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무단횡단 여성과 12살 자전거 운전자 모두 병원 이송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소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A군의 아들로 추정되는 B군(12)이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한 여성 보행자 C씨가 튀어나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B군과 C씨는 모두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C씨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신고한 보행자 딸...가정법원 송치되게 생긴 남학생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송치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트라우마 없길 바란다", "무단횡단 아닌가", "건너더라도 좌우 살펴서 건너야 한다", "저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다. 다행히 CCTV 찍혀서 억울한 일은 면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3 08:44:48[파이낸셜뉴스] 충남 예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충남 예산군 국밥거리의 한 식당에 갔다”며 “이곳에서 가게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곧장 해당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사장은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라며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7 09:53:41[파이낸셜뉴스] 한 청소업체 직원이 의뢰인 집에 있던 고급 양갱을 말없이 먹은 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사연이 전해졌다. 집 청소하다 양갱 먹는 아줌마..."미안한데, 이렇게 타박할 일이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업체 신고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그저께 청소업체 앱에서 예약했고, 오늘 아침 (직원이) 왔다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소 아줌마가 일하다가 당이 떨어져서 작은 과자 하나 먹었다고 하더라"며 "근데 그 조그만 과자가 내가 아껴먹는 양갱이었다. 일본에서 사 온 비싼 양갱"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도 비싸서 아껴먹는 걸 청소하다가 당 떨어져서 나한에 말도 없이 먹고 통보했다. '그걸 왜 드시냐. 청소업체에 따지겠다'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주머니는 "말 안 하고 먹은 건 미안하긴 한데 엄마뻘인 사람한테 그깟 양갱 작은 거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타박할 일이냐. 한국 정서에 먹는 것 좀 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일단 시간 다 됐으니 가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짜증내며 소리지른 고객, 결국 양갱값 환불받아 A씨는 "8시 예약으로 잡아놨는데 지각도 15분이나 했으면서 짜증 난다"라며 "업체에 얘기해도 양갱 1개 보상같은 건 안 해주고 아주머니한테 페널티 주고 끝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아까 그냥 소리 지르고 짜증 낸 걸로 넘겨야 할지, 페널티 먹으라고 업체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3시간 30분에 6만원 가까이 하는데 그 요금 내고 서비스가 이게 맞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A씨가 집에 구비해둔 양갱은 일본 고급 양갱으로 5개에 무려 3만5000원이다. 결국 A씨는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아주머니가 먹은 양갱 1개 값을 환불받았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은 것도 주인 허락없이 가져가면 이걸 절도, 범죄라고 부릅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습관이다" "돈받고 일하러 오신 분인데 어머니뻘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 "청소하다가 드실 수도 있죠" "세상이 참 야박해졌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8 07:56:10[파이낸셜뉴스] 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직원에게 근태와 식대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최근 20대 여성 B씨가 새로 입사했다. B씨는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정확히 지킨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퇴근도 일찍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면 오후 5시 50분에 퇴근한다고 한다. A씨는 "오전 9시에 딱 와서 오후 6시에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찍 온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다"며 "근무 시간 지켜달라고 하니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고 답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화장하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씨는 식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1인당 1만2000원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로 가면 식비를 직접 부담하기에 동료들은 모여 함께 식사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B씨 등 직원 5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 B씨는 홀로 2만원짜리를 밥을 시킨다고 한다. 직원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서 2000원씩 덜 썼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1만2000원에 8000원을 더 얹어서 주문하는 식이다. A씨는 "어떻게든 1만2000원을 쓰려고 악착같이 덤벼든다"며 "이 문제로 사장 눈 밖에 나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으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게 꼰대냐"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2:12:56[파이낸셜뉴스]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4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의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그리고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21:50:26[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수리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SUV차량 뒤에 이중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 여성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 빼드려요?'라고 묻자 여성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SUV 차로 향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말하면서 가길래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여성이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따지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여성이 돌연 차에서 나와 A씨 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가 "뭐하시냐"고 하자 여성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여성은 "저쪽으로 빠졌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SUV차량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후진을 하더니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마 치겠어?'하는 생각에 쳐다만 봤다"면서 "여성 측 보험사에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들이받은 여성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조언하며 "이게 보험 사기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험사기다"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21:38:09[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15:18[파이낸셜뉴스]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붙인 헬스장이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에 소개되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BC 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하며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아줌마’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담은 말로도 쓰인다"라고 설명했다. BBC는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나이 든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비품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음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며 “서비스업에 종사해본 적이 있다면 나이 든 여성만이 ‘나쁜 고객’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소개했다. BB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영업장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소위 ‘노키즈존’과 같은 논란들이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15 13:21:37[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업주 "진상고객들이 빨랫감까지 싸와요"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으며,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다. 또 해당 안내문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기재되어 있다. 안내문에 적시된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①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②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③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④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⑤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⑥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⑦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⑧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헬스장 측은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아주머니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아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업주는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으로 빨랫감을 챙겨와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왔다"며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애 잘 낳겠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일부 손님 제한, 법률적으로 가능" 제보자 A씨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승인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 있으나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1 09:31:24[파이낸셜뉴스] 한 법률 사무소에서 30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를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