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캡처'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16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는 점을 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피고인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으며 이에 피고인 어머니 B씨 역시 비슷한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5-16 18:38:57▲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집 냉동고에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1차 범죄심리 분석을 한 결과 별다른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를 대상으로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경찰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경찰청 소속 권일용 경감과 경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등 2명이 주관했다. 그러나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 심리분석 조사에서 B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진술하고 있지만 모순점이 있어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조사 결과만으로 B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면밀한 분석을 위해 2차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며 데려가다 아들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이후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시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까지 버렸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병원에 데려가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처벌이 두려워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훼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냉동고에 안 들어가서 그랬다”고 말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18 15:17:14▲ 아들 시신 훼손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혐의를 받은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충격적인 진술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들 시신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모(34) 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아버지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또 사라진 시신 일부 행방에 대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간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면서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또 최씨가 시신을 맡긴 지인의 집에서 5만원권 60장, 현금 300만원과 함께 속옷 40점, 세면용품 등을 발견해 도주를 시도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18 11:23:11▲ 아들 시신 훼손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들 시신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모(34) 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아버지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또 사라진 시신 일부 행방에 대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간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면서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또 최씨가 시신을 맡긴 지인의 집에서 5만원권 60장, 현금 300만원과 함께 속옷 40점, 세면용품 등을 발견해 도주를 시도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18 10:15:46[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아들 B씨(42)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0 17:27:31[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스페인 유명 배우의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꼬사무이 지방법원은 이날 스페인 배우 로돌포 산초(49)의 아들인 다니엘 산초(30)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튜버이자 유명 요리사인 다니엘 산초는 지난해 8월 태국 꼬팡안에서 콜롬비아 출신 성형외과 의사인 에드윈 아리에타(44)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년간 연인 관계로 지낸 두 사람은 태국 휴양지인 꼬팡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산초는 법정에서 "아리에타가 성폭행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계획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희생자의 시신을 절단해 육지와 바다 등에 버린 사실은 인정했다. 당초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계획적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18년 이뤄졌다. 한편 스페인 배우인 다니엘 산초의 아버지 로돌포 산초는 '언포기븐', '에브리원 윌 번', '샌드 & 파이어'. '목소리들'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어머니 실비아 브론찰로도 배우로 활동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 산초 그라시아 역시 스페인의 유명 배우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0:04:50[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이 정유정과 가족들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했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근거로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아버지와 접견할 당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압수수색 당시 '방을 치워놨어야 한다'며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등도 함께 담겼다고 한다. 정유정은 1심에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은 부분은 아니다"며 "피고인의 과잉 행동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4 19:07:34[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친아들인 B군(16)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C씨(당시 50세)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고 꼬집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8:33:02[파이낸셜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수차례 찔러 살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어"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정유정에 대해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110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들며,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나에겐 500년과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유가족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워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서도 불우한 가정환경과 심신미약 주장 정유정 변호인은 이날도 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이에 따른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호소했다. 변호인의 진술이 끝난 후 정유정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유정은 울먹거리며 "중국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갖고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을 하겠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경 과외 앱에 접속해 중학생을 가장해 피해자 A씨와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의 집에 찾아가 1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0대)와 C군(10대)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6 13: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