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몇 년 간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0 11:24:05[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를 살피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 차량에 적혀있던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1일 '차량 연락처 수집가 끝까지 추격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분 15초 분량의 영상에는 새벽 3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고 있는 두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주차된 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던 이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차량 내부를 살피기도 했다. 이들은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나타나자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당 중 한 명은 주차장 내부에 몸을 숨겼고, 다른 한 명은 주차장 밖으로 도주했다. 차량 절도를 의심한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을 돌던 중 내부에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을 피해 달아다넌 남성은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장 밖으로 도주했던 공범도 주변 공원에 숨어있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절도가 아니라 차량에 적혀있던 입주민들의 연락처를 무단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연락처를 수집한 이유는 분양 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차량에 공개해 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된 사례는 적지 않다. 2021년에도 분양 회사 직원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0여 개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같은 해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수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화번호 한 건 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동차 번호판과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 개인정보는 만인의 공공재가 아니다", "고객 정보를 주차장에서 찾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심번호 서비스를 써야 하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2 06:44:2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 경찰 출동 & 압수 견인으로 마무리’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발빠른 조치와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며 “해당 차량의 아파트 출입구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 요건을 충족해 오후 5시경 견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 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스타렉스 한대가 멈춰 서있다. 그는 "관리사무소 측은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다"며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경찰은 불법 주정차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차량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이전에도 해당 차량 차주가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자료들이 결국 인정받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차 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8 21:20:1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모기향까지 피운 입주민이 있어 논란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첨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 주차 공간 2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쳐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경기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8 07:56:2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큰 텐트가 쳐져 있었다"라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대한 국방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텐트 크기가 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다"라며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리려고 펴둔 건 이해 한다해도, 모기향까지 피우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애초에 화재 위험성 있으면 소방법으로 걸림”,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철거하는 게 좋을 듯", "주차난인데 두 칸 차지하는 건 좀", "말리려면 자기 집 마루에 펴놓고 말려야지", "텐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써서 붙여놨으면", "이래저래 봐줄 거면 아파트 규약은 왜 존재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차 자리도 널널해 보이는데 저 정도는 봐줘라", "텐트 말리는 거면 어차피 잠깐일 텐데", "주차 차량 많은 시간 아니면 봐주지"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 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당시 목격자 B씨는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살다 살다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 몰랐다"라며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민폐다"라고 토로했다. 같은 해 8월엔 아파트 공용공간 중 하나인 놀이터에 텐트를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네와 미끄럼틀 등 놀이터 전체에 걸쳐 텐트를 널어놓은 탓에, 당시엔 비난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처음 이를 제보한 네티즌 역시 “캠핑 민폐들, 이건 선 넘었다”며 “애들은 어디서 노냐”고 분노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의 경우,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7 17:04:2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렸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이 미미했던 A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이 차량을 추적 중이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차량에 치여 깔린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워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2~3명의 목격자도 현장과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의심되는 가해 차 한 대와 차주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2 05:53:54[파이낸셜뉴스] 월요일 출근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 등이 10여장 붙어있었다. A씨가 주차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단지 안팎을 오갈 수 없게 되자 해당 단지 도로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9 13:26:51[파이낸셜뉴스] 고가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으로 무단 침입해 고가의 시계 등을 절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무직 남성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1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롤스로이스 차량 안에 있던 총 1억6367억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무단으로 차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절취한 물건 가운데 1억 35000만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1점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28분께 같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캐딜락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 안에는 절취할 물건이 없어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가액이 크기는 하나 모두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를 범행장소로 정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2 17:44:1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전기밥솥을 사용한 사진을 올리며 '전기도둑'이라고 비난한 입주민이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 밥솥 주인은 이 아파트에 도배하러 온 근로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온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간 단체 채팅방 글을 캡처해 올렸다. 채팅방에서 한 입주민은 "114동 지나가는데 이상한 게 콘센트에 꽂혀있다"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기둥 콘센트에 밥솥이 꽂혀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전기료 얼마나 아끼려고 그러냐" "왜 주차장에서 밥을" "대단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아파트에 휴게실이 없어서 미화원이나 경비원분들이 밥하는 걸 수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 A씨는 "아파트 도배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의 말을 전하고자 부득이하게 원글을 수정한다"며 "댓글들 보면서 생각이 짧았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이어 "죄스러운 마음에 삭제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상처 입으셨을 분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의 행동으로 괜한 오해를 받으신 아파트 입주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1 05:22:0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 4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4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3 14:06:15