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8살 아들을 훈육을 도와준다며 학대하도록 유도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여자친구에게 8세 아들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었는데, A씨는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인터넷 IP 카메라로 아이들을 감시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아동 학대를 지시했고, 여자친구는 아들을 빨래 방망이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해 2020년 3월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와 친모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친모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일반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첫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이 A씨에게 일반 상해치사죄에 따른 형량을 선고한 것이 문제라고 짚으며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아니나, 친모 범행에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반 상해치사죄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기환송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친모는 첫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2:37:36아동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는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초범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 폭은 좁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 이유가 감경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형량은 늘어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고 가중 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합의 관련,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불불원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형을 줄이는 감경 인자 중 '진지한 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했다. 즉,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이라면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제외 규정도 추가한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 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된다. 양형위는 따로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지만,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5 17:58:38아동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는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초범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 폭은 좁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 이유가 감경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형량은 늘어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고 가중 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합의 관련,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불불원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형을 줄이는 감경 인자 중 '진자한 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했다. 즉,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이라면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제외 규정도 추가한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 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된다. 양형위는 따로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지만,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내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2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5 13:23:45아동학대 관련 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지난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인양 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 4년~7년에서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에서 7년~15년으로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높아진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의 경우,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심의안은 내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07 10:57:52[파이낸셜뉴스]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3)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상습적으로 때린 것인가', '반성하고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오후 3시1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친부가 당일 오후 2시30분쯤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8시33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A씨의 범행동기 및 주취여부 등을 보강수사하고 친부 관련,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에 대헌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3 20:43:04[파이낸셜뉴스] 정인양 양모 측 "살인죄 당연히 부인, 아동학대치사도 부인"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13 11:02:45[파이낸셜뉴스]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이 채 안 된 자기 아들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렸다.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1심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아내는 잠시 외출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한 뒤 신고했고, 경찰에는 ‘아들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가 사레가 들린 것 같아 입안의 침을 닦아준 뒤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생후 100일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삶을 채 띄워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1 08:10:05[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죄의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김철민, 변재일, 신현영, 윤영찬, 윤후덕, 이정문, 임종성, 정청래,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08 16:45:58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씨(60)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담임 보육교사 B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보육교사 B씨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영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어린 피해 아동들의 잠투정이 귀찮다는 이유로 강제로 재우려했다"며 "또 다른 피고인 김씨와 보육교사 B씨도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직접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는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등을 기망해 적지 않은 보조금까지 교부받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김씨에게 징역 5년,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1-25 12:54:50'영아 학대 치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아동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봉구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5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보육교사 김모씨(59·여)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보육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육원생 4명을 대상으로 잠을 재운다며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10여 차례 팔과 다리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원장 김모씨(59·여)도 동생의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추가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언니 김씨는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보육원생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회 벌리고 오므리게 했다가 손을 툭 놓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도봉경찰서는 이날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 3명은 1~2세 아동 10명의 머리와 다리 등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추가 피해 아동이 5명 더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자녀의 팔과 다리 등에 멍이나 흉터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원생과 부모를 상대로 전수 조사 중"이라며 "CCTV 분석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이진혁 기자
2018-07-27 1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