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직원에게 근태와 식대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최근 20대 여성 B씨가 새로 입사했다. B씨는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정확히 지킨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퇴근도 일찍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면 오후 5시 50분에 퇴근한다고 한다. A씨는 "오전 9시에 딱 와서 오후 6시에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찍 온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다"며 "근무 시간 지켜달라고 하니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고 답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화장하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씨는 식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1인당 1만2000원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로 가면 식비를 직접 부담하기에 동료들은 모여 함께 식사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B씨 등 직원 5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 B씨는 홀로 2만원짜리를 밥을 시킨다고 한다. 직원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서 2000원씩 덜 썼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1만2000원에 8000원을 더 얹어서 주문하는 식이다. A씨는 "어떻게든 1만2000원을 쓰려고 악착같이 덤벼든다"며 "이 문제로 사장 눈 밖에 나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으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게 꼰대냐"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2:12:56[파이낸셜뉴스]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4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의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그리고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21:50:26[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수리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SUV차량 뒤에 이중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 여성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 빼드려요?'라고 묻자 여성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SUV 차로 향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말하면서 가길래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여성이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따지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여성이 돌연 차에서 나와 A씨 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가 "뭐하시냐"고 하자 여성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여성은 "저쪽으로 빠졌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SUV차량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후진을 하더니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마 치겠어?'하는 생각에 쳐다만 봤다"면서 "여성 측 보험사에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들이받은 여성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조언하며 "이게 보험 사기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험사기다"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21:38:09[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15:18[파이낸셜뉴스]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붙인 헬스장이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에 소개되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BC 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하며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아줌마’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담은 말로도 쓰인다"라고 설명했다. BBC는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나이 든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비품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음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며 “서비스업에 종사해본 적이 있다면 나이 든 여성만이 ‘나쁜 고객’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소개했다. BB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영업장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소위 ‘노키즈존’과 같은 논란들이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15 13:21:37[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업주 "진상고객들이 빨랫감까지 싸와요"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으며,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다. 또 해당 안내문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기재되어 있다. 안내문에 적시된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①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②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③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④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⑤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⑥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⑦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⑧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헬스장 측은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아주머니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아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업주는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으로 빨랫감을 챙겨와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왔다"며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애 잘 낳겠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일부 손님 제한, 법률적으로 가능" 제보자 A씨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승인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 있으나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1 09:31:24[파이낸셜뉴스] 한 법률 사무소에서 30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를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08:58[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지난 11일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당한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7:12:59[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밝힌 이가 한 식당 건물에 붙인 손글씨 안내문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을 공유한 누리꾼은 “늦은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지하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식사 후 계단실을 올라오는데 글이 보였다”고 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정갈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예요”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어느 곳을 가든지 깨끗한 거 좋아하시지 않느냐”며 “이렇게 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어 “휴지와 담배꽁초, 다 먹고 난 음료수병과 커피 종이컵 등을 계단에 버리지 말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뒀다가 휴지통에 넣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함께 생긴다”며 “매일매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을 공유한 누리꾼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 글을 쓰기까지 생각없이 쓰레기를 버린 많은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된다”며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게 선진시민의식 아닐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참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또 이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멋진 분 같다” “필체만큼 마음도 예쁘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렇다”며 평소의 불편 사항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용 쓰레기통이 3년 만에 30%가 줄어 2000개 가까이 없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에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4835개로 집계됐다. 시민들도 불편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2021년 시민 3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쓰레기통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2024년 6500개, 2025년까지 7500개로 공용쓰레기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2 16:14:29[파이낸셜뉴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여성 장관을 두고 '아줌마'라고 칭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소 부총재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의 외교 능력을 평가하던 중 "그리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영어도 제대로 해 외교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나야 할 사람과 미리 약속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외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며 "새로운 스타가 자라고 있다. '이 아줌마 잘하네'라고 생각했다"라고 평가했다. 아소 부총재가 가미카와 외무상의 외교 능력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여성 장관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데 대해 현지 언론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소 부총재는 가미카와 외무상의 이름도 '가미무라'라고 여러 번 잘못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소 부총재는 이전에도 물의를 빚는 발언을 일삼아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일 교류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된다"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또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운 적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13: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