 출생신고나 아동수당 신청, 어린이집 등록 시 부모들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동 권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대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용 역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26개 직군이 속하며 신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교수는 "해외 신고율이 70%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일단 학대 의심이 들면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중이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의 협력,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기준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6 03: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