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품 아이폰을 “가품이 의심된다”며 수리를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27일 노컷뉴스는 아이폰 12 모델을 수리하려던 곽씨가 애플 고객센터에서 겪은 황당 사례를 보도했다. 곽씨는 지난 9월25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인 A센터에 방문했다가 수리를 거부당했다. A센터 직원은 “곽씨 아이폰의 제품 일련번호 및 외관 확인 시 퍼플(purple) 색상으로 확인되나 후면 유리를 제외하고 인클로저 부분 색상이 정상 제품과 상이하다”며 서비스 접수를 거절했다. 아이폰 옆면의 색상이 ‘짝퉁 아이폰’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북 전주시의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인 B센터에서 똑같은 휴대전화에 대한 A/S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A센터의 주장이 황당할 따름이었다. 곽씨는 A센터측에 “한 달 전 B센터에서 A/S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A센터는 ‘가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동통신사로 문의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곽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도 그에게 개통 이력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는 결과를 안내했다. 며칠 뒤 LG유플러스 본사까지 “곽씨의 제품은 애플에서 납품받은 정식 제품이다”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제품의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측도 애플 본사에 곽씨의 아이폰을 가품이라고 판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2차례 문의했지만 애플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공방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곽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했고 애플 측은 애플 본사의 정밀 진단을 다시 받은 후, 최종 정품이라고 확인되면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무단 개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단 개조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리 거부로 인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어떤 부분이 무단 개조로 문제가 됐는지 등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13:02:58\r\r\r\r\r\r\r\r\r\r애플코리아가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흠집을 내고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의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1일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애플 서비스 관련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묵묵히관찰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 A씨는 "아이폰6플러스 카메라 문제로 센터를 방문해서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후 확인해보니 카메라 옆에 동그랗게 흰색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고 말을 꺼냈다.그는 "이 부분 관련해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리퍼·교환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담당장의 대답은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니 그냥 쓰라'는 것이었다"며 "디자인을 외치던 애플이 기능은 문제 없으니 그냥 쓰라는 말에 어이가 없고 담당자와의 통화로도 '정책상의 이유로 수리·리퍼 안 된다'는 말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넣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결과 조정위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기 힘든 위치이고 외관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기도 하는 애플인 만큼 이 부분은 수리·리퍼·교환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등기를 확인하니 역시 (애플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제가 발생하니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 때문에 대부분 저처럼 포기하는 것 알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애플인데,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할 필요성은 있을 듯 해서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신청인인 애플코리아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됐으며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보다는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자 중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벌이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원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동안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애플은 얼마 전까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원회가 올해 7월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된 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으며 최근에는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센터의 볼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들어간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5-12-22 14:35:16애플아이폰 수리업체들이 휴대폰 부품 일부만 교체했는데도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 받거나 고객의 요구에도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만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교체비용을 선결제 받아왔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교체 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 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7-30 11:15:13[파이낸셜뉴스] 아이폰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며 최근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애플이 결국 중고 부품 사용을 허용, 수리비를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11일(현지시간) 올 가을부터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아이폰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가 기기를 수리할 때 ‘부품 페어링’을 거쳐 새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중고 정품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수리비는 기존 수리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5부터 중고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도 중고 부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애플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비싼 아이폰 수리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무려 125만원이 나온 수리비에 화가나 아이폰을 던져 박살내는 영상을 찍은 유명 배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아이폰을 던진 배우는 ‘천사적행복’, ‘굿바이 미스터 루저’, ‘녹정기’ 등 수많은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중국 배우 류진(金)이다. 그는 무단 개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 당하자 베이징 애플 매장 앞에서 “개조한 적 없다. 이제부터 오만하고 위압적인 애플의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다”는 말을 외치며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류진이 애플의 수리비를 비난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그의 주장, 진위 여부를 떠나 비싼 아이폰 수리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6:32:27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애플코리아가 구입강제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현저한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남행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3사는 지난해 11월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가량 등장한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애플코리아의 이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작년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4-08 21:42:28공정위, 서비스센터 6곳 선결제·제품 반환거부 등 불공정 조항 수정 권고 애플아이폰 수리업체들이 휴대폰 부품 일부만 교체했는데도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구에도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만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게 했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 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 교체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7-30 18:01:47【 베이징·서울=차상근 특파원 최갑천 기자】중국이 오만한 애플을 굴복시켰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소비자 파워가 지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한층 더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애플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중국 홈페이지에 팀 쿡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중국 소비자에게 보내는 서한'을 올려 "우리의 소통 부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애플이 오만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우리가 일으킨 혼란과 오해에 대해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울러 사후관리(AS)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4가지 중요 쟁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제품 교환과 관련, 4월부터 아이폰 4, 아이폰 4S는 구매 15일 내에 하자가 생긴 경우 환불이나 새것으로 교환해주고 보증기간을 교환시기부터 1년으로 새로 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15일 이후에 발견되면 관련 부품을 새것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또 맥북 에어 등 맥 컴퓨터 메인보드와 주요 부품, 아이패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2년간의 하자보증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1년의 보증기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인터넷을 통해 AS와 보증수리 정책과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AS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점들이 우리의 방침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중국 소비자들의 AS 불만 문제를 묵살해왔고 특히 지난 3월 15일 소비자권리의 날에 중국중앙(CC) TV에서 방영된 관련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소비자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다. 이에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언론과 소비자단체는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아이패드의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이중기준을 통해 중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애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판매계약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애플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까지 자사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중국내 사회적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 이어 글로벌 2대 시장인 중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중국 내 애플 매출은 6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40억8000만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애플 1.4분기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한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31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상반기 후속작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패드 미니(iPad Mini)' 상표 등록을 거부당했다. USPTO는 아이패드 미니 명칭이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서술한 데 불과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csky@fnnews.com
2013-04-02 17:34:50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가 “중고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퍼폰으로 A/S를 대신한다는 약관규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가 약관동의서에 서명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약관규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아이폰4 구입 후 1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에 액체류가 스며드는 일이 발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해야 했다. 이에 강씨는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챙긴 리퍼폰 비용을 돌려 달라”며 애플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이모양(13)이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무상수리를 거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임의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수리 비용 2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09-07 17:09:48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가 "중고 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퍼폰으로 사후관리(AS)를 대신한다는 약관규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가 약관동의서에 서명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약관규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아이폰4 구입 후 1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에 액체류가 스며드는 일이 발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해야 했다. 이에 강씨는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챙긴 리퍼폰 비용을 돌려달라"며 애플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이모양(13)이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무상수리를 거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임의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수리비용 2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9-07 17:04:45애플사의 아이폰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모양(14)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임의조정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 하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애플사의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같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양의 아버지는 변호사 없이 이양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이양은 지난해 10월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침수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애플사는 수리비 29만원을 줄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양 아버지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1-02-10 22: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