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3 17:49:57[파이낸셜뉴스]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했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5000만원X6명=3억원)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는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이때 상속받는 금액에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 입장에선 재산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 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1 15:42:06[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을 한 차례 건드린 정부가 내년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크게 완화된 세율과 과표구간을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만큼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한데 이어 여당 역시 개편 의지를 밝히며 상속세 체계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정해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간 관련 연구와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법안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세부담은 자녀수 반비례...아파트 상속세 '반절'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여건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금액에 대한 세율을 재차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물려주는 금액 전체'가 된다. 10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고르게 물려주더라도 10억원 전체에 맞춰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를 제쳐놓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30%인 3억원의 상속세를 각 자녀가 1억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유산 취득세'는 반대로 자녀 한 명씩 물려받는 '3억원 플러스알파'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자녀 3명이 내야 하는 세금은 '5억원 이하' 대한 20%로 66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 걷는 세금 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3분의 1이 사라진다. 6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2155만원으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 3자녀가 나눠 상속을 받으면 과표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 2단계 아래로 내려간다. 이 때 세부담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일괄공제·누진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단순 상속세율만을 놓고 계산했을 때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폐지가 필요하다"며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표·세율...재논의 가능성↑ 문제는 정부가 이미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한 차례 기존 상속세 체계를 손봤다는 점이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바꾸고,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최고구간이었던 '50억원 이상'이 없어지며 최고 세율도 40%에 천장을 두는 만큼 고액의 상속 부담을 한 차례 줄인 방안이다. 올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된 후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재차 도입하면 세부담 완화가 2차례 중첩돼 일어날 공산이 크다. 당장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속 금액이 클 수록 세부담 규모도 커지는 구조를 가진만큼 과표구간과 세율의 재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에서는 당장 올해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산취득세는 공평성과 재산 분배 효과가 크고 각자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3 10:12:23#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이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당장 증여받을 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 지가 궁금하다.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가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까 불안하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세액을 알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공제액이 큰 ‘상속’을 선택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일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최소 추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A씨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했고,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공제 범위는 제한돼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 중 하나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된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방식은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 부담 불공평’이 빚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에서도 증여 땐 한도액이 5000만원, 상속의 경우 10억원 나온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일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결과는 부모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며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절차를 저해하므로 공제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한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이후 10년 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한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가 작을 때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는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증여 없이 향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합리적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1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10억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8500만원)에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2500만원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을 지, 사후에 상속받는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A씨 사례에선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상속인 간의 다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증여가 합당한 선택지인 경우도 물론 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다. 그렇다면 장기적 절세 계획을 세워 생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10년 전 가액이 현재 가액보다 낮다”며 “상속세 계산 시엔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증여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08 14:11:58[파이낸셜뉴스]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본인이 실소유주이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 안양세무서·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1700만원을 신고했다. 안양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40만원을 A씨 등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했고, 상속 개시 당시 5000만원의 수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양세무서는 상속세 8300만원과 가산세 2700만원을, 동작세무서는 증여세 90만원과 가산세 4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어머니가 매각한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수표 모두 본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2010년 해당 아파트를 4억원에 매입했지만, 2013년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부동산 지분 1000분의 1에 관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2017년 말소됐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는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03 10:48:48[파이낸셜뉴스] 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셈이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아파트값은 상승하면서 서울의 경우 절반 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시세 10억 넘어...상속세 대상 24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시세 10억원 이상 수도권 아파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절반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은 집값이 급등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다. 서울의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시세 10억 초과 아파트가 나름 부의 상징이었다. 이 비중이 2020년에는 42.8%까지 상승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10채 중 6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에도 서울의 10억 이상 아파트는 53.1%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절반 가량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아파트인 셈이다. 경기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10억원 이상 비중이 2017년에는 0.6%에 불과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2.5%·11.4%로 상승했고, 2023년에는 9.9%를 보이고 있다. 인천도 예전에는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현재는 1.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24.2%에 이른다. 10채 가운데 2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요즘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의 경우 10억원이 기본"이라며 "앞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도 13년만에 개편...상속세는? 자산가격은 상승하고 물가도 올랐지만 상속세는 20년 넘게 그대로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 이유다. 어느새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서울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개편하거나 수십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산가격 상승 등 바뀐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자 개인 취득분에 과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총액이 아닌 개인에 부과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보면 수십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한 예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기준도 그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2021년 12월에 12억원으로 조정됐다. 무려 13년 만에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또 세법에서는 다주택자를 2주택 이상으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주택 개념도 수십년째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주택 이상으로 상향 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2-23 15:47:29[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산 계모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4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산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관한 제보가 다뤄졌다.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새어머니의 눈칫밥을 견디다 못해 중학생때부터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는 그 뒤에도 새어머니와 몰래 아버지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내 돈으로 샀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포기하라는 새어머니 문제는 40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의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이 새어머니의 주장이다. A씨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버지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이다. A씨는 “새어머니가 참 야속하게 느껴진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4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다면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한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새어머니 혼자 대금을 부담했고 그냥 명의만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았다는 뜻으로 ‘명의신탁’된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부동산은 실제 새어머니 소유고 부친 명의로 됐으니까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명의신탁된 아파트'라는 입증, 새어머니가 증명해야 김 변호사는 “우선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로 신탁된 것에 기한 사실이라는 거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새어머니 측이 아파트 매수 대금 출처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처럼 새어머니의 명의를 빌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의 자산이 들어갔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40년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희 민법 제108조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가 있다”며 “공동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본 사안에서 새어머니가 40년간 부친과 함께 배우자로서 사셨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새어머니도 (사업에) 잠시 참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대금을 어느 정도 상당히 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여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6 13:41:46【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국세청이 아파트나 타워 맨션 절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정 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도입한다. 맨션의 평가액과 시세의 괴리가 클 경우 평가액이 오르고, 고층일수록 세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는 시세의 평균 40% 정도에 머무는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새 규칙이 시행되면 60%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규칙 개정의 골자는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 도입이다. ①평가액과 실거래가의 괴리 비율(괴리율)을 계산하고, ②괴리율이 1.67배 이상인 경우 할증 비율을 0.4에서 0.6으로 올린다. 가령 기존에는 시세가 약 1억1900만인 도쿄 구축 아파트의 평가액이 약 3720만엔이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3720만엔이 기준이 돼 상속세는 약 12만엔으로 계산됐다. 새로운 법에서는 3720만엔에 3.2(괴리율)와 0.6(할증)을 곱한 약 7140만엔이 평가액이 된다. 단순 계산 상속세액은 약 508만엔으로 종전에 비해 부담이 500만엔 가까이 늘어난다. 국세청이 전국 2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2018년 데이터를 추출 조사한 결과 괴리율은 평균 3.16배였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지난해 대법원판결이다. 재판부는 매입가격이 총 13억엔 초과인 아파트 2동의 평가액을 3억3000만엔으로 한 상속인에 대해 실제 평가액은 12억7000만엔이라고 한 국세 당국의 추징 과세를 인용, 판결 이유로 "다른 납세자와 간과하기 어려운 불균형이 생겨 조세부담의 공평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6-27 09:25:03Q.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곧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유사한 부동산 거래가 없는 탓에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책정하자니 A씨가 알지 못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역시 망설여진다. 무엇보다 자칫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이에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아파트 가액은 크게 3가지 기준 '순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속일 6개월 전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상속일 2년 전부터 상속일 6개월 전까지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상속일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 가격 등이다. 여기서 '유사한 아파트'는 '상속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있으면서 주거전용 면적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대상'을 말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둘 이상이면 상속 아파트와 공동주택 가격 간 격차가 가장 적은 매물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상속 개시일이 2023년 4월 30일이고, 2년 전인 2021년 5월 1일부터 6개월 전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에만 매매사례가액(10억원)이 있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동안엔 매매사례가 없다고 해서 공동주택가격(5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속일 앞뒤로 6개월 간 매매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그 전 매매사례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재계산 해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매매 계약일과 상속일까지의 기간에 가격 변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상속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매매가액이 있다면 대부분 매매 계약일부터 상속일까지 기간에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결국 과세당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 심의회 심의 절차 후 상속세 전 2년 이내 거래된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A씨 입장에선 최근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1~2년 전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평가받는 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달 사이에도 가격이 수억원씩 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대상 건수는 2017년 6986건에서 2021년 1만2749건으로 4년 새 82%가량 불어났다. 이때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삼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아파트를 신고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대상 아파트 자체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유사한 아파트 가액을 볼 필요 없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채택해 상속 시점에 하락해있는 부동산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A씨와 같이 상승기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책정돼 과다한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2년 이내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매기는 일은 잘못된 법 해석에 기초한 행정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무당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명시된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액'이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있을 때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까지 임의로 확장해 실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합리적 법 해석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3-05-14 19:03:16[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곧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유사한 부동산 거래가 없는 탓에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책정하자니 A씨가 알지 못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역시 망설여진다. 무엇보다 자칫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이에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아파트 가액은 크게 3가지 기준 ‘순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속일 6개월 전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상속일 2년 전부터 상속일 6개월 전까지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상속일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 가격 등이다. 여기서 ‘유사한 아파트’는 ‘상속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있으면서 주거전용 면적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대상’을 말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둘 이상이면 상속 아파트와 공동주택 가격 간 격차가 가장 적은 매물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상속 개시일이 2023년 4월 30일이고, 2년 전인 2021년 5월 1일부터 6개월 전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에만 매매사례가액(10억원)이 있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동안엔 매매사례가 없다고 해서 공동주택가격(5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속일 앞뒤로 6개월 간 매매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그 전 매매사례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재계산 해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매매 계약일과 상속일까지의 기간에 가격 변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상속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매매가액이 있다면 대부분 매매 계약일부터 상속일까지 기간에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결국 과세당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 심의회 심의 절차 후 상속세 전 2년 이내 거래된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A씨 입장에선 최근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1~2년 전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평가받는 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달 사이에도 가격이 수억원씩 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대상 건수는 2017년 6986건에서 2021년 1만2749건으로 4년 새 82%가량 불어났다. 이때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삼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아파트를 신고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대상 아파트 자체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유사한 아파트 가액을 볼 필요 없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채택해 상속 시점에 하락해있는 부동산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A씨와 같이 상승기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책정돼 과다한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2년 이내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매기는 일은 잘못된 법 해석에 기초한 행정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무당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명시된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액’이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있을 때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까지 임의로 확장해 실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합리적 법 해석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12 09: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