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형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등은 약식 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들에게 손 수석코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진술에는 손 감독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코치가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9:59:45[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16:28[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7:07:22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3 18:20:57[파이낸셜뉴스]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B군 측은 3월19일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군 측은 지난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는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A코치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 측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지난 1일 MBN을 통해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 감독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4:14:36[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손 감독과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소속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거나, 훈련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손 감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도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시 한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대 맞기 약속',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감독은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쪽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쪽은 고소인 쪽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쪽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감독은 "아카데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운동장에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본지는 고소인측 변호사와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6 09:58:48[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던 유소년 선수 측이 손 감독과 코치진들을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수 부모 "전지훈련서 코치가 욕설과 체벌" 고소장 제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과 A코치, B코치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19일 아동 C군 측은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 측은 손 감독으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다"면서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 감독 "아이와 가족분께 사과.. 수사에 적극 협조" 손 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에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억원 합의금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다' 밝혀 그는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 감독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수측 변호인 "합의금 언급은 2차 가해" 질타 이와 관련해 C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07:43:34[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하며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그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A 교사 등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욕설을 들은 학생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학생 학부모는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교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다"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도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5 12:58:51[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3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했다. 지난달까지 2건의 고소장을 타 지역 경찰서로부터 추가로 이송받았다고 한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3700만원 규모다. 이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달 자신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에게는 오는 7월까지 이 씨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엔 전 남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씨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A씨가 아이들을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때리고,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말엔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상처가 난 얼굴과 찢어진 옷 사진 등을 공개한 뒤 “2021년 11월경 (남편이) 분노 조절을 못 해서 코 옆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발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서 한동안 걷지도 못했다”며 “평소 싸우기만 하면 휴대폰을 뺏고 방에서 감금하다시피 했다. 본인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대화를 걸거나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활동하다,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그러다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작년 12월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근황과 남자친구 B씨와의 재혼을 동시에 알렸다. 하지만 이후 이씨와 B씨를 둘러싼 금전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이씨는 B씨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06:50:08[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A군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으며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1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