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실수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들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 완산구 소재의 자택에서 20대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 둔기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둔기를 휘둘렀으나 A씨에게 맞은 이는 아들이 아닌 아들의 친구 B씨였다. 당시 B씨는 이날 A씨 집에 놀러 와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아들을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8 06:43:50[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폭행하고 다음날 신고한 아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제주 서귀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며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진술' 받아들이지 않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3 08:29:33[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1일 경기 남양주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4)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3월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에게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9 신고 내역과 피해 부위 사진, A씨 친동생의 진술, 전화 통화 녹음본 등의 구체적 자료가 바로 그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에게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라며 "바깥에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1:06:1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30대 엄마가,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34:55[파이낸셜뉴스]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일곱살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평소에는 둘 도 없이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A씨에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 들면 달라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견뎠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다.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 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호소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편은 갖은 핑계를 대며 A씨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라며 "한 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냐"라고 물었다. A씨는 또 양육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아이를 되찾을 수 있나"라며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양육비를 줘야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동안 A씨와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1 09:50:53[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9 20:39:56[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술마시고 폭행, 술 깨면 용서 비는 남편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라며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서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절차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남편 처벌은 원치 않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해당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A씨에게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7 10:43:49[파이낸셜뉴스]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과 이에 맞서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70대 아버지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30대 아들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자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광주의 한 길거리에서 서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먼저 주먹과 발 등으로 아버지를 폭행했다. 그러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며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버지가 흉기를 휘두른다"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해 체포했다. 다행히 흉기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해 이들을 분리 조치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1 06:19:51[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폭행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상처를 낸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안산 상록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들인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를 하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으며, B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7 10:22:27[파이낸셜뉴스] LG복지재단이 박원숙씨(61)와 이상현(60)·수연씨(24) 부자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박원숙씨는 1995년부터 29년간 꾸준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급식지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장애인 가정 방문봉사, 장애아동 상담·체육지도 등 여러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씨는 현재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뜨락적십자봉사회와 여명봉사단 등 2개 봉사단체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다. 박씨는 지역 발달장애 가정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요리, 청소, 병원 이동봉사 등 각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맞춤 지원하고 있다. 이상현, 이수연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차로 이동하던 중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30대 여성을 목격하고 두 사람은 즉시 차를 멈춘 후 현장으로 달려갔고, 도망가는 범인을 따라가 붙잡았다. 몸싸움 과정에서 아들인 이수연씨는 범인이 휘두른 칼에 왼쪽 얼굴이 베어 큰 상처가 났다. 범인이 다시 도망가자 이수연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이상현씨와 함께 범인을 계속 뒤쫓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됐다. LG는 2018년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타인을 위해 오랜 기간 묵묵히 봉사와 선행을 다하는 일반 시민으로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총 220명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12-26 09: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