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28일 부산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인 30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4년 넘게 방치해 이듬해 5월20일 백골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건 지난해 5월.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해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 등을 의심했다. A씨는 평소 왕래가 없는 아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 역시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있던 A씨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의 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20:39:57[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09:55:32[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친아들인 B군(16)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C씨(당시 50세)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고 꼬집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8:33:02[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2018년 4월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는 생후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모텔 방에 아이를 뒤집어놓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뒤 냉장고 등에 2~3주 동안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자체와 경찰이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를 걸며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A씨는 아이가 살아있다고 거짓 답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아버지의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초반 경찰에 진술할 당시, 육아 스트레스로 3시간가량 외출한 뒤, 귀가했을 때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기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8 20:38:0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자 정유정(23)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손편지가 공개됐다. 웨이브와 JTBC뉴스는 지난 4일 '악인취재기' 영상을 통해 정유정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정유정이 지난달 4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공판 기일에 기자님들 많이 와 놀랐다" 정유정은 "지난달 서신 주셨는데 회신이 늦어 죄송하다"라며 "이곳에서는 우표 한 장도 구매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지라 본의 아니게 답장이 늦어지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판기일 날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 그만큼 저의 죄가 중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정유정은 해당 매체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기도 했고 탐사보도도 몇 번 본 적 있다.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회신도 받지 못하시다 보니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 앞으로 자주 찾아오시고 아버지 회사까지 미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의붓할머니 학대는 설득력 없다" 공소장 내용 부인 ‘의붓할머니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했던 학대들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증거가 없다”라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말한들 설득력과 증명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정유정은 공소장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할머니가 자신을 오랜 기간 학대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처서가 지났음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다. 시간 내어 서신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길 바란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정유정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 외에도 정유정이 또 다른 앱을 통해 2명의 남녀에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 이 2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5 10:17:28[파이낸셜뉴스] 스페인 유명 배우의 아들이 태국의 유명 관광지 꼬팡안에서 동성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8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스페인 배우 로돌포 산초(48)의 아들인 다니엘 산초(29)를 붙잡아 구금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유튜브에서 요리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산초는 콜롬비아 출신 성형외과 의사 에드윈 아리에타(44)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년 가까이 연인 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꼬팡안은 해변에서 열리는 ‘풀문 파티’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섬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섬의 남쪽 쓰레기매립지에서 첫 토막이 발견되자 경찰서에 찾아와 아리에타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다니엘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다음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꼬 사이무에 있는 교도소에 그를 구금하고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다니엘은 지난 1일 흉기와 고무장갑, 세척제 한 병을 구입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다니엘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 7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도 토막들을 다 찾지 못해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은 스페인의 EFE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집착하며 매달리는 아리에타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다가 끝내 그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니엘의 가족은 유명한 배우 집안이다. 아버지 로돌포 산초는 ‘언포기븐’, ‘에브리원 윌 번’, ‘샌드 & 파이어’. ‘목소리들’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유명 배우다. 로돌포의 부인이며 다니엘의 어머니인 실비아 브론찰로도 여배우, 2012년 세상을 떠난 다니엘의 할아버지 펠릭스 앙헬 산초 그라시아도 유명 배우였다. 산초 가족은 6일 성명을 내 “엄청난 혼돈과 예민한 시기에 다니엘 산초 자신과 온가족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9 09:12:37[파이낸셜뉴스] 일본 삿포로의 한 호텔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가 생전 ‘여장남자’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일본 뉴스포스트세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홋카이도 경찰은 지난 24일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다무라 루나(29·여)와 그의 아버지이자 정신과 의사인 다무라 슈(59)를 체포했다. 다음 날에는 루나의 어머니인 다무라 히로코(60)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62·남)의 절단된 머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분을 다무라 가족의 집 화장실에서 찾았다.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던 루나는 지난 5월경 스스키노의 한 클럽에서 A씨를 만났다. 이후 루나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루나의 할아버지는 “루나는 남자를 싫어했다. 루나는 클럽에서 만난 A씨가 여성 옷을 입고 있어서 여자라고 생각했다”며 “A씨가 둘이서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서 러브호텔에 데리고 갔고, A씨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로 본색을 드러내더니 루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루나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루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스토킹했다고 전했다. 루나의 할아버지는 “루나에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A씨가)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해서 혼자서 해결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A씨는 이 약속을 어기고 루나에게 계속 연락했다”고 했다. 그는 “여장을 좋아하는 A씨는 자주 방문하던 스스키노의 한 클럽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출입이 금지된 유명인이었다. 루나가 A씨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일, 삿포로에서 열린 한 디스코 행사에 참여한 A씨는 은색의 반짝이는 크롭톱을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디스코 행사를 즐기던 그는 루나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가 살해당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해 당하기 얼마 전까지 루나의 아버지가 집 앞 편의점에서 자주 끼니를 때웠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전에 A씨가 다무라 가족의 집에 난입했고, 루나의 아버지인 슈는 A씨가 다시 집에 올까 봐 문 앞에서 식사하며 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1 19:51:51[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한 10대 소녀가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녀의 오빠는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모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28일 엠버 깁슨(16)은 스코틀랜드 해밀턴에서 옷이 벗겨진 채 검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엠버를 죽음으로 내몬 범인은 엠버의 친오빠 코너 깁슨(20)으로 밝혀졌다. 코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동생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는 등 동생의 죽음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깁슨 남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함께 집을 나왔다. 당시 깁슨은 입곱 살, 엠버는 세 살이었다. 이후 양부모를 만나 입양됐지만 2019년부터는 보육 시설에서 살게 됐고 코너는 2020년 집을 나와 노숙자 호스텔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코너는 여동생을 강간·살해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노숙자 호스텔 인근 쓰레기통에서 엠버의 혈액이 묻은 그의 옷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의학 생물학자 알라나 건은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틀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깁슨의 옷에 묻은 혈흔은 엠버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는 엠버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깁슨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엠버의 시신을 발견한 스티븐 코리건(45)은 경찰에 알리기 전 부적절하게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엠버의 시신 여러 곳에서 코리건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코리건 역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들의 최종 선고는 오는 9월4일 리빙스턴 고등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8 06:47:20【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한 호텔에서 머리가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일가족 3명이 사체 훼손 및 유기 등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들이 범행 전 톱을 구입한 정황이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삿포로 ‘머리 없는 시신’ 사건이 가족 전체가 공모한 범죄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용의자의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버지와 딸이 사건 전 삿포로 시내 상업 시설에서 톱을 구입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살인을 마친 딸을 차로 픽업했을 가능성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언론사는 범행 전 소매점에서 부녀가 톱을 산 정황이 있다는 경찰발(發)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같은 상업 시설에서 가방도 구입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7-26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