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붙인 헬스장이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에 소개되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BC 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하며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아줌마’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담은 말로도 쓰인다"라고 설명했다. BBC는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나이 든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비품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음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며 “서비스업에 종사해본 적이 있다면 나이 든 여성만이 ‘나쁜 고객’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소개했다. BB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영업장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소위 ‘노키즈존’과 같은 논란들이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15 13:21:37[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업주 "진상고객들이 빨랫감까지 싸와요"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으며,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다. 또 해당 안내문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기재되어 있다. 안내문에 적시된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①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②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③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④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⑤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⑥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⑦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⑧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헬스장 측은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아주머니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아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업주는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으로 빨랫감을 챙겨와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왔다"며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애 잘 낳겠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일부 손님 제한, 법률적으로 가능" 제보자 A씨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승인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 있으나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1 09:31:24[파이낸셜뉴스] 한 법률 사무소에서 30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를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08:58[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지난 11일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당한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7:12:59[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밝힌 이가 한 식당 건물에 붙인 손글씨 안내문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을 공유한 누리꾼은 “늦은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지하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식사 후 계단실을 올라오는데 글이 보였다”고 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정갈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예요”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어느 곳을 가든지 깨끗한 거 좋아하시지 않느냐”며 “이렇게 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어 “휴지와 담배꽁초, 다 먹고 난 음료수병과 커피 종이컵 등을 계단에 버리지 말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뒀다가 휴지통에 넣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함께 생긴다”며 “매일매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을 공유한 누리꾼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 글을 쓰기까지 생각없이 쓰레기를 버린 많은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된다”며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게 선진시민의식 아닐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참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또 이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멋진 분 같다” “필체만큼 마음도 예쁘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렇다”며 평소의 불편 사항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용 쓰레기통이 3년 만에 30%가 줄어 2000개 가까이 없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에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4835개로 집계됐다. 시민들도 불편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2021년 시민 3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쓰레기통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2024년 6500개, 2025년까지 7500개로 공용쓰레기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2 16:14:29[파이낸셜뉴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여성 장관을 두고 '아줌마'라고 칭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소 부총재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의 외교 능력을 평가하던 중 "그리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영어도 제대로 해 외교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나야 할 사람과 미리 약속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외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며 "새로운 스타가 자라고 있다. '이 아줌마 잘하네'라고 생각했다"라고 평가했다. 아소 부총재가 가미카와 외무상의 외교 능력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여성 장관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데 대해 현지 언론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소 부총재는 가미카와 외무상의 이름도 '가미무라'라고 여러 번 잘못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소 부총재는 이전에도 물의를 빚는 발언을 일삼아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일 교류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된다"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또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운 적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13:23:48[파이낸셜뉴스]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맛도 보지 않고 맛없는 사과라 우기며 밤늦은 시각 연락해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상은 끝까지 진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오픈마켓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A씨는 "주문할 때부터 상품 받으면 좋은 소리 안 할 거 같아서 취소하려다 선별 출고했는데 역시나 진상이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최근 한 고객이 2만 원대 ‘못난이 사과’ 5kg을 주문했다”라며 “이 사과는 크기가 작아서 유아가 먹거나, 주스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저렴한 상품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 설명에도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과를 주문한 고객 B씨는 배송 전부터 “노파심에 문자 드린다”며 “흠집 있거나 못생겨도 되지만, 맛없는 사과는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해당 제품은 ‘가장 작고 흠이 있는 사과’라며 ‘맛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B씨는 배송이 완료된 이후 오후 11시가 넘어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B씨는 “퇴근하고 바로 사과를 확인했는데 짜증이 너무너무 밀려들어 사진을 전송한다”며 “10개는 전혀 맹물, 맛없는 사과다. 전체 반품을 해주든지 10개만 일부 반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팔 수 있냐”며 “드실 수 있으면 드셔 보라”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눈에 띄는 상처도 없는 미색 사과들”이라며 “먹어보지도 않고 ‘맹물 사과’라며 환불해 달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고객에게 “애초에 상품 설명에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써놨고, 색이 푸르스름해도 익은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며 “반품을 하려면 배송비 3500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는 “사과를 먹어보고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B씨가 ‘나는 50대 아줌마라 보면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나는 아줌마라 상세 페이지의 상품 설명은 보지 않는다, 후기를 보고 샀다”라며 “무료로 회수해 가라”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A씨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우리 엄마가 다른 데서 저러지 않기를 바라며 화를 삭였다”며 “이런 분들은 제발 마트에서 먹어보고 과일을 사면 좋겠다. 굳기 온라인으로 과일 사는 이유가 뭐냐”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10:14:00[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께 수인 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13:23:09[파이낸셜뉴스] 기차 안에서 등받이를 젖힌 남성과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한 SNS에는 기차 안 승객 두 명이 언성을 높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남성 A씨는 등받이를 힘껏 젖히고 좌석 테이블을 꺼내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보고 있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뒷자리 여성 B씨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이보세요. 지금 다른 의자들 보세요. 이렇게 뒤로 젖혔는가"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A씨는 "무슨 X소리예요 아줌마"라고 대꾸했다. 막말에 화가 난 B씨는 "X소리는 무슨 X소리야. 똑바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A씨는 "목소리 낮추세요. XXX이네 진짜 XX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B씨는 "XX 진짜 지XX이네.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너 지금 다른 데 의자 한 번 봐라. 너처럼 이렇게 돼 있는지. (의자) 세워라"라고 소리쳤다. B씨가 계속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난 안 불편하다. 닥치고 그냥 앉으세요. 내 돈 주고 내가 앉는 거다"라고 했다. 계속된 설전에 기차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결국 역무원이 출동해 B씨의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조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 같은 의자 등받이 논쟁에 대해 한 네티즌은 "좌석 자체가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운임을 지불한 만큼 자신의 좌석에서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등받이 조절 권리가 있다면 뒷사람도 좌석내 공간을 최대한 누릴 권리도 있다. 당연하다는 듯 뒤에 앉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주장했다” 한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 좌석’을 보면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프리미엄·우등 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71㎝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앞사람은 '내 권리다', 뒷사람은 '내 공간이다'며 분쟁이 발생한다. 2015년에는 60대 남성이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앞자리 승객과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10:58:03[파이낸셜뉴스]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hy(옛 한국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는 젊은 층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hy 등에 따르면 2017년 22명에 불과했던 신규 20~30대 프레시 매니저는 현재 591명까지 늘어났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프레시 매니저 약 11000명 가운데 20대는 80명, 30대는 511명으로 2030 비중이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문이 좁아졌고, 소자본 창업 등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청년들 요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프레시 매니저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입사할 때 학력과 경력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 사실상 진입 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업무시간을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프레시 매니저는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월 매출의 20~25%가량을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고수입을 올리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도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프레시 매니저 곽바다 씨(26)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오전 7시30분쯤 출근했다가 오전 11시쯤 퇴근한다. 하루 3시간 정도씩 평일만 해서 월 100만원 넘게 벌고 있다”며 “몇 천만원 넘게 매출이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30)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고, 퇴사 후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많이 밝아지고 건강해졌다. 고객들과 아침을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웃고 응원하는 게 낭만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hy는 모든 프레시 매니저가 최소 월 2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고 있다. 대다수 매니저 업무 시간은 아침 5~6시부터 오전 10~11시까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2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