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 외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맹견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병석 기자
2025-05-07 19:25:3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 외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07 09:38:32[파이낸셜뉴스] 대형 쇼핑몰에서 대형견 세 마리에 입마개를 채우기 않고 활보한 여성 견주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과거 영상과 사진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견 3마리와 쇼핑몰 산책, 개물림 사고 우려 쏟아져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3마리 데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 A씨는 대형견 세 마리를 양손에 잡고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 시민이 대형견을 보고 놀라며 “늑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울프독이에요”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고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왜 하지 않냐’, ‘저렇게 큰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와도 괜찮냐’ 등 우려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 쇼핑몰에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아온다며 혹시 모를 개 물림 사고를 우려했다. 다만 A씨가 방문한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도 있다. "현행법상 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없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라며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와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 규정에는 울프독도 맹견에 포함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서는 탑승불가 맹견의 범위를 울프독을 포함한 12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을 맹견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견종이 제외되면서 현재는 앞서 언급한 5종만이 법적 맹견으로 남아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역시 한 방송에서 "울프독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모 중 한쪽이 늑대인 품종이 오면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체코슬로바키언 울프독이라고 견종으로 인정받은 품종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양양 해변서 목줄 없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 논란 한편, A씨의 사진과 댓글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씨가 과거 양양 해변가 등에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사진까지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 한 누리꾼이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잠시 풀어놨다"고 말했다. 오프리쉬(Off-leash)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 뒤에는 버젓이 지나가는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있다. 2022년 2월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할때는 품종과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6 12:23:1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가능하고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0 08:36:53[파이낸셜뉴스]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산책하고,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영상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로트와일러가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 물면 어쩌려고", "배려가 전혀 없다",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14:27:42몇 주 전 내가 사는 지역 반려견 순찰대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대형견, 맹견은 입마개 필수'라는 현수막이 주민이 많이 산책하는 공원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대형견은 입마개가 필수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이다. '이런 것 가지고 무얼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입마개로 인한 논쟁에 많이 휩싸이는 처지에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순찰대 카페는 성토와 한탄,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어떻게 구청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릴 수가 있느냐'는 안타까움과 그렇지 않아도 입마개로 인해 종종 갈등이 있지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맥빠진다는 한탄이 줄을 이었다. 나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높아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 대상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 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견종이다. 그래도 반려견 순찰대대원이 오류를 일찍 발견하여 신고했고, 금방 철거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일을 계기로 카페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구로구청에서는 '맹견 외 견종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입마개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한다. 대형견 입마개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구청의 고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갔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28%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가파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양육환경이나 펫티켓,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문화도 개선돼야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는 개인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정책은 방향이나 제도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임실군 오수면처럼 반려견 키우기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지역처럼 반려견 운동장 하나 없는 열악한 곳도 있다. 오수면은 의견 오수가 탄생한 지역이라 오수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반려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할 플랫폼은 필요하다. 그 플랫폼의 역할은 반려견 순찰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지키는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의 사명을 띠고 2022년 탄생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안산, 과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인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 순찰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 년 전 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순찰대원 모집공고문을 보고 "순찰대 가운을 입고 순찰하는 대형견을 보면 혐오나 편견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권했다. 순찰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당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 변화가 생기리라 기대한다. 지금은 순찰대 도입 초기 단계라 역할과 기능 등 모든 것이 실험 단계이다. 앞으로 활동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반려견 문화와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2024-06-24 18:26:31【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지역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것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5:02:09[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의 '진돗개 입마개 강요' 발언과 관련해 수의사 설채현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설채현은 14일 자신의SNS에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개가 입마개를 안 한 것과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해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 평가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공개된 콘텐츠 '존중냉장고, 펫티켓 존잘상을 찾아라'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개그맨 이경규의 새로운 웹예능 ‘존중 냉장고는’ 1990년대 공익 예능 ‘양심 냉장고’를 재해석한 콘텐츠다. 첫 회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펫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그려졌다. 해당 회차의 존중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 영상에서 이경규는 대형견과 산책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안 해도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위협적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 입마개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존중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영상에서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등장했고,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으나 MC들은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 묘사됐다. 입마개 의무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닌 만큼,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영상에 나온 진돗개 보호자 A 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며 "내용과 목적이 너무나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 몹시 기분이 나쁘다. 이건 무엇을 위한 영상인가.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존중냉장고' 제작진은 "이번 영상은 반려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돗개 견주만을 좁혀 보여드려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히 공감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다만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에도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4 18:49:37[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