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SNS)상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남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로 인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남성은 새로운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찍어둔 것을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메신저를 하던 중 "더 야한 사진 없냐"라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B양이 이전에 촬영해 저장하고 있던 사진 6~7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B양에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했다.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큼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은 일단 제작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제작 미수에 그치고 유포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9 09:26:37[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아닌 CG(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낸 가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작한 이미지 파일은 3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한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AI로 음란물을 제작해 기소된 사례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1 13:34:03지난해 3월 23일, 전국민을 공분케 한 텔레그램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의 실상이 공개되자, 즉각 전 국민의 공분을 사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관련 여러 청원이 올라왔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았어도 처벌을 하겠다며 수사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내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별도의 음란물 클럽을 만들어 그곳에서 지난해 2월 23일 소위 ‘박사방’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곧바로 내사에 착수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128명을 특정하여 수사로 전환하였다. 당시 검찰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128명을 대부분 기소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실제 회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점이 2020년도 7월경이었다. 따라서 2월 23일에 아청법 위반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7월까지 약 5개월간 삭제하지 않고 해당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위 일자에 다운로드 받아 3월 23일 무렵 언론에 ‘n번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제서야 삭제한 사람은 당연히 혐의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다운로드만 받고 그 즉시 삭제한 사람들 역시 일괄기소 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다. 후자의 케이스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2020년 2월 23일 위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이전에는 도대체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만약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취향이 아니어서 그 즉시 삭제하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사람이 PC에서 해당 디지털 성범죄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는 사실 및 해당 폴더는 미리보기가 가능한 폴더였다는 사실 그리고 위 파일을 열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나 위 사람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기소하였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김기욱, 박현철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에 ‘박사방’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증거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약 419일 동안 네이버나 다음에서 동 검색어로 검색되는 약 40여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당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2020년 3월 23일 단 하루에만 약 1,070개의 기사가 검색된다. 즉 419일간 40여건의 기사가 검색된다는 것은 일반인은 아예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을 다룬 자료를 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아무런 증거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수원지방법원도 지난 달 10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2020. 2. 23.경까지는 관련 사건을 다룬 방송이나 기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전 위와 같은 방송이나 기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판사출신이자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의 수장인 김기욱 변호사는 “재판부로서도 ‘엄격한 증명’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애초 위 사건은 기소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은 어찌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단지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의 실무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무죄판결의 소회를 밝혔다.
2021-07-07 15:29:02검찰과 경찰이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000개 모두 입건해 회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에 적극 협조한 회원들에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박사방에 입금만 했더라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관람할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닉네임 1만5천개 모두 입건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경찰이 확보한 닉네임 1만5000개를 모두 입건해 범죄 가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검찰은 향후 회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나 아청법을 적용해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에 적극 가담한 회원들은 박사방 일당의 공범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입금하고 가입만 한 회원들은 최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통상적으로 이유 없이 입금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 착취물 소지 및 관람 의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아청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장료를 송금해 조주빈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검찰은 입건된 유료 회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금 및 성착취물이 건네진 경로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회원 한명씩 기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원들이 입건됐을 때 일괄 기소하고, 이후에도 입건된 회원들을 모아 다시 기소하는 식으로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라면서 "유료 회원 모두 관람이나 소지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닉네임 1만5000개 중 한명이 여러 닉네임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조사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경찰의 확인 작업에 따라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n번방 창시자 '갓갓' 검거 총력 한편 경찰은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창시자인 '갓갓' 검거를 관련 범죄 수사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미검거된) 갓갓을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공범자) 수사는 어느 정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사방의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군(16) 등이 모두 검거되는 동안에도 갓갓은 체포되지 않았다. 갓갓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에서도 사이버수사과 내 핵심 인력을 파견해 체포 작전을 지원 중이다.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이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사마귀'에 대해서도 면담 등을 통해 범죄사실 여부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병훈 기자
2020-05-07 17:37:11[파이낸셜뉴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는 인권중심의 길을 선택한 정부와 국회에 지지를 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기존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고,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은 이 약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개정으로 아동권리증진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는 "우리 모두는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동안 수 많은 피해 아동, 청소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남긴 상처와 눈물을 발판 삼아 대안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이번 아청법 개정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청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아동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진정한 인권보호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4-30 14:14:27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사이트 F사 대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인 아청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공소사실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거나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06 17:11:00[파이낸셜뉴스]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사이트 F사 대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인 아청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공소사실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거나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애니메이션 #교복 차림 #업로드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06 11:00:51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호보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잇달아 위헌결정을 내놓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벌금 100만원에 신상공개는 과잉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를 비롯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위헌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A씨는 2014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14)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미한 성인 성추행 취업제한 10년은 지나쳐 성인을 대상으로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기관 취업과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도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5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물론 성인대상의 경미한 성범죄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취업이나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한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격리하고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익"이 있지만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각종 제한은 정당하지만 제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률적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01 12:11:48▲ 아청법 합헌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의 아청법 저촉 대상 여부에 대해 여가부가 의견을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합헌 소식에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등장한 영화 ‘은교’의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음란물이 아니기 ?문에 해당 영화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 속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청법 합헌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청법 합헌, 그렇지","아청법 합헌, 영화는 아니구나","아청법 합헌, 은교 재밌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6-25 23:41:24▲ 아청법 아청법 영화 '은교'의 아청법 저촉 대상 여부에 대해 여가부가 입을 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합헌 소식에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등장한 영화 ‘은교’의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음란물이 아니기 ?문에 해당 영화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 속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청법 합헌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청법, 그렇구나","아청법, 음란물은 아니지","아청법, 음란물과 19금 영화의 차이점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6-25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