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낸 소송에서 본사 측은 “(이번 사태와 매출 하락 사이에)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점주 측은 “버닝썬 사태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명성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매출이 급감하고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가맹계약상 본사에게는 명성유지 의무가 없고, 승리의 버닝썬 관련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미 주식을 다 매각해 관련 없는 제3자일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들이 각각 버닝썬의 전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명성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오히려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박씨는 버닝썬 사태 때 직원이 아니었다”며 “가맹점의 운영주체도 이문호씨가 아니라 어머니다. 이분들은 연예인들이 아니어서 명예를 실추할 인물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 행위로 귀속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에게 명성을 지킬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 양측에서 준비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8-30 13:30:12'버닝썬 게이트' 사태 후 불매 운동 등으로 아오리라멘이 직격탄을 맞은 것에 대해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점주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씨 등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총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씨 등은 대표였던 승리도 매출 급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며 승리도 피고로 적시했다. 신씨 등은 "승리는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라멘을 홍보했다"며 "특히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 가맹점주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방송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1월부터 매출의 급감이 있어 승리는 책임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수자도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씨 등은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5월~6월 월평균 매출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되면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30 15:01:09'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타던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 전 점주들이 억대의 소송을 냈다. 아오리라멘 대표였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사태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해당 가맹점 매출이 폭락, 명성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성 유지 의무 이행 못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와 B씨는 최근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첫 변론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 설립 무렵부터 승리는 다수의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오리라멘 가맹 사업이 자신의 운영하는 사업인 점과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밝히며 적극 홍보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홍보로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승리의 마약·성 접대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과거 승리의 아오리라멘 본사 지분은 5%, 승리 등이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지분은 39%에 달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물의를 빚어 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가맹점 매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지난 1월 평균 월 매출액은 6767만원이었으나 버닝썬 사태 이후 월 매출액 급락, 4월에는 2339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들은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금만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막대한 자본의 투자 없이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가맹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자본으로 가맹본부의 안정된 시스템과 명성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하다는 점에 가맹계약의 본질이 있다"며 "(아오리라멘 본사와의) 가맹계약 조항들은 단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락" 이어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승리 라멘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했고, 그 마지막도 승리 라멘이어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하락 및 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처럼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 유지 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오리라멘 본사 측은 본지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승리의 사건들 외에도 많은 오너 리스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가맹계약법마저 개정이 됐다"며 "개정법의 취지가 가맹본부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과실 없는 손해를 방지하는 취지인 만큼 이를 살려 아오리라멘 본사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7-15 13:25:53빅뱅 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해외 성접대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자 이른바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탔던 ‘아오리 라멘’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승리와 관계없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아오리라멘 부평점은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매장은 승리(이승현)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가맹점”이라며 “클럽 버닝썬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오리라멘 신림점 역시 지난 22일 SNS를 통해 “빅뱅 승리와 저희 신림점은 전혀 무관하다”며 “항상 맛 좋은 라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오리라멘은 방송 등을 통해 승리가 운영하는 라멘집으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승리는 아오리라멘의 본사 아오리 에프엔비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는 모습을 방송에 공개하며 ‘위대한 승츠비’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이 경찰 유착 비리, 마약 유통, 성폭행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아오리라멘에도 불똥이 튀었다. 승리가 아오리라멘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이에 아오리 에프엔비 측은 지난 14일 공식 SNS계정을 통해 아오리라멘 본사는 군 입대 문제로 이승현 (승리) 대표가 사임한 후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영입했다”며 “아오리라멘 국내 43개 매장 가맹점주가 모두 지인 및 가족의 가게가 아니고 극히 일부다. 무고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아오리라멘 본사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순수가맹점? 재료는 어디서 사오느냐. 결국 승리 가족 배불려주는 것”, “돈 벌 때는 승리 이름으로 벌더니 이제 와서 승리와 무관하다니” 등 목소리를 냈다. 한편 아오리라멘은 가맹점 수가 43개로 적은 편이며 가맹점주협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건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다. #아오리 라멘 #라멘집 가맹점주 #승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25 15:29:41‘승리 라멘집’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이 승리, 유리홀딩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는 14일 공식 SNS을 통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아오리라멘을 믿고 아껴 주셨던 고객분들과 점주분들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이 글을 빌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오리라멘 본사는 군 입대 문제로 이승현(승리)대표가 사임한 후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지난 7일 가맹점주들과 대책 회의를 통해 1차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가맹점주 및 아오리라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리, 유리홀딩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 새로운 파트너와 회사 경영권 양도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오리라멘 국내 43개 매장 가맹점주가 모두 지인 및 가족의 가게는 아니다”고 논란을 부인했다. 이어 “극히 일부일 뿐이며 관련이 있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폐업 결정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의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 입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아오리라멘을 믿고 아껴 주셨던 고객분들과 점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이 글을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오리라멘 본사는 군 입대 문제로 이승현 (승리) 대표가 사임한 후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지난 3월7일 가맹점주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1차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점주 보호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 가맹점주 및 아오리라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리, 유리홀딩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F&B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맹점을 이끌 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와 회사 경영권 양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오리라멘 국내 43개 매장 가맹점주가 모두 지인 및 가족의 가게가 아니고 극히 일부 일 뿐이며, 관련이 있는 일부 가맹점에서 이번 사태를 통한 피해가 다른 가맹점으로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폐업 결정을 전해왔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열심히 일해 오신 관련 없는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무고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아오리라멘 본사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오리라멘을 그동안 아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고의 맛과 품질로 더 나은 아오리라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리 #유리홀딩스 #아오리라멘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3-15 11:07:42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4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맹본부 대표나 임원이 위법행위·이미지 실추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총 44곳의 가맹점중 18곳이 2017년, 26곳은 지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가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가맹점주가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산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3-14 17:02:46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맹본부 대표나 임원이 위법행위·이미지 실추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총 44곳의 가맹점중 18곳이 2017년, 26곳은 지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가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가맹점주가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매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더라도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3-14 11:04:39#. 서울 모처에서 '국대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일베 떡볶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프랜차이즈 대표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비난하는 전화도 쏟아졌다. 이미지 손상은 매출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매출액은 60%나 감소했다. A씨는 결국 가게까지 내놓았다. 그는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에 가맹점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대표의 일탈로 인한 이미지 훼손,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피해를 입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대표의 일탈과 점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손상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대표와 달라도 '일베 떡볶이' 취급 최근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본사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해 9월24일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근거로 김 대표를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의 한 국대떡볶이 매장은 이날 분주해야 할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김 대표 논란이 겹쳐 손님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해당 점주에 따르면 젊은층이 많은 상권일수록 타격은 크다. 진보성향을 가진 젊은층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이목을 끌던 초기에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매출이 오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현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의 응원성 주문은 일회성으로 그쳤고, 이미지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서울 한 번화가에서 국대떡볶이 지점을 운영하는 B씨는 "동의하지도 않는 대표의 발언으로 매출까지 감소하니 당혹스럽다"라며 "조 전 장관의 고소로 다시 논란이 된 3일부터 하루에도 수차례씩 욕설 섞인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에 대한 불만과 매출 악화로 가게까지 내놓은 사례도 있었다. 점주 A씨는 "내가 국대와 계약했을 당시는 김 대표가 대표직에 있지도 않을 때였다"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도 매출 보고를 받고 있으니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 텐데 보상은 없더라"라고 덧붙였다. 국대떡볶이 본사 측 입장은 현장 분위기와는 달랐다. 국대떡볶이 관계자는 "대표의 개인 SNS 계정에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사측 입장은 없다"라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 이후에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점주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매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도 있지 않았나. 대표의 논란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려워 오너리스크로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국대떡볶이만이 아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에프앤비는 지난 3월 '버닝썬 사태' 이후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았다. 국내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도 본사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 사태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지난 7월 매각됐다. '아오리라멘'의 전국 가맹점 15곳 점주 26명은 지난해 7월 승리와 회사 인수자를 상대로 약 1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대표의 일탈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사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 또 대표의 일탈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았는지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 사업 단체 결성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되어 왔다"며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점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8-09 17:40:49#. 서울 모처에서 '국대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일베 떡볶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프랜차이즈 대표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비난하는 전화도 쏟아졌다. 이미지 손상은 매출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매출액은 60%나 감소했다. A씨는 결국 가게까지 내놓았다. 그는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에 가맹점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대표의 일탈로 인한 이미지 훼손,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피해를 입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대표의 일탈과 점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손상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대표 입장과 달라도 '일베 떡볶이' 취급 최근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본사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해 9월24일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근거로 김 대표를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의 한 국대떡볶이 매장은 이날 분주해야 할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김 대표 논란이 겹쳐 손님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해당 점주에 따르면 젊은층이 많은 상권일수록 타격은 크다. 진보성향을 가진 젊은층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이목을 끌던 초기에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매출이 오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현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의 응원성 주문은 일회성으로 그쳤고, 이미지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서울 한 번화가에서 국대떡볶이 지점을 운영하는 B씨는 "동의하지도 않는 대표의 발언으로 매출까지 감소하니 당혹스럽다"라며 "조 전 장관의 고소로 다시 논란이 된 3일부터 하루에도 수차례씩 욕설 섞인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에 대한 불만과 매출 악화로 가게까지 내놓은 사례도 있었다. 점주 A씨는 "내가 국대와 계약했을 당시는 김 대표가 대표직에 있지도 않을 때였다"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도 매출 보고를 받고 있으니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 텐데 보상은 없더라"라고 덧붙였다. 국대떡볶이 본사 측 입장은 현장 분위기와는 달랐다. 국대떡볶이 관계자는 "대표의 개인 SNS 계정에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사측 입장은 없다"라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 이후에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점주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매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도 있지 않았나. 대표의 논란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너리스크'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려워 오너리스크로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국대떡볶이만이 아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에프앤비는 지난 3월 '버닝썬 사태' 이후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았다. 국내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도 본사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 사태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지난 7월 매각됐다. '아오리라멘'의 전국 가맹점 15곳 점주 26명은 지난해 7월 승리와 회사 인수자를 상대로 약 1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대표의 일탈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사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 또 대표의 일탈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았는지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 사업 단체 결성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되어 왔다"며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점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8-05 12:52:40공유주방 개러지키친(대표 권영재)이 오는 28일(금), 배달전문 공유주방 개러지키친 입점 소규모 창업 희망 대상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개러지키친 본사에서 진행되며, 개러지키친 등촌점, 롯데마트와 협업으로 최초 특수상권에 입점되는 권선점 관련 상권분석, 특장점, 컨설팅전략, 운영방식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신규 오픈하는 개러지키친 등촌점은 홀과 배달전문매장이 결합된 형태로 보증금 1,500만원, 월 이용료 180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개러지키친은 추가 비용 없이 입점 브랜드 및 업체가 희망하는 주방 시설과 기물을 갖춰주는 부분은 물론, 단기간 매출 달성을 위한 성공창업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공창업패키지에는 리뷰 체험단 이벤트, 배달앱 깃발지원 등 150만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점시 업종, 음식에 맞게 트래픽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오픈 이후 사후 컨설팅을 제공한다. 설명회에서는 개러지키친 하남점, 계양점, 송파점에 대해서 입점 브랜드의 매출추이, 매출 별 예상 영업이익, 입점 절차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입점 후 배달전문음식점을 오픈 할 경우, 매출별 예상 영업이익을 시뮬레이션 하여 공유함으로써 공유주방 창업을 계획하는 창업준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러지키친은 업계 최초로 롯데마트와 협약을 통해 권선점에 홀과 배달 매출을 결합한 컨세션공유주방을 4월 오픈 예정이다. 또한 개러지키친은 ㈜보나비의 쿠차라 센트럴키친 계약을 진행했으며, 신규 창업자가 창업브랜드가 결정이 안된 경우, 기존 입점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빚짜, 바비박스, 코바코돈가스, 로켓참치, 아오리라멘, 놀부 등의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빠른 가맹 오픈이 가능하다. 개러지키친 권영재 대표는 “이번 정기 입주설명회가 다양한 배달전문 공유주방 브랜드가 생겨나는 요즘, 개러지키친 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점 업체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개러지키친은 소규모 배달전문 구좌에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외하고 월 고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래폼이라 설명하고, 롯데마트 등 유통 체인과 협업으로 홀을 연계한 업그레이드 공유주방을 선보여 추가매출 달성이 가능한 플래폼을 확대할 계획”이라 포부를 밝혔다. 개러지키친의 사업설명회는 개러지키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0-02-27 15: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