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하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달'이라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고 운을 띄우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호소문으로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A씨는 전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추가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글은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이 '샷시'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이다. XX 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건달이 자랑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6:15:04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동주택에서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가구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0-18 17:37:00[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한 자식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은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쪽지 작성자는 자신이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밝히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작성자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적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담배를 끊으면 될 일”이라며 “역지사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자식 입장에서도 금연을 시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흡연, 층간소음 등은 입주민 갈등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흡연의 경우,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가 층간소음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10:26:3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이 게시판에 붙인 경고문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다음은 너야”라고 적힌 A4 용지 사이즈의 게시물이 담겨 있다. 이 게시물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가 인쇄되어 있다. 게시물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주 다툼을 벌이다 결국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졌다. 1층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3층 주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 인쇄물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쇄물 게시자는 지난 2022년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나도 간접흡연은 극혐이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2 18:51: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일 이 아파트 301호 거주자 김모(78)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에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을 해왔음에도 수시로 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집에는 신문지·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아파트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던 데다 불이 났을 때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졌다"며 "그런데도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는 약 10억원으로 파악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4 09:21: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집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내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께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문지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에 대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3 17:24:37[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한 초등생이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올려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벽보를 작성한 이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신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제 아파트도 배기구 갖춘 흡연실을 베란다 한쪽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8:07:55[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흡연’ 자제를 부탁하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큰 수술을 받고 돌아온 16개월 아이가 집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부모는 아이가 회복하는 기간만이라도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웃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21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글’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연 속 아이의 부모가 쓴 ‘호소문’도 공유됐다. 아이 부모가 쓴 호소문을 보면 “이 글을 적기 전 수십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 자 적어본다”라며 “늦은 나이에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저의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서울 큰 병원에서 10시간 넘게 어려운 수술 후 오늘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내 흡연은 제발 삼가 달라. 어려우신 것 잘 안다. 다만 한 달 만이라도 실내 흡연, 복도 흡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16개월 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 문제는 ‘층간소음’에 비견될 만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꼽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내 흡연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1 17:09:17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07 18:13:0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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